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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처분취소
1) 처분사유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신청지가 특구 밖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구 내에서 RPF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 다른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할 만큼 특별히 공익상 필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발전소 설치로 주변 주택가와 특구 지역에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근거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사건 발전소에서는 먼지, CO, SO₂, NO₂, HCI, 매연,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는데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배출되는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대기질의 오염정도와 인근 주민이나 특구 관계자들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4) 그런데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2011년 6월 22일 설립되었고, 2011년 6월 27일 이 사건 발전소의 부지 등 관련 부동산을 4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을 받은 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 처분을 신뢰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축허가 처분이 취소되면 위 부동산을 당초 목적한 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고, 위 부동산의 취득목적,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불이익이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 발전소에서 배출될 오염물질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인정되고,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뢰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2016-01-14
건축허가(신축)신청 불가처분 취소
① 이 사건 조례는 제24조 제1항 [별표 1]은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1. 분야별 검토사항 중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에서 개발행위로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과 마.기반시설 (1)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각 신청의 대상이 된 토지들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경관보전지구 5등급,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에 속한 토지로서 그 지상에 무인텔이 들어설 경우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비록 위 용도지구의 보존등급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무인텔 설립을 위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와 같이 경관보전지구 5등급,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에 속한 토지임에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밝혀져야 하는데,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③ 또한 위 각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요도로인 평화로 인근에 있어 원고들의 계획대로 건축이 될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도 있다. ④ 무인텔이 운영되는 형태, 일반적으로 무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 이용목적 등에 관한 일반인의 평균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무인텔은 일반적인 숙박시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성관념이 다소 개방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인텔의 위와 같은 특성을 배제한 채 원고들의 사익을 위하여 위 각 토지에 무인텔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김○○이 8m 진입도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김○○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015-11-13
사용승인처분취소 (사)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등 참조). 2.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므로, 입주예정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지만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아니하며, 또한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의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 여부에 의하여 그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0. 10. 8. 국토해양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입주금의 납부 및 주택공급계약에 관하여 사용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처분을 신뢰하여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검사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 사이에 생긴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면, 그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구 주택법에서 사용검사처분 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 등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사용검사처분에 대하여 입주자나 입주예정자 등에게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14-10-28
손실보상금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9조 제2항은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목 아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위 규정들과 구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12-10-15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각 호(이하 ‘인·허가의제사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4조 제2항에서는 위 인·허가의제조항을 건축신고에 준용하고 있고, 나아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9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조항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이러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모든 건축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홍훈의 반대의견과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2011-0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A 증축공사는 B 주식회사가 발주하고 C가 수주하여 시공한 공사이며, 일응 위 공사의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C의 소관 업무이기는 하나, A 증축공사의 허가권자는 수원시장이고, 피고인 K는 수원시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수원시장을 보좌하여 건축허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점,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한 이후에도 공사가 완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의 공정관리감독, 안전관리, 시공상태 점검, 대민민원사항 처리 등 공사현장에서의 제반 문제를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는 점, C는 A 증축공사의 시공사일 뿐 건축주는 아니나, B는 C와 테스코의 합작기업으로서 A 증축공사의 건축주인 삼성테크코가 발주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C에서 수주할 정도로 B와 C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C는 A 증축공사와 연접하여 시공되고 있는 구청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K로부터 직접 공사 관리감독을 받는 입장으로서 피고인 K가 C에 대하여 적어도 A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은 부인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정도의 영향력을 근거로 피고인 K가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A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한 점, 더욱이 피고인 K가 C의 현장소장에게 A 증축공사에 피고인 L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할 당시인 2005. 5.경에는 감사원의 2005. 4. 21.자 민원사항 처리결과 회신에 따라 C가 수원시와 사이에 구청 신축공사와 관련 불법매립폐기물 처리로 인한 설계변경(증액) 금액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증액된 공사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시기로 수원시의 도시계획국장인 피고인 K는 C에 대하여 직무상으로 사실상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C는 피고인 K의 하도급 업체의 선정에 관한 청탁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L이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 피고인 K에게 선뜻 5,400만원이나 되는 큰돈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 금원이 단순한 의례나 고마움의 표시라고 보기에는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K가 피고인 L로부터 수수한 돈은 피고인 K가 수원시장을 보좌하여 수행하는 구청 신축공사의 관리 감독 업무와 A 증축공사의 건축허가를 비롯하여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의 제반 문제를 관리 감독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10-10-08
건축법 제11조 제7항 위헌소원
건축허가제도에 의하여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도 토지재산권 제한에 있어서의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헌법 제34조 제6항에 의한 재해예방 및 위험방지의 요청, 헌법 제122조에 의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및 헌법 제35조에 의한 환경보전에 관한 노력의무 등에 비추어 그 입법재량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착공기간을 법정한 것은, 건축행위의 규제에 있어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의 확보 및 위험의 방지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고려 요소를 시의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허가 이후 1년 이내에 공사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하여 착공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1년이 지난 후에 계속 건축을 원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점에서의 허가요건을 갖추어 다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의에 맞는 합리적인 건축규제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또한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방지, 국토계획의 관점에서의 공간의 효율적 활용, 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요소는 원칙적으로 시기뿐만 아니라 지역 범위에 있어서도 통일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바, 착공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 건축규제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한편 건축허가는 개별 건축물별로 발급된다는 특성에 비추어 건축주가 설계 및 시공자 섭외, 착공신고 등 공사의 착수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1년은 과도하게 짧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구체적인 착공기간을 정하는 입법자의 재량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건축법 제11조 제7항 단서에 의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착공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으며, 착공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되더라도 그 시점에서 허가요건을 갖추어 다시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므로 그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다고 할 수도 없다. 건축주의 토지재산권은 그 사회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제한이 가능하며, 착공기간을 지키지 못한 건축주의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이 정도로 제한되는 건축주의 토지재산권에 비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방지, 국토계획의 관점에서의 공간의 효율적 활용, 환경 보전 등에 관한 허가요건을 시기적·장소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이 정하는 건축주의 토지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주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010-03-03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 및 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1.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27. 법률 제738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05. 3.8. 대통령령 제1873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으로 대통령령 제명 변경) 제15조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나아가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실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도 함께 상실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관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내에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를 매수하거나 이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실효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효력도 당연히 상실되는지에 관해서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종전의 사업시행자인 참가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새로이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한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2. 교통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그 취지 및 내용, 대상사업의 범위, 사전 주민의견수렴절차 생략 여부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및 그 후 교통영향평가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대체된 점,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은 부지면적 161,164㎡로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사업으로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점, 피고는 교통영향평가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하여 이 사건 제2차 처분을 한 점, 이에 따라 피고는 건축허가시까지 참가인으로 하여금 평가서 협의기관장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는 점, 교통영향평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관을 붙여 사업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부관을 붙여 한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2010-03-02
건축물사용승인반려처분취소
건축허가 당시는 물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었고, 건축허가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들의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원고들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계쟁토지는 그 면적이 447.9㎡로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전체 면적 2,293.31㎡의 일부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연면적 14,927.73㎡에 달하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16세대의 아파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하였으므로 그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해 줄 의무가 있고, 그 수분양자들 역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자신이 분양받은 세대의 아파트를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나 위 수분양자들 모두 당초 예상한 거주공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건축행정상의 공익이나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그 대지의 일부인 이 사건 계쟁토지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자의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건축허가내용대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원고들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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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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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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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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