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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처분취소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써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년 12월 23일 선고 2010두20027 판결 등 참조). 유치인 도주 사건은 그 지역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도주한 유치인으로부터 입을지도 모를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게 된다.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를 경징계(감봉, 견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이에 해당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봉 1월로 감경했다. 최모씨가 유치된 3호실은 원고가 근무했던 데스크에서 불과 약 3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원고가 근무할 당시 일부 전등이 꺼져 있어 조명이 다소어두웠고 TV가 켜진 상태였으며, 원고는 그 당시 다소 졸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주간근무자로부터 유치인보호관 근무를 인계받을 당시 최씨가 주의대상 수감자라는 말을 들었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9조 제2항은 ‘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해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며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도주 기도행위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해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근무 당시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씨와 눈이 자주 마주쳐 이상행동을 어느 정도 발견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에게는 상훈감경의 대상이 되는 표창 등 참작사유가 있으나, 유치인의 도주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감경했는데, 감봉 1월은 가장 단기의 감봉이며 그보다 낮은 징계로는 견책뿐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참작사유도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2013-12-19
견책처분취소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국장이 한 집회참가자들을 시청 정문 밖으로 몰아내라는 지시와 C과장이 한 집회참가자들의 플래카드를 빼앗으라는 지시는 당시 상황에서 강제로 유형력을 행사하라는 뜻을 내포한다고 볼 수도 있어 일응 위법한 요소도 없지 않으나, 이 지시들 중 정문 밖으로 몰아내라는 지시 중에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시청 정문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하거나 플래카드를 내리도록 하는 등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라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 지시들이 모두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집회 당시 C과장의 퇴거요구에 불응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실제로 집회참가자들이 이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집회참가자들을 시청 정문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행위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제지행위 내지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A는 집회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할 당시 팔짱을 낀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고, 원고 B 역시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들은 당시 상황에서 상관의 직무명령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는 등 불법집회에 대한 청사 방호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 B의 행위에 대해 최초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는데 추후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견책처분으로 감경된 점, 견책처분은 피고가 할 수 있는 징계처분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인 점, 원고 B는 당시 집회 참가자들에게 부당한 언사를 하고 직원에게 반말로 부당한 질책을 한 C과장을 징계하지 않아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C과장이 징계를 받을 정도로 집회참가자들에게 부당한 언사를 하고 직원들에게 반말로 부당한 질책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C과장이 다소 부당한 언사와 반말로 질책을 했다고 보더라도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상관에게 비속어가 포함된 큰소리로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보다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 B에 대한 견책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3-09-09
정직처분취소
시국선언과 관련해 언론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하고 총 41일간 41차례에 걸쳐 광명시노조 차원에서 1인 시위를 주도한 점, 소속기관장의 근무명령없이 직장을 무단이탈한 점 등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는 이○○ 전 광명시장의 퇴진, 시정책 비판행위에 있다고 보이는 바,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전 광명시장이 2006년5월31일 광명시장에 당선된 후 2006년7월 경, 2006년12월 경, 2007년5월 경, 2008년7월 경, 2009년5월 경 지역겮틒인종 등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실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실,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2009년3월 경 정보공개 인용판결이 있었던 사실, 당선 이후 3년간 13번의 해외출장으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외유성 논란이 제기되었고, 그와 관련한 피고의 2009년5월11일자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9년10월27일 정보공개 인용재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제반상황에 비추어 원고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의도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언론의 문제제기나 지적에도 이○○ 전 광명시장의 언행, 행위 등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능동적·적극적으로 명쾌하게 해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한 점,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직접적 비판 대상인 이○○ 전 광명시장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던 점, 광명시지부 지부장인 원고 A는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시국선언 신문광고 게재행위와 관련한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징계결과에서 징계대상자 75명 중 47명이 불문처리, 26명이 견책, 감봉의 경징계를 받았고, 원고 A 포함 2명만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4호증)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월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한 것은, 징계처분사유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선택한 결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자(전 광명시장 이○○)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10-10-20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A, B, C가 피고의 요청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원고 A, B, C 등에게 피고사 직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출입증을 발급해줬고, A 등은 이를 사용해 Y중공업에 출입하며 용접작업을 해 오고 있었던 점 ② 해고 당시 원고 A, B, C 이외에도 7명 정도가 출입증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었음에도 이들 중 원고들과 사실상의 팀을 이루어 작업하는 D를 제외한 나머지 출입증 미발급 직원들은 해고되지 않은 점 ③ X중공업으로부터 식대부담 등의 제재를 받게 된 2007년 6월1일 이후에도 Y기업에는 출입증 없는 근로자가 5명 정도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 E, F는 이미 건강검진을 통해 출입증을 발급받았는데 단지 함께 일하는 다른 원고들에 대한 해고통보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점 등이 인정되고 ⑤ 일부 원고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피고가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거나 도급업체로부터 작업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정도 보이지 않는 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귀책사유는 경미해 해고 이외의 정직, 감봉, 기타 징벌과 같이 가벼운 징계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재발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또한 동일한 귀책사유를 가진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 형평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함이 상당하다.
2008-12-09
해임처분취소
원고의 비위행위는 현행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정한 성실의무 및 같은법 제63조에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원고는 비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받는데 그쳤으나, 그 비위행위는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조사해야 할 지위에 있는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오히려 금품을 주고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부터 성을 매수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성매수 행위를 할 경우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등 대내외적인 파급효과도 큰 점, 여기에 원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4년여의 기간 동안 일반인과 어울려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총 4회의 특별교양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까지 더해 보면, 원고가 16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았고, 미혼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2008-04-1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 제90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여기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그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노동조합을 없애라는 말을 하고, 부위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하고, 부장인 피고인 B가 노동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공연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 실현하지는 않은 경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4-09-06
파면무효확인 등
사립학교법 제61조, 제62조, 제66조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이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가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징계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권은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만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 또는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해 파면처분에 있어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는지와 같은 절차적인 사유나 징계사유가 있었는지, 징계처분의 선택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었는지 등의 실체적인 사유를 심리하여 당해 파면처분이 무효인지 유효한지의 여부만을 심리·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당해 징계처분이 비위사실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되는 때에도 스스로 당해 비위사실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보이는 징계방법을 선택하여 그 징계처분에 따른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위와 같은 소송이 계속 중 당해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따라 당해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과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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