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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직무와 관련하여 장래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하고, 뇌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뇌물약속죄 또는 부정처사후 뇌물약속죄를 범한 데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경우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어 있으므로, 뇌물의 가액은 산정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이 지방공사의 택지매각사업을 총괄하면서 자격 없는 회사를 예약당사자의 지위인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위 회사 대표이사와 향후 본계약이 체결되면 회사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실 운영비 중 3억 6,000만 원, 회사가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중 8억 원, 회사 지분 35%을 받기로 약속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약속한 뇌물의 대상은 회사가 지방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인데, 약속 당시 그러한 전제가 충족될 수 있을지가 미정인데다 그러한 전제가 성립될지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약속한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회사의 지분가치를 산정할 증거도 없어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적어도 11억 6,000만 원이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액수 미상의 형법상 뇌물약속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임
2016-06-28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한국가스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가스공사법'이라 한다) 제4조는 원고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하고,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86. 10. 6. 대통령령 제1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내지 5조는 원고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천만 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1만 원으로 하며, 원고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만주 이상으로 하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며, 서울특별시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86. 10. 6. 개정된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91. 7. 1. 대통령령 제13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각각 협의를 거쳐 동력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입법 취지 등과 함께,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조례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취지는 그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②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등 대부분의 업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점(구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 제21조, 제31조 등 참조), ③ 원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구 한국가스공사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공사가 이를 출자하도록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고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설립 당시 예정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건데, ① 원고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있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②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 제3항은 원고에 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의 주권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이 법적 성격 및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이 요구되는바, 원고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점, 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유에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규정인 제85조의2를 신설하는 이유에 대하여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수준인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감면 수준을 법정화하되 현행 10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축소함'이라고 되어 있는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입법 당시 기존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정화하면서 감면비율만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4-11-26
손해배상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문언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 ☞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2006. 4. 1.자 구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과 2010. 5. 14.자 신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은 각각 ‘공사는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라고 규정하였지만, 전기요금 등 그 운영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등 위 각 단체협약 조항의 문언적인 의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 내용, 철도청이 전기요금을 지원해 오게 된 경위 및 국가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된 이후 피고가 취한 입장과 행동 등의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위 각 단체협약 조항에서 정한 ‘사무실의 제공’에 사무실이라는 공간적인 시설과 사회통념상 그 안에 일반적으로 비치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의 제공을 넘어 운영비의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지원 관행이 피고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사례
2014-03-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1.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임을 넉넉히 예측할 수 있고, 제재의 범위는 2년이란 상한을 두어 그 범위 내에서 제한기간을 정하도록 기간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특별히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계약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행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개입찰의 공정성 확보와 계약에 따른 충실한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일종의 사후제한으로서, 복수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여 부정당행위가 있었던 사업 이외 다른 사업 영역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다면 계약체결의 공정성과 그 이행의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공정성의 신뢰가 크게 실추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며, 더욱이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일정기간 동안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격을 제한할 뿐이고, 하위법령에서 사전 의견진술, 사후 이의신청권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부정당업자가 입는 피해가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라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도 그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의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다툼으로써 제재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책임과 위험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012-10-29
뇌물수수(예비적 죄명 : 배임수죄)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소정의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 또는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직제상 ‘과’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장’이라는 직위는 조직의 책임자가 아닌 형식적 명칭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4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80조 소정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과장은 공사의 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에 따라 4급 직원들로 임용되는 직위로서 엄연히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02-01
거절결정(상)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라는 한글 아래에 작은 글씨로 ‘Gyeonggi Urban Innovation Corporation’이라는 영문이 병기된 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경기’ 부분 자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할 것이나, 그 나머지 부분인 ‘도시공사’ 및 ‘Urban Innovation Corporation’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관용표장이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도시공사’ 그 자체는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업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도시공사’가 ‘업종을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경기도시공사’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전체가 ‘경기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업체’를 인식하게 하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기’에 결합된 ‘도시공사’ 부분이 단순히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념을 낳게 하여 ‘경기도시공사’ 전체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나. ‘경기도시공사’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전체가 ‘경기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점,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이고(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49조 참조),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이 상법상의 청산 절차 없이도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53조, 75조의5 참조), ‘경기도시공사’라는 표장을 일반수요자나 거래업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공익적인 필요성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자타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09-12-17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위헌소원
1. 지방공사의 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 요구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보호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지방공사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수재행위를 하였을 경우 별도의 배임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형사제재를 가함으로써 그 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운영사업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직원을 형법상의 뇌물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 이를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지방공사의 공공적 성격 및 이에서 도출되는 그 인적 구성원의 청렴성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공사 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수재행위 등에 대하여 일반 사인과 달리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 [재판관 권성,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위헌의견)] 공공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즉 기업적 성격이 강조되는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도 그 소속 임촵직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는 행정편의적인 입법으로서 헌법은 이와 같은 입법형식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이 집단에 속하는 자가 행정편의적인 입법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에 노출되었다면, 이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최소침해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넘는 과잉입법이다.
2001-12-05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가. 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의 중요성 때문에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의 결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경우 입법수단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법률의 효과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예측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정당설립의 자유와 같이 윈칙적으로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을 헌법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그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을 실현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한가’만을 심사한다면, 입법자는 중대한 공익이나 방지해야 할 위험이 현존함을 주장하여 입법목적의 달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입법수단을 동원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공익을 실현하기에 확실하지 않거나 또는 입법목적의 달성과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인정되는 모든 입법적 수단을 가지고 중요한 기본권을 임의로 침해하는 것을 항상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그런데 선거직이 아닌 다른 공직에 취임하거나 공기업의 임원 등이 될 수 있는 그외의 다양한 가능성을 그대로 개방한 채, 단지 정당의 공천만을 금지한 점,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검찰총장과 달리 임기를 보장하는 조항이나 중임금지조항 등 재임중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제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규정이 없는 점, 1980년 이래 현재까지 퇴직한 총 18명의 경찰총수 중에서 퇴임후 2년 이내에 정당공천을 통하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선출된 경우가 한번도 없다는 사실, 본질적으로 경찰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의 직무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려는 집권세력이나 정치권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청장이 퇴임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당적취득금지의 형태로써 정당의 추천을 배제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어느 정도로 입법목적인 ‘경찰청장 직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따라서 즉 입법목적과 입법수단간의 인과관계가 막연하고 법률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법률의 효과가 지극히 불확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적합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정당공천을 통하여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진정한 의도라면, 정당의 설립 및 가입 그 자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지 않고서도 ‘지구당위원장으로의 임명’이나 ‘정당추천의 금지’ 등 개인의 정당의 자유를 보다 적게 침해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입법자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여러 가지의 방법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은 그 효과에 있어서 매우 불확실하다. 반면에, 이 사건 조항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매우 크다. 만일 불확실한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불확실한 예측판단을 근거로 정당의 자유와 같은 중대한 기본권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입법자에게 허용한다면, 입법자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의 경우만이 아니라 대처해야 할 위험이나 실현해야 할 공익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결국 정당을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참여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일말의 개연성 때문에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정당설립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제한을 통하여 얻는 공익적 성과와 제한이 초래하는 효과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하고 있다고 하겠다.
19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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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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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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