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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42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 또는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건축처럼 구건물의 철거가 전제되어 언제나 리모델링 조합원의 이주가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리모델링의 사업추진절차에 비춰볼 때, 주택법 제42조 2항 2호의 행위허가 전에는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의 이주가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원의 이주는 당연히 위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1항,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7호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행위허가의 기준으로서 “동 또는 주택 단지 단위로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을 하는 피고로서는 적어도 주택법 시행령상의 주택 전체 소유자의 동의 등의 행위허가 신청의 요건을 갖춰 행위허가 신청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주개시일을 리모델링에 대한 행위허가의 요건 충족 후로 정하게 되면 조합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이 사건에서처럼 행위허가의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이주를 완료하기 위해 이주개시일을 그보다 이전으로 정한다면, 통상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절차에 비추어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자신이 이주해야 할 의무의 이행시기를 행위허가의 요건이 충족된 때로부터 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를 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조합측이 공고한 이주기간 안에 이주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조합원이 리모델링 사업의 행위허가 요건 충족 이전에 미리 이주하는 것은 적어도 조합원으로 하여금 대체주거의 거주기간을 길게해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기간을 길게 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주택법 시행령 소정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이 미리 이주를 하는 것은, 행위허가의 요건이 충족돼 아무런 문제 없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이후에 이주하는 것보다 조합원이 종전 주거로부터 이주해 리모델링 사업 후 자기의 새로운 주거로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을 길게 하는 결과로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불참자 4인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지도 못하고, 매도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2005. 4. 말까지 이주하라고 공고하였는 바, 공고에 따라 원고는 소외 공사로부터 이주비를 대출받은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후 퇴거하게 했는데, 공사 착공이 7개월이나 늦어진 2005. 12.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는 7개월간 임대료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소외 공사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법리상 리모델링에 대한 행위허가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2005. 4. 말까지 이주하라고 공고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조합원들의 대체주거의 거주기간을 길게 하는 것임은 피고로서는 예견가능하다 할 것이고, 피고 조합의 이주 공고문상 이주지연에 따른 손해발생시 피고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 발생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주공고 당시의 착공 예정일로부터 실제 착공일까지의 지연된 기간인 7개월 전부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실 임대료 수입 105만원(= 15만원 × 7개월) 및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 40만원(÷ 3,500만원 × 연 2% × 1/12 ×7개월)의 합계 145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5.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8-10-14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 주택법 부칙 제3항은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이나 하자보수에 관해서는 주택법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2005. 5. 26.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구법(집합건물법)에 의하면 10년의 하자담보기간 내이지만 신법에 의할 때 내력구조가 아니어서 1 내지 4년의 하자담보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는 구법 질서 아래에서 이미 형성된 하자담보청구권이 소급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소유자가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니고 있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인 반면, 개전된 주택법이 추구하는 공익은 하자담보책임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업체 내지 분양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것으로서 중대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법이 시행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구법 아래에서 발생한 하자까지 소급하여 신법을 적용하게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구법 아래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지녔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부칙 제3항이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하자담보청구권을 박탈하는 점에서의 침해의 중대성, 신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하여 볼 때, 부칙 제3항이 신법 시행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서까지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신뢰를 헌법에 위반된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2. 주택법 부칙 제3항이 위헌이라고 하는 이상,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한 당해사건에 있어서는 개정된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008-08-05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이하 ‘법령’이라고만 한다)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새로이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원고들이 2003. 1. 1.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가하기로 하는 성남시 도시계획조례(2003. 7. 1. 조례 제1866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조례’라고 한다) 시행 이전에 지목이 잡종지와 대지인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음 잡종지인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으므로 종전 조례의 존속에 대하여 신뢰를 가졌다고 인정하면서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원고들의 신뢰나 행위가 성남시에 의하여 유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개정 전 조례는 예외적으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한 규정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들이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목적으로 일단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건축이 허용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값이 싸고 철거가 용이한 조립식판넬 등으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함으로써 개정 전 조례 조항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증가하였고, 그 결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원래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상에 사실상 제한 없이 공동주택이 건축되는 난개발과 처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과 철거에 따르는 사회적, 경제적인 낭비라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생겨난 점, 개정 전 조례 조항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보다 건축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예외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3. 1. 1.자로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서 개정 후 조례 조항은 개정 전 조례 조항보다는 건축이 가능한 범위를 다소 축소시키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건축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개정 전 조례 조항의 존속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난개발 억제라는 이 사건 조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개정 후 조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2007-11-22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도시권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하는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위 부담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다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에 비추어 부담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진입도로는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로서 그 도로의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목에 해당하는 도로가 주택단지에 인접하여 통과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이상 진입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아파트단지 인근의 입체화도로는 진입도로라고 볼 수 없어 입체화도로설치비는 부담금의 공제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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