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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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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2항은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통상방법 외의 방법’이라 함은 그 발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래 실시되던 방법과 범위에서 일탈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반드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거홍보물의 일종으로 배부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그렇다면 대통령탄핵 지지자들이 결성한 인터넷 동호회의 회원 3,217명에게 ‘총선 출마자 중 간첩사건 연루자 및 운동권 명단’이라는 인터넷신문 기사를 복사하여 이메일로 발송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와 같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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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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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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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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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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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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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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