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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인 이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위 제3자에 대해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사용자인 주식회사 코스콤 이외에도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공동관리하는 로비에 관한 피고인들의 점거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0-03-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증법 제39조1항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법 제2조3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3항,4항,5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50인 이상의 자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하고,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규정을 종합해 보면, 상증법 제39조1항 규정은 법인이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주식을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배정함으로써 주식의 실제 가치와 발행가액의 차액이 특수관계자간에 이동하는 것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를 하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쳐 불특정 다수인간에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내에서 거래된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을 거쳐 가액이 결정된 것으로서 그 시가와 발행가의 차이를 증여라고 의제하기 어려워 이를 예외로 한 취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상증법 제39조1항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모집이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의 경우이든 4항의 경우이든, 5항에 따른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청약의 권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청약의 권유 절차 없이 소수의 특정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08-08-21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상장법인 사이의 관계가 상장계약이라는 사법상의 계약을 통하여 맺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하여 그 설립이 강제됨과 아울러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시설을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법률상의 독점권을 부여받고 있을 뿐 아니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시장을 운영함에 필요한 상장규정을 정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주식을 유가증권 거래시장에 상장하여 거래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거래시설에서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정한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를 할 수밖에 없고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증권거래법 제85조), 결국 위 상장규정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상장법인 내지 상장신청법인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니만큼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가격의 형성 및 안정과 원활한 유통이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존립 목적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 제1항)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남으로써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그 법률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의 구체적인 재무상태나 회생가능성 등을 전혀 심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한 상장폐지규정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007-11-19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등 위헌제청
1.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위반하여’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바에 위반하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과 ‘대통령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 모두 가능한데, 위 조항의 수권을 받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8 제1항은 법 제188조의4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유가증권 시세의 고정·안정행위의 범위를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된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이 법 제188조의4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의 구체적 대상인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인지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 제188조의4 제3항의 불명확성은 시행령 제83조의8 제1항에 의하더라도 해결되지 않고, 관련 법률조항들을 고려하여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의미가 일의적으로 파악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 제188조의4 제3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2. 법 제188조의4 제3항은 거래소 및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안정조작행위 전체를 광범위하게 규율 대상으로 삼게 되는바, 법 제188조의4 제3항은 규율대상인 안정조작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광의의 안정조작행위 중 어떠한 형태의 행위가 대통령령에서 허용되고 금지될 것인지를 위 조항 자체로부터 예측하기 어렵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더라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도 일탈한 것이다. 3. 법 제207조의2 제2호와 관련하여 형벌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법 제188조의4 제3항이 위헌으로 판단되는 이상 처벌조항인 법 제207조의2 제2호 중 법 제188조의4 제3항에 관한 부분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
2005-05-30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50여년 전에 국가에 수용되었던 주식의 보상금액 산정방식과 정당한 보상의 원칙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개별적 시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본 사건의 경우 50여년 전에 국가에 수용되었던 주식의 현재가치를, 정확한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산정하여야 하는 특수한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어떤 방식으로 주식의 가치를 산출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보다 넓은 판단권과 형성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살피건대,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이 1946년 5월 미군정청 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에 의하여 수용된 조선철도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시의 주식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에 기초한 산정방식을 택하고 있고, 주식의 평균불입액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보상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 작성 시점인 1945년 8월부터가 아니라 수용시점인 1946년 5월부터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용 당시의 주식시세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수용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작성된 1945. 8. 31.자 대차대조표가 수용 당시 피수용회사의 재정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수용 당시의 주식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택한 점, 같은 회사의 주식이라 할지라도 그 주금불입액에 따른 5종의 주식별로 각기 거래소의 시세도 달리 형성되어 거래되는 등 그 가치가 상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대차대조표 작성 시점인 1945년 8월부터 수용시점인 1946년 5월까지의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피수용회사의 자산가치, 나아가 주식의 가액이 높아졌으리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수용 당시를 기준으로 그 후의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였다 하여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률조항들은 ‘정당한 보상’을 지향하는 가운데 실현가능한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을 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반드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02-12-2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개시 당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참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없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임의평가증’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법인세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한 장래의 법인세 등은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법인의 청산가치 측면에서 보아 위와 같은 자산 평가차익이 장차 법인의 해산시에 청산소득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로서는 법인의 해산이라는 법률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이 확정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법인세 등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라)목 소정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볼 수 없다.
200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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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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