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4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매수
검색한 결과
1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장물취득(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장물취득)
◇ 가개통 휴대전화를 매수하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가개통 휴대전화의 등록상 명의자가 누구인지, 만일 판매자가 등록상 명의자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가개통 휴대전화를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가개통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해지되어 문제없이 유통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원심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은 없더라도 가개통 휴대전화 매입을 요청한 A가 휴대전화 판매점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에게 휴대전화의 개통 여부 및 개통명의자, 정상적인 해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피고인과 같은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무 종사자가 위 이동통신사가 보유하는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이동통신사로부터 조회 권한을 부여받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여지는 없는지 심리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무에 종사하면서 A는 물론 A가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들로부터 고객이 교체한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거래를 하여왔다. 그러던 중 A가 피고인에게 고객이 판매를 위탁한 가개통 휴대전화라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 매입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당일 시세를 정하여 놓은 매입단가표의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매입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의 고유 식별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에서 도난 또는 분실 등록된 휴대전화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A로부터 인적사항, 휴대전화 기종, 매입가, 판매 가능한 정상적인 휴대전화라는 취지 등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 받았다. ③ 휴대전화의 개통 여부, 등록상 명의자, 정상적 해지 여부 등은 이동통신사가 보유하는 정보이다. ☞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평소 거래하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고객이 판매를 의뢰한 가개통 휴대전화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를 매수하면서 가개통 휴대전화의 등록상 명의자가 누구인지, 만일 판매자가 등록상 명의자가 아니라면 가개통 휴대전화를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가개통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해지되어 문제없이 유통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은 없더라도 가개통 휴대전화 매입을 요청한 A가 휴대전화 판매점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에게 휴대전화의 개통 여부 및 개통명의자, 정상적인 해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휴대전화
가개통
2019-07-01
형사일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타인의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이후 제3자에게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부동산 이중매도인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종래의 판례를유지하고, 원심판결 중 이와 달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지위를 부정하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한 사례.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타인의 사무’라고 하려면 타인에게 귀속되는 사무로서 사무의 주체가 타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무 자체의내용이나 신뢰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이 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는 각자의‘자기의 사무’일 뿐이어서 부동산 매도인을‘타인의 사무를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종래의 판례는 변경되어야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창석,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의반대의견이 있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이중매매
2018-05-29
교통사고
형사일반
동물보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보신을 위해 개를 도살한 피고인들에 대해 동물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 △△△는 2017년 3월경 몸이 허약하여 보신을 위해 개를 도살하여 먹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5만 원을 주고 동인의 개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에게 수고비를 주기로 하고 도살을 부탁하였다. 1) 피고인들의 동물보호법위반 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년 3월 25일 12시경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도로에서 위 □□□으로부터 매수한 개 1마리를 피고인 ○○○의 오토바이에 끈으로 연결한 다음 피고인 ○○○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는 뒤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따라가는 방법으로 위 개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 오토바이에 매달려 뛰어가다 탈진하여 쓰러진 개를 계속 끌고 감으로써 개의 다리와 입 등에 찰과상 등을 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년 3월 25일 13시경 제주시 피고인 ○○○ 주거지 옆 헛간에서 피고인 ○○○은 위와 같이 끌고 온 개의 목에 밧줄을 연결하여 그곳에 설치된 쇠파이프에 건 다음 개를 손으로 들어올리고, 피고인 △△△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개를 매달아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다. 2) 피고인 △△△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년 7월 12일 23시 16분경 제주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경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낮에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끈으로 개를 묶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개에게 상해를 입힌 점, 약 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개가 뛰어서 따라가지 못할 속력으로 달려 개가 쓰러진 채 끌려가도록 한 점, 이러한 장면을 여러 사람이 목격한 점, 그 후 피고인들은 개를 헛간으로 데려가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죽인 점,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는 음주운전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동물보호법위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는 간세포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은 79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횟수 등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동물보호법
도로교통법
상해
학대
2018-04-10
금융·보험
형사일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오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인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표시를 누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동기에서 그 증권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한다. ☞ 피고인은 텔레비전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유망 종목을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특정 증권을 장기투자로 추천하기 직전에 자신의 계산으로 그 증권을 매수한 다음, 추천 후 그 증권의 시장가격이 상승할 때에 즉시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를 하였고, 검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한 행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 목적 또는 시세 변동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사안임
애널리스트
투자자문가
탄타매매
스캘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방송
부당이득
2017-04-04
1
2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