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과 관련해 언론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하고 총 41일간 41차례에 걸쳐 광명시노조 차원에서 1인 시위를 주도한 점, 소속기관장의 근무명령없이 직장을 무단이탈한 점 등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는 이○○ 전 광명시장의 퇴진, 시정책 비판행위에 있다고 보이는 바,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전 광명시장이 2006년5월31일 광명시장에 당선된 후 2006년7월 경, 2006년12월 경, 2007년5월 경, 2008년7월 경, 2009년5월 경 지역겮틒인종 등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실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실,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2009년3월 경 정보공개 인용판결이 있었던 사실, 당선 이후 3년간 13번의 해외출장으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외유성 논란이 제기되었고, 그와 관련한 피고의 2009년5월11일자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9년10월27일 정보공개 인용재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제반상황에 비추어 원고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의도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언론의 문제제기나 지적에도 이○○ 전 광명시장의 언행, 행위 등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능동적·적극적으로 명쾌하게 해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한 점,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직접적 비판 대상인 이○○ 전 광명시장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던 점, 광명시지부 지부장인 원고 A는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시국선언 신문광고 게재행위와 관련한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징계결과에서 징계대상자 75명 중 47명이 불문처리, 26명이 견책, 감봉의 경징계를 받았고, 원고 A 포함 2명만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4호증)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월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한 것은, 징계처분사유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선택한 결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자(전 광명시장 이○○)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