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0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19
검색한 결과
3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321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321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7행정부 2022. 5. 19.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10여 명의 카마스터(자동차 판매원, 그중 한 명이 ‘참가인2’)를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카마스터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참가인1)이 원고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원고가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참가인2와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이 종결되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하자, 이에 참가인들이 교섭요구사실 미공고와 기간만료통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 □ 쟁점 - 사용자가 재심판정을 이행하여 참가인1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고 후속 절차가 진행되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종료된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미공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아니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카마스터’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한정 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판단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사실행위로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사용자는 위 공고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원고는 위 구제명령을 이미 이행하였기 때문에 그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없다. 따라서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고는 교섭요구 사실을 명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부당노동행위의 내용이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갱신의 횟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실태 등과 아울러 사용자가 들고 있는 갱신 거절 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거절 사유가 존재할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된 경위, 동종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 다른 근로자에게 한 조치 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항소기각)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근로자
카마스터
2022-07-0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해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3년 8월 2일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1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5년 8월 13일 피고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 조합원 253세대, 보류시설 3세대, 일반분양 1236세대 합계 164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년 5월 17일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같은 내용의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가, 2021년 4월 12일 조합원 211세대, 보류시설 3세대, 일반분양 1314세대, 임대 82세대 합계 1610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 1610세대 중 임대주택 82세대를 제외한 1528세대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원고의 조합원 수 263세대, 보류지 3세대, 공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1세대, 다주택 분양자 29세대 총 296세대를 제외하고 남은 1232세대가 이 사건 사업으로 늘어난 세대라고 봐 2021년 7월 8일 원고에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제5조 1항, 제5조의2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30억9023만5460원을 부과했고('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21년 8월 4일 피고에게 이를 납부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해 구 학교용지법 제5조가 적용되는데, 그에 따르면 이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원고의 조합원 가구 수와 세입자 가구를 포함한 주민등록이 이뤄진 총가구를 산정해 그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가구 수의 증가분을 산정하면서 주민등록 자료를 통해 거주 가구 수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등록이 이뤄진 전체 가구 수를 조사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채 당시의 원고 조합원 수를 기초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가구 수의 증가분을 산정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학교용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학교용지법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되면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제5조 1항 5호의 '사업시행 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사업시행 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변경됐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주민등록이 이뤄진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 학교용지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는 '제2조 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 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대로 원고는 법 시행 전인 2015년 8월 13일 피고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부칙 제3조에 의해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구 학교용지법 제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체적 판단 ①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임대주택, 보류지, 다주택 분양과 관련된 가구 수를 제외하면 피고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원고 조합원 수 263세대와 공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1세대의 합계 264세대를 기존 가구 수로 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세입자를 기존 가구 수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②주택사업으로 학교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수요증가'라는 결과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에게 신설 학교용지의 비용을 부담시키려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기존 토지와 건축물 등을 소유했던 조합원 가구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거주했던 세입자 가구 사이에 취학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신축 공동주택이 기존의 노후·밀집한 다가구주택을 대체해 그 가구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 특성을 무시한 채 세입자를 일률적으로 가구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④원고에게 이전비를 신청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세입자가 적어도 6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가구'란 현실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해, 그 의미에 반드시 주택에 대한 소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학교용지법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허가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그동안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구 수 산정에 대한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을 개정 이유 중 하나로 밝힘으로써 종전의 학교용지법상 부담금은 주민등록이 이뤄진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됐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 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취소의 범위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가 그 자료의 제출을 사실상 거부해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기존 가구 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정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주택재개발
학교용지부담금
2022-06-16
공정거래
행정사건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제척기간에 관한 ‘위반행위 종료일’ 및 ‘조사개시일’의 의미 ◇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은 그 ‘위반행위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다(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참조). 나.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등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시광고법의 규정 내용,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표시광고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등에 부당한 표시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해당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조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이 일정 시점에 이르러 더 이상 해당 상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다. 표시광고법 제16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조사개시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고(위 대법원 2019두59639 판결 참조), 그 시점은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이다. ☞ 원고 등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용기에 부당한 표시행위를 하여 위 제품을 생산·유통하여 온 사안임. 대법원은, (1)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원고 등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2012. 3. 21.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 이전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짐을 전제로, (2) 부당한 표시와 함께 위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위 제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어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보아야 하고, (3) 표시광고법 제16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준용되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 즉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이므로, 원심이 원고 등이 위 제품의 생산·유통을 중단하고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한 때에 부당한 표시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공정거래
과징금
부당표시
제척기간
2022-03-31
행정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복무규율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원고가 자신의 징계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권리 구제 이익 및 방어권 보장을 근거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리로 근무하는 자로 2020년 8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았다. 「복무규율 위반」 ○ 동료직원에 성희롱 ○ 동료직원에 폭행·폭언 ○ 동료직원에 부적절한 언행 나. 원고는 2020년 9월 4일 피고에게 '신고죄명, 신고내용, 본인 및 관련자 조사자료, 조사결과서, 징계요구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전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다. 피고는 2020년 9월 16일 원고에게 옛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했다. 라. 이에 원고는 2020년 9월 24일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는 2020년 10월 19일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해 정보공개를 구한 정보 중 '㉠본인 조사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4호에 의해, ㉡관련자 조사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6호에 의해, ㉢조사결과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6호에 의해 비공개하고, ㉣징계처분요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6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5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부분공개결정을 했다(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 변경된 2020년 9월 16일자 부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 마. 피고는 2021년 2월 25일 이 사건 처분 중 법률조항의 오기가 있어서 '㉠본인 조사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5, 6호에 의해, ㉡관련자 조사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5, 6호에 의해, ㉢조사결과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5, 6호에 의해 비공개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6호에 의해 부분공개한다'고 정정 통지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비공개한 별지1 기재 정보(정보공개청구대상 자료: 본인 조사자료, 관련자 조사자료, 조사결과서)(이하 '이 사건 정보')는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및 6호의 사유가 없다. 나. 판단 1) 옛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사유 인정 여부 가) (중략)(대법원 2018년 9월 28일 선고 2017두6989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비공개로 징계기록을 열람·심사한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나 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비롯해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 이미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뤄진 이상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자체는 일단락돼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징계기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징계절차와 관련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해 보호되는 원고의 징계절차상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익이 매우 큰 반면 그로 인해 피고의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옛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사유 인정 여부 가) (중략)(대법원 2012년 6월 18일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중략)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본문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호 단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진술 내용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자신의 징계처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 이에 대해 피고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진술 내용만 봐도 피해자들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본인 조사 당시 이미 피해자들의 실명을 언급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피해자들이 특정됨으로써 겪게 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는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③ 설령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진술자들이 다소의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제3자의 성명이나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점, 진술자들을 보호해야 할 이익보다는 정보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의 이익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옛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
복무규율
정보공개법
2022-01-06
행정사건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의 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한 재심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해 소를 각하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A(이하 '피해학생')는 대구광역시에 있는 ○○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학년 ◇반에 재학 중이던 2019년 7월 1일 '같은 반 동급생들인 원고들에게 2019년 5~6월경 수차례 언어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원고들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년 7월 16일 회의를 열고 피해학생의 위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대해 '조치사항 없음'으로 의결했다. 이 사건 학교의 장은 그 다음날 원고들과 피해학생 측에 위 의결결과를 통보했다. 다.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위 조치에 불복해 2019년 8월 1일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학급교체 조치를 요구하며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했다. 라. 피고는 2019년 8월 19일 원고들이 피해학생에게 집단 따돌림의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에 대해 각각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 1호의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했다. 마. 원고들은 2019년 10월 16일 이 사건 재심결정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2020년 5월 12일 이를 기각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결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가. 절차적 위법 1) 피고는 재심 심리일정 및 재심결정을 통보할 때 원고들과 그 보호자들의 실명을 모두 공개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1항의 비밀누설금지의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위반했다. 2)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9조 1항, 3항,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8항, 제3조 4항에 따르면 피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결정은 11명의 위원 중 5명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심리·의결됐으므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다. (중략) 나. 처분사유 부존재 피고는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신고가 있기 전에 원고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원고들의 학교폭력 행사 사실을 단정했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춰 신빙성이 없고, 원고들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특히 원고 D의 경우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장에게 이 사건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재심결정만으로 곧바로 가해학생인 원고들에게 해당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다. 판단 1)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 본문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6항은 '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의2 1항은 '학교의 장이 제16조 1항 및 제17조 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항은 '지역위원회가 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4항은 '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6항은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 1항 각 호와 제17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체계 등에 비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청구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었다고 곧바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그 내용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과는 달리 해당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실제로 한 때에 비로소 가해학생의 법적 지위 내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심결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결정 자체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4항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재심결정이 '처분'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만약 재심결정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만을 '처분'이라고 보게 되면 그 조치가 재심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이뤄진 경우 가해학생이 위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게 돼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재심 청구인인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권을 보장한 규정에 불과하고, 앞서 본 것처럼 재심결정만으로 가해학생들에게 직접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재심결정이 확정됐다고 해서 학교의 장의 조치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원고들에 대한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학교폭력
언어폭력
집단괴롭힘
2021-11-18
행정사건
집행정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집회의 자유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기본권 행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적된 경험과 정보에 따라 단계별로 구체적인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장소·규모·방법 등과 관계없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고시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 무효이고, 위헌 무효인 거리두기 4단계 수칙과 고시를 이유로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집회를 금지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1. 주문 (1) 피신청인이 2021년 9월 7일 신청인에게 한 옥외집회금지처분의 효력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695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2021년 7월 12일부터 2021년 10월 3일까지 수도권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다음부터는 '거리두기 4단계'라 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시위가 금지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를 시행 중이다. 서울특별시장은 2021년 7월 12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한 후 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21년 9월 3일 금지기간을 2021년 10월 4일까지 연장하였다(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97호, 다음부터는 '이 사건 고시'). 나. 신청인은 2021년 9월 6일 피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집회(다음부터는 포괄하여 '이 사건 집회')를 신고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21년 9월 7일 신청인에게 거리두기 4단계와 이 사건 고시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될 경우 참석자 간 감염으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는 사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집회 금지 통고(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3. 판단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헌법 제21조 제1, 2항).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다른 한편,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고(헌법 제36조 제3항),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보호 또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되나,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음이 합리적인 근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9만 명을 초과하고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잇따른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된 이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치료와 역학조사, 감염 우려자에 대한 추적·관리, 확진자 방문 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활동 등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가 공유되고 새로운 mRNA 방식 등에 기초하여 몇 종류의 백신이 개발되어 2021년 9월 24일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접종률이 44%이며(1차 접종을 기준으로 할 경우 72.3%), 코로나19와의 공존 이른바 '위드코로나'의 점진적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감염 사례의 추적·관찰을 통하여 방역 당국은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 행위 등을 선별하여 시설의 종류, 이용시간, 수용인원과 면적 등을 세분하여 단계별 수칙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기본권 행사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거리두기 4단계 중 집회에 관한 부분과 이 사건 고시는 집회에 관하여는 방역활동에 따라 축적된 경험과 정보에 따라 세분하여 단계별 수칙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기간·시간·규모·방법 등과 무관하게,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백신접종 완료 등과도 무관하게 서울 전역에서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백신접종을 완료한 2명이 서울 어디에서건 서로 2m의 거리를 둔 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만을 들고 진행하는 집회도 금지된다). 감염병 예방을 고려하더라도 집회의 전면 금지는 허가를 넘어서는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라 할 수 있어 위헌 무효이다. 집회시간과 장소, 규모, 방법 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집회를 제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신고범위를 벗어나는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 등을 할 수 있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집회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여(같은 법 제13조 제1항) 집회 규모의 확산 및 불특정 다수와 접촉 등의 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 신청인에게 집회시간 및 장소, 규모, 방법 등에 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집회의 자유 사이에 조화를 꾀할 수도 있다. 더욱이 신청인은 실외에서 참가인원 9명으로 '입장 시 발열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비닐장갑 제공'의 방법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이 사건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신고하였다. 신고한 참여인원 및 방법, 신고한 집회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여 집회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거리두기 4단계 중 집회에 관한 부분과 이 사건 고시(집회의 전면금지가 위헌 무효임은 앞에서 보았다)에 근거하여 집회의 자유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 범위의 제한방법에 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금지 통고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고한 집회를 할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집회의 규모와 방법이 피신청인의 행정력 범위를 넘는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 사정을 고려할 때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집행정지
집회
집회의자유
감염병
2021-10-21
행정사건
수용재결신청 부작위위법확인
사업시행기간 종기 이후에 재차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었던 경우, 그 사이 영업을 시작한 원고의 재결신청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1.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 ○○동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9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2013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이하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고(2013년 6월 20일자 고시), 2015년 1월 19일에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2015년 1월 22일자 고시), 2019년 9월 23일 다시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2019년 9월 26일자 고시). 나. 최초 사업시행인가와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에는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인 2019년 6월 19일까지로 정했고,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에는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기존보다 48개월 증가)인 2023년 6월 19일까지를 시행기간으로 정했다. 다. 원고는 2017년 3월 4일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서울 ◇◇구 ○○로▽▽길 ▽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에서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및 철거 공사 등을 해왔다는 이유로, 2020년 2월 27일과 3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영업보상에 관한 협의요청 내지 수용재결신청을 해달라는 문서를 송부했고, 위 문서들은 피고에게 2020년 2월 28일과 3월 25일에 각각 도달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해 회신을 하고 있지 않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최초 사업시행인가와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는 사업시행기간 종기인 2019년 6월 19일에 실효됐고,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해 실효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 전인 2017년 3월 4일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철거업 등을 영위했던 원고는 영업 손실보상의 대상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으므로 영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조속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부작위는 위법해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 1항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 1항 및 제22조 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30조 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해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보상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토지보상법 제2조 제5호).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인 관계인에 한하고,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때로 봐 관계인인지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나. 이 사건에서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본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인 2013년 6월 20일 이전부터 정비사업 대상 내의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해당했던 사람은 피고를 상대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할 수 있지만, 위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이후에야 동일한 정비사업 대상 부지와 관련해 권리를 취득한 자는 위와 같은 재결신청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3년 6월 20일 후에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업시행계획은 장기간에 걸친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사업시행기간 등 그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조합원들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사업시행계획의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자신이 조합원이 되는지 여부 등에 관해 불안한 지위에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은 해당 관련자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중략)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보상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재개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2021-07-22
행정사건
서면사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1. 주문 가. 피고가 2020년 1월 14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에 E F에 재학 중이었고, 현재에도 위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나. E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20년 1월 7일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같은 반 학생들 7명 사이의 갈등사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위 7명 모두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0년 1월 14일 원고를 포함한 위 학생들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는데(다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2020년 1월 17일경 E 학생부장 G로부터 위 처분내용을 찍은 이미지와 함께 '이번 학폭과 관련된 학생(7명)들의 조치는 모두 동일하게 1호 서면사과 조치결과가 나왔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수신하였다. 라. 원고는 2020년 6월 19일경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 하였으나 학칙 상 징계사유가 있는 학생은 출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적이 없고, 특히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문서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면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휴대폰으로 하였을 뿐이므로, 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보를 전자로 한 것은 대다수의 학생 및 학부모가 문자로 빠르게 통보를 받기를 원하고 이 사건에서도 전 과정을 전화 및 문자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묵시적, 관행적으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묵시적 사정이나 관행만으로는 전자문서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피고는 당시는 학년말이어서 졸업식, 종업식,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등 학사일정을 마무리해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관리계획 수립, 교사의 전출입이 예정되어 있어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은 교육적 배려를 한 것으로서 사실상 처벌의 의미가 없으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일반 고등학교의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유효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겨울방학 중이었고, 통상 서면통지에 걸리는 기간은 2~3일에 불과하며 원고가 수령을 거절할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시한 업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하여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상급학교가 신입생을 선발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생활기록부의 제출이 필요한 가능성도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임원 선거에 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문자메세지
행정절차법
2021-06-21
행정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회사 부서 회식을 끝내고 만취한 상사를 집까지 데려다준 뒤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3차례 회식 비용을 모두 회사가 부담했고, 회사 상사를 숙소까지 데려다준 것으로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년 8월 16일 주식회사 C ○○영업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사망 당시에는 ◇◇지원팀 과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나. 망인은 2019년 3월 15일 3시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차량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9년 6월 14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년 11월 19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회식 중 2차, 3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회식으로 볼 수 없어 위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중략)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판단 (중략)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은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회식에는 망인의 팀장과 망인을 포함한 팀원 7명 모두가 참석하였다. 망인의 팀장은 1차 회식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2차와 3차는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나중에 이 사건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한 후 비용처리를 하였다. 나) 피고는 3차 회식이 공식 회식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개인적인 회식이어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팀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3차 회식비용을 결제한 후 그 비용이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도 문답서에서, 시간대와 회차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음주자리는 회식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3차 회식을 공식 회식으로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3차례에 걸친 회식으로 상당한 양의 소주와 맥주를 마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식이 끝날 무렵 망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이 ◇◇지원팀장이자 이 사건 회식의 주 책임자인 G을 숙소에 데려다 준 것 역시 이 사건 회식의 부 책임자로서 공식 회식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이고,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적어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 마) 과음을 한 상태에서 편도 3차로의 넓은 도로에 이르러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간 망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망인이 평상시 무단횡단을 습관적으로 해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주의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유족급여
무단횡단
업무상재해
회식
2021-05-17
행정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중 괄호 부분의 정당한 해석 ◇ ◇ 2. 사업시행자가 책정한 ‘분양가격’에는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제1항 제6호 중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고 한다)은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대한 예외로서, 사업시행자가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은 분양가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가격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 전부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이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 실제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채납시설 가액 전부를 ‘개발비용’에 포함하여 종료시점지가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시설 가액 전부를 ‘개발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종료시점지가에서도 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2.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은 분양가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채납시설 가액 등의 제반 사업비용을 포함한 ‘조성원가’에다가 일정한 이윤을 붙여 분양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부채납시설 가액을 수분양자에게 전가하게 된다.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자가 주택 공급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여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분양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그 이하로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일 뿐, 공동주택 건설사업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윤을 붙여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책정한 ‘분양가격’이 ‘조성원가’에도 못 미치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업시행자가 책정한 ‘분양가격’에는 기부채납시설 가액 등 제반 사업비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제항목인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제외시키고 산정·부과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책정한 분양가격에는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이 사건 괄호 규정의 개발비용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동주택
주택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분양
2021-02-18
1
2
3
4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