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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등 참조). 이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지 혹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지는 결국 근거 법령 전체의 기본적인 취지·목적과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구체적 목적·내용 및 그 직무의 성질,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0. 6. 9.·선고·98다55949·판결, 대법원·2009. 7. 23.·선고·2006다87798·판결 등 참조).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령이 공공기관에 부과한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는 기업에 신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확보하여 줌으로써 산업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의 하나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공기관이 구매의무를 이행한 결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 위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법령에서 정한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배상책임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공공기관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015-06-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2항 제2호는 ‘제93조 제10호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금액은 그 수입금액으로 하되,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8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은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수입금액’이나 ‘지급액’ 또는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유가증권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지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고,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교환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제99조 제3항 등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부동산 양도소득의 금액을 그 양도의 방법이 매매인지 교환인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옳다.
2013-07-15
건축신고불허(또는 반려)처분취소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건축주 등으로서는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 이와 다른 취지의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누71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누3187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10189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800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함.
2010-11-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재조사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와 달리,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재결청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0768 판결,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021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4두2837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58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두16403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한 사안임 ☞ 위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1) 재조사결정은 단지 효율적인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에 재조사를 지시하는 사실상의 내부적 명령에 불과하여 그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 등에게 재조사결정이나 후속 처분이 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재결청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유형의 결정을 하여 이의신청인 등에게 이를 통지할 때까지는 심사청구기간 등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안대희의 별개의견이 있고, (2) 대법관 이홍훈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2010-06-28
구상금
국가배상법 제5조1항에 정해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을 고려해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 4.25.선고 99다54998 판결).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에 소독약품의 결빙을 고려한 미끄럼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보건대, 방역시설에서 분사된 소독약품으로 인해 시설 주위의 도로가 다소 질척거렸고, 사고지점은 바람에 날려 온 소독약품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서리발이 내린 것처럼 도로가 다소 미끄러운 상태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는 피고시장 및 김제경찰서장 명의의 ‘가축방역검문소’, ‘결빙구간, 미끄럼 주의, 속도를 줄이시오’ 등의 안전표지판을 가축방역시설 전방 300m 지점부터 60m 내지 70m 간격으로 5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비록 사고차량이 지나칠 무렵에 근무자가 자리에 없었지만, 군인 2명과 농협중앙회김제사료공장 직원 1명이 24시간 동안 교대로 근무하면서 방역초소 앞에서 야광등을 들고 수신호로 운전자들에게 서행을 유도한 사실, 또 위 근무자들은 도로결빙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도로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렸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발생 직전에도 근무자 A가 방역시설 주위에 모래를 뿌렸던 사실, 나아가 방역시설을 지난 마지막 과속방지턱 이후 지점에도 미끄럼 방지를 위해 보온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뿌려 놓았던 사실, 반면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었으며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도로의 규정속도인 80km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과속방지턱이 있음에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방역시설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위배해 도로에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8-10-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되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참조).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결국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도 위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007-0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 공동피고인이나 그 변호인들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언제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내용, 형식 등과 피고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3472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는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범죄수익등의 처분이나 운용을 규제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위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죄수익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물론 범죄수익등을 채권의 담보로 취득하는 행위 역시 위 법률 제4조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또,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수익등 수수행위를 한 자는 그 수수행위로 인한 법률관계가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실제 수수행위를 한 자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367 판결)
2005-08-25
손해배상(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진화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일단 화재가 발생한 다음 그 현장에 임하게 되므로, 그 진화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시 제2차적인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실화와는 달리 이미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활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적 활동의 성격을 가지는 한편 화재를 당한 국민 개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소방공무원들은 그 직책상 화재진압에 전문적인 식견과 기술을 지닌 사람들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과함이 상당한 반면에 자신의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진압에 임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도 그 과실의 경중을 따지는 기준에 관하여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함은 별문제로 하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2차적인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방공무원 자신이나 그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그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2-12-14
지목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1)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1999. 6. 24. 선고 97헌마315 결정에서(판례집 11-1, 802) 지목정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라고 인정하였으며(판례집 11-1, 816-817), 지목변경을 거부하는 행위로 인하여 토지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판례집 11-1, 821). 이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한편 지목변경신청 반려 내지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달리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같은 판례, 판례집 11-1, 823 참조). (2)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도로로 편입하여 지금까지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하여 오는 것이라면 그 용도가 전에서 도로로 변경된 토지의 이동(異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피청구인이 1998. 8. 31. 직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한 것은 지적법 제3조 제2항과 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등은 다른 법리로 해결될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3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이 사건 지목변경신청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정정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청구인의 신청을 정당한 이유로 거부한 것이라 볼 것이다.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2001. 1. 18. 99헌마703 결정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공보 53, 134, 137) 반대한다. 일반적으로 지목의 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사실상의, 혹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영향을 미침은 별론, 권리나 법적 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목의 변경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므로, 지목변경행위 또는 지목정정신청에 대한 반려행위가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청구인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00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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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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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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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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