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이 그 특약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이 된 이 사건 토지를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앞서 본 제3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