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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채권존재확인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약관에 정해져 있는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어야 할 것인데, 차량이 기명피보험자의 소유인지 여부는 보험약관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아가, 상법상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험요율의 산정은 차량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보험료 산정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경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차량이 기명피보험자의 소유인지 여부가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상법 제651조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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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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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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