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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시에서 과거 2년간 계속하여 실제로 거주한 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같은 기간 중 2년간 청주시 소재 업체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만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사업구역의 지리에 밝고 피고의 관할구역 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근무하여 온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피고의 관할구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지역의 장기근속자들이 주민등록상의 주소만 등재하고 우선순위 요건만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방지하지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업무규정이 지역택시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관할구역 소재 업체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자를 우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와 같은 타 지역 업체 소속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 택시운송사업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공익성, 지역실정에 따라 근로자의 이동을 억제하고 지역에서의 장기간 근속을 장려함으로써 안정적인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 기준의 명확성 요청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는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단ㆍ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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