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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해당 조항의 문언해석과 입법목적 및 공직선거법상 다른 유사조항의 해석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에 있어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긴 하나 보호법익과 죄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직선거법상 조항들과 비교할 때 형벌체계상의 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형만을 전반적으로 상향시켰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다소 광범위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의 선거운동이나 제8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와 구별 또는 가중되는 요소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검사로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고, 다른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는바, 법정형이 전반적으로 높게 규정된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항으로 기소된 경우에 비해 그 형이 상향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나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죄질의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위법성이 현저히 작은 행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포함됨에 따라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 형벌이 부과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공직선거법상 다른 조항과의 상호 관련성 및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여 형의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상실하였다.
2016-08-05
손해배상(기)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390조).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그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393조). 다만 그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등 참조).
2016-04-22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는, 회사 설립 당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95%가 되어 과점주주로 되었던 원고들이 그 소유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되었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인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5%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회사 설립 당시 원고들 명의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역시 일부 원고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인수한 것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회사 설립 당시 과점주주이었던 원고들의 주식 소유 비율과 원고들이 다시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의 주식 소유 비율은 모두 100%로 동일하여,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안
박수연
2016-04-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는, 회사 설립 당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95%가 되어 과점주주로 되었던 원고들이 그 소유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되었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인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5%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회사 설립 당시 원고들 명의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역시 일부 원고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인수한 것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회사 설립 당시 과점주주이었던 원고들의 주식 소유 비율과 원고들이 다시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의 주식 소유 비율은 모두 100%로 동일하여,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안
2016-03-15
손해배상
신모씨가 피고인 백화점 직원인 홍모씨에게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달라고 하자 홍씨는 신씨를 강모씨의 남편으로 생각하고 차량의 열쇠를 건네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으로 이 사건 백화점이 위치한 울산 남구로부터 약 40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신씨가 차량을 절취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는 약 2시간 가량이 경과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홍씨가 차량의 차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나, 이를 피고의 과실이 중대하여 신씨의 절취행위를 객관적으로 용인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경과된 시간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홍씨가 차량의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씨에게 차량열쇠를 건네 주는 바람에 신씨가 차량을 절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홍씨가 신씨의 절취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신씨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홍씨가 신씨의 운전상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까지 방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홍씨가 사고 발생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신씨가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감으로써 차량에 대한 운행자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신씨는 당시 36세 남자로서 사고 경력이 없었는데,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시내를 거쳐 부산울산고속도로를 지나 기장IC에서 나온 다음 해운대를 가기 위해 기장대로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홍씨가 차량의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줄 당시 신씨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견하였다거나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01. 6. 29.선고 2001다23201 판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2747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채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홍씨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5-09-17
공사대금 등
①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은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피고가 예측하고 판단하여 그 실패위험까지 부담하여야 할 문제인 점, ②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한 2011년 무렵에 분양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이 이루어진 주변 아파트 단지의 초기 분양률은 최소 28%에서 최대 86%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이 1.5%로 극히 저조하였던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중단 후 마케팅 부족, 미흡한 시장분석 등을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한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한 실질적인 이유는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함으로 인한 손해보다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을 때 입을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들은 2012년 3월 13일자 계약해지 이후 피고들이 기성대금을 지급한 2012년 7월경까지 피고에게 순공사비 이외에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이윤, 기성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모두 청구하며 정산금액에 대하여 다투어 왔는데, 이는 공사계약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해지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원고 ○○○건설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해지에 동의하였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사정변경은 계약 성립 당시 발주기관인 피고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의 변경이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2012년 3월 13일자 계약해지의 사유로 들고 있는 ‘분양률 저조’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서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2012년 3월 13일자 계약해지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위 해지로 인하여 상실된 이행이익, 즉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가 없었다면 원고들이 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윤 상당의 금원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내역서상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윤은 순공사비(설계용역비, 견본주택 건립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약정이윤율인 2%를 곱하여 산정되는 사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이윤 금액은 1,376,798,365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건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서 1,376,798,3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06-11
대여금 등 (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80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8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한 행위는 그 성격상 대리를 통한 이익취득 행위에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대납하는 소송비용을 소송 종료 후에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취득 약정과 일체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 그 효력을 달리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하자보수보증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원고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원고가 소송비용을 대납하되 이를 소송 종료 후 반환받고 원고가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실제로 그 약정대로 소송이 진행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소송 사건의 대리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대납한 소송비용의 반환약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 대납 소송비용을 대여금으로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4-10-28
임금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5조에 조합원이 1년간 개근할 경우 연말에 금 1돈(3.75g)을, 정근(지각 3회 이하)할 경우 연말에 금 반 돈을 교부하여 표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표창이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되고,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관련된 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제85조 제5항 제외)의 행정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임금청구권 등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위 관계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그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 역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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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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