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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CCTV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폭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경찰이 A씨를 폭행 현행범으로 무리하게 체포하려고 한 경우 이에 저항하기 위해 경찰차를 가로막고 실랑이를 벌였다면 이는 부당한 현행범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장호
2015-09-09
폭행, 공무집행방해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규정’이라 한다)의 내용 및 입법취지,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의 내용, 적법절차를 선언한 헌법 정신,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위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제1심이 진행되었다는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제1심에 이어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까지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은 정당한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상 입법을 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이 있음 ☞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에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피고인이 상고권회복결정을 통하여 상고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불출석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홍세미
2015-06-30
공무집행방해 등
1. 외통위 위원장이 출입문 폐쇄상태를 유지하여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석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외통위 위원장이 회의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을 봉쇄하여 다른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2. 헌법 제49조가 국회에서의 다수결 원리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회의에 출석할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결의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법 제54조의 규정 또한 실질적으로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출석의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누구든지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국회의 경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회 경위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것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장 근처에 배치된 국회 경위들이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외통위 위원장의 회의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봉쇄 등의 위법한 조치를 보조한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역시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다. 3. 한편 당직자로서 그 직무가 국회의원의 의사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회의장 앞으로 소집된 피고인 손대종, 박종만이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을 회의장으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출입문을 막고 있는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출입이 봉쇄된 외통위 회의장 앞으로 온 민주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 등과 함께 국회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회의장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
2013-06-18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2조),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4조),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현행범 체포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현행범인의 도주 등으로 주거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없이 그의 주거가 분명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 8월 13일 3시30분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5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질러 주위를 시끄럽게 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주거가 불명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후 순찰차에 타라고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내민 사실, 그러나 경찰관은 이미 현행범 체포가 됐다면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운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통해 그의 주거가 분명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는 현행범 체포했음이 인정된다. 한편 검사는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시점, 즉 위 사실이 있었던 때에 현행범 체포를 위한 ‘주거의 불분명’ 상태가 이미 확정됐고 이 단계에서 체포행위는 완료된 것이므로 그 이후에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했더라도 이는 이미 이루어진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리 형법 내지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체포’란 ‘피의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순찰차 또는 경찰서 등 일정한 장소에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시점에 이르러서야 체포행위의 착수 내지 완료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에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했다면 적어도 이를 통해 그의 주거불명 여부를 확인한 후 체포단계로 넘어갔어야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04-11
공무집행방해 등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한편,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당해 운전자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된 사람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경찰공무원이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거나 그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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