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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재판부는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과실 없이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만 소비자가 증명하면, 제조업자는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는 제조물책임법상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는 하자담보책임에는 원칙적으로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매도인과 제조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며 "쌍용차는 차를 제조한 제조사임과 동시에 차를 문씨에게 판매한 매도인이므로 쌍용차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
이장호
2016-02-02
보험금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인은 2003년 11월 7일경 고추를 사기 위해 춘천시 인근 저수지 옆길을 주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위 저수지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가족생활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망인의 남편 乙에 대한 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가고 조사과정에서 소외 丙과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드러나게 되자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게 되어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망인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며,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03. 11.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남편 乙이 2003년 9월 20일 경기도 가평읍 금대리 소재 북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2003년 9월 21일부터 2003년 11월 3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은 乙에 대한 살인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망인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고, 망인이 장판과 도배까지 새로 하고 망인 소유의 마티즈 차량 깔판 바닥을 교체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었던 점과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3년 11월 7일경에는 검찰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후 차량에 태워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2003년 11월 8일경 망인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운전 부주의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5-12-11
손해배상(기)(마)
주택법령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및 제3항, 구 주택법 시행령(2007. 3. 16. 대통령령 제19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및 별표 7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과 주요성에 비추어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경우 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6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에 해당하나, 그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점, ③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에 해당하는 하자는 공사의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반해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하자의 발생부위를 기초로 분류하고 있어서 그 분류기준이 달라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에 대해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④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법인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기둥 및 내력벽 이외의 구조상 주요부분의 책임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기둥 및 내력벽 등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데(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참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에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본다면 오히려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를 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⑤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 역시 10년(기둥, 내력벽) 또는 5년(보, 바닥, 지붕)으로 봄이 상당하다.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보수기간을 10년(기둥, 내력벽) 또는 5년(보, 바닥, 지붕)으로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안
2014-10-21
구상금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그 영조물의 용도와 설치장소의 현황,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다. 영조물은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해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현재 피고가 가진 인적·물적 한계에 비춰볼 때 불법 주차된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발견해 그 즉시 단속하거나 견인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이 사건에서 차량과 충돌한 불법정차된 화물차는 이전에도 6차례나 불법 주·정차로 단속됐음에도 또다시 불법 주·정차를 한 점, 이 사건 사고는 김모씨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잘못과 이모씨가 불법주차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화물차가 불법 주차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도로 관리자로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주차관리 소홀 등 이 사건 도로 관리·보존상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12-05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처분취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년 10월 25일 선고 2001두4450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법 제4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울산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D청은 사립학교 교육의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학교법인 및 경영자 등에게 보조를 행하고, 학교법인 또는 경영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목적사업의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된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및 조례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한 사립학교에 사립학교의 발전, 교육의 진흥·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하고, 만약 사립학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등의 경우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보조금이 사립학교 교육의 육성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위 법 및 조례 규정에 근거해 이미 D청이 C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C가 행한 ‘목적사업의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된 때’에 해당해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은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의 정관 제50조의2는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이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 수당지급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할청에서 시행하는 사립중·고등학교 교원명예퇴직 시행계획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 및 정관 규정의 취지에 비춰보면, 비록 C가 정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 수당지급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할청이 시행하는 교원명예퇴직 시행계획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재정결함보조를 받는 사립학교로서 D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했지만, C가 명예퇴직을 하는 교원인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또는 환수 여부는 사립학교법, C의 정관, 관할청이 시행하는 교원명예퇴직 시행계획, C과 원고와의 약정(서약서)에 따라 규율된다고 보일 뿐이고, 보조금 지급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립학교법 및 조례에 근거해 행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직접적으로 규율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받게 된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C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게 됨에 따라, 간접적·경제적·사실적으로 입게 되는 것에 불과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013-11-11
손해배상
피고는 산장관광지에 매표소, 주차장, 숙박시설 등을 설치해 산장관광지를 방문한 이용객들에게 입장료와 주차장 이용요금 및 각종 시설이용료를 징수하는 한편 주차장 이용 차량 현황 및 입장객 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위 요금을 피고 가평군의 재정에 산입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수심평탄화조치를 하거나 부표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하천 건너편에 ‘이곳은 수심이 깊고 빨라 물놀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물놀이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망사고발생지역 표지판과 ‘물놀이 위험지역(깊은 수심 주의)’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었으나, 피고들이 이용객들을 특별히 제재하지는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한 가평군 상면 덕현리 조종천에서는 2003년 이후 익사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 산장관광지는 여름철 상당한 규모의 입장객이 찾아와 물놀이 등의 활동을 하는 관광지로 피고들이 주차장, 숙박시설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고, 사고 장소인 조종천은 과거에도 익사사고가 수회 발생한 곳이어서 하천을 중심으로 입장객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하천 건너편에 게시한 표지판과 현수막의 경고 문구만으로는 산장관광지 내에서 물놀이 등이 금지된 구역이 정확히 어느 곳인지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고, 위 표지판 등이 게시되어 있는 위치, 게시물의 크기 등에 비춰 이용객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기는 현충일 연휴로 인한 물놀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때였음에도 사고 지점 부근에는 수심을 표시하고 안전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부표나 이용객들이 쉽고 정확하게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경고판 등이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요원도 배치돼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위험성에 비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취한 조치들은 실효성이 낮은 방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이용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로써 고려될 수 있는 안전관리요원 등의 상시 배치나 인력 증원, 여름철 안전관리대책 기간의 확대 운영 등이 그 실행에 있어서 피고에게 심히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영조물인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결함은 설치관리자인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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