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고는 대낮에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지점 또한 길 양쪽에 상가들이 많고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좁은 이면도로인 관계로 만약 사고 후 도주한다면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차량번호 등이 쉽게 눈에 띄어 도주차량으로 신고될 위험이 높고(실제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번호를 기록하여 신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10km 정도의 저속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최초의 진단서 상에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는 비교적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까지 확인해 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도로 및 주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몸이 괜찮은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고 손만 가로저어 피해자의 표정과 손짓이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경솔하게 판단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지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이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