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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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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참조). ☞ “A회사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한 회사로 실질적으로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또한 A회사가 낙찰받은 문화재수리공사는 OOO이 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므로 A회사는 문화재수리공사를 직접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마치 A회사가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등을 상시 보유하고 있는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이고, 위 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발주처 직원에게 ‘문화재기술자보유현황’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64회에 걸쳐 문화재수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OO 등과 공모하여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행위, OOO에게 A회사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공사를 시행하게 한 행위 등이 각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들 죄와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도급을 가장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임.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2020-02-20
민사일반
공사대금
◇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경우, 하수급인들이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그리고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제2항).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이하 ‘양도금지특약’이라고 한다)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등 참조).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는 상당수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어 재판실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이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의미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법조문에서 ‘양도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이처럼 해석하는 것이 지명채권의 본질과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 다) 물권에 관하여는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정해지는 반면(민법 제185조), 채권관계에서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계약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들 사이에 발생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이는 그 채권의 내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속성을 이루는 것이어서 존중되어야 한다. 라) 계약당사자가 그들 사이에 발생한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인데, 민법에서 별도의 규정까지 두어 양도금지특약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은 이러한 특약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 채권은 이전되더라도 본래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함이 원칙이고 양도금지특약도 이러한 계약의 내용 중 하나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지명채권의 양수인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도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은 명문으로 이를 다시 확인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바)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의 양도성이 상실되어 원칙적으로 채권양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악의의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법률관계를 보다 간명하게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다. 사)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나 전부가 허용되는 것은 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질과 상관없이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재산을 열거적으로 규정한 데에 따른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다. 나아가 양수인이 악의라고 하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참조)의 입장은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려는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취지를 중시하여 그 제3자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양도성을 제고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해석이 아닌 법규정을 통해 달성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후 도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양도한 공사대금채권을 포함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위 채권양도의 유효성을 전제로 채권이 하수급인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양수인인 하수급인들이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보충의견 및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음
채권양도
민법
계약자유
2019-12-23
국가배상
공사대금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은 국가 등이 입찰 당시 예정하였던 사업의 규모에 따른 것이다. 사업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기하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같이 변경되는 것일 뿐 연차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 따로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보이고, 각 연차별 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 그 자체를 근거로 하여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 등 계약상대방 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계약이행의사의 확정(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총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없다), 계약단가(연차별 계약금액을 정할 때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한다)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들은 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구청 구간 연장공사에 공구별(701공구~704공구)로 공동참여한 12개의 건설회사로서 주위적으로 대한민국, 예비적으로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하여, 총공사기간이 21개월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합계 약 28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총공사기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증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한 사례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총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력을 제한하는 근거가 없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해석에 의하여 쉽게 인정하는 것으로 법률해석의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국가계약법 등이 추구하는 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구체적인 관련 법령에도 반하고,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은 국가가 입법하거나 정한 것으로 이러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공사비의 증액을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박정화의 보충의견이 있음
장기계속공사계약
서울시
공사대금청구
대림산업
2018-11-05
부동산·건축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대구고법 2018. 6. 28. 선고 2017나23456 공사대금 1.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그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공사대금도 자기의 계산으로하는 등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될 의사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11963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가) 피고는 2014년 7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는데, E는 그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D와 이 사건 공사를 같이 수행하기로 하고, D와 함께 피고를 만나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나)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러한 피고의 의사를 전달받은 D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올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8월경 D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은 피고, 수급인은 원고로 표시하고, 착공연월일은 2014년 8월 10일, 계약금액은 20억2000만원 등으로 기재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에 D 외에 원고의 임직원이 참석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2014년 9월 25일 D에게 4억원을 지급하면서 ‘위 4억 원을 이 사건 공사 자금(자재)대로 차용하며 월 400만 원의 이자를 드리기로 하고 차용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D 명의의 차용증을 D로부터 받았다. 마) D는 2014년 9월 28일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4억원 중 일부의 금원으로 위 공사에 관한 자재대금 등을 지급함과 아울러,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공사는 예정된 공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자주 중단되었는데, D는 2015년 7월 9일 ‘○○군 돈사 신축공사를 2015년 7월말까지 완료 할 것을 각서로 작성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사) 피고는 2015년 7월 중순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F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와 판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가 그 무렵부터 위 철골공사 등을 시행하여 이를 완성하였다. 1)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E, D와 이 사건 공사의 대금 등 그 구체적 계약조건을 협의하였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처음 알게 된 D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D의 말을 믿고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4억원을 제공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공사가 예정된 공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피고는 D에게 그 진행을 독촉하였던 점, ④ 피고는 2015년 7월 중순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을 독촉하는 등의 조치 없이 F에게 위 철골공사 등 잔여 공사를 맡겼던 점, ⑤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계약보증금, 선금, 기성금 및 지체상금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음과 아울러 그 ‘준공예정년월일’에 관한 기재 내용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가 ‘D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2017년 2월 16일자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등 참조)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위 D의 일부 증언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4년 8월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D를 위 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으로 하는 데 대하여 D와 피고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거나 적어도 피고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원고가 아니라 D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으리라고 보기에 충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한편,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고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양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사건 도급계약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된 사정 내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정 등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도급계약
수급인
계약당사자
행위자
2018-08-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사대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매도인이 직접 본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고는 甲에게 승강기 설치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甲과의 소유권유보부 승강기 제작·판매·설치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였는데 원고가 승강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승강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와 甲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부합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가액을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민법
매도인
건물
도급계약
건축
2018-03-27
금융·보험
공사대금
판결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압류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 경우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압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압류 등으로 인한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29조 제4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압류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 경우에는 그 부분도 압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자 E가 2015년 11월 24일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17154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하고 청구금액을 1499만4471원으로 정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가 2015년 11월 26일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사실, 원고의 채권자 주식회사 F 등과 남대구세무서장이 아래 채권압류표와 같이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하고 청구금액(압류금액)을 합계 3억6457만4073원으로 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를 하였고, 피고가 같은 표 ‘피고 송달일’란 기재 각 날짜에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압류통지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F 등의 청구금액 3억6457만40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청구 부분과 위와 같이 E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1499만4471원 및 이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15년 11월 27일부터 생긴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채무
채권
국세정리법
민사집행법
압류
2018-01-10
공정거래
민사일반
공사대금
하수급인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지 여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요청 내용과 방식, 하수급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문제되는 직접지급사유와 하도급대금의 내역, 하도급대금의 증액 여부와 그 시기, 직접지급제도의 취지,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의 이해관계,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르는 법적 효과와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이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별도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준 사안에서, 하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전소를 제기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의 직접지급 요청을 하였다고 보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증액대금에 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소청구가 사업약정 등에 기하여 청구한 것이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직접지급 요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함
하도급
하수급인
도급인
2017-05-04
손해배상(기)
갑 제7, 10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대여금으로 봄이 마땅하다. 이에 반하는 증인 C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피고는 2012년 8월 8일 이00로부터 인천 남구 숭의동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였고 2012년 9년 13월 D에게 위 대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0억 3,500만 원(이후 공사금액은 10억 8,000만원으로 변경됨)에 도급주는 공사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위 신축공사는 2013년 6월 20일경 완공되었다. D은 피고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실제 사업주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9월 23일 300만원, 10월 18일 200만원, 10월 29일 320만원, 11월 29일 320만원, 12월 23일 320만원, 2014년 1월 28일 300만원, 2월 24일 300만원, 3월 6일 200만원, 3월 21일 250만원, 4월 24일 2,250만 원, 4월 28일 1,650만원, 5월 27일 320만원, 7월 28일 33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원고의 계좌에 송금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A상환' 또는 'A상환금'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주었다고 하는데, 이는 피고가 돈을 송금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표시한 내용과 배치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몇 차례를 제외하면 지급시기나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하고,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준 돈이 없다는 점에서 생활비라기보다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2014월 9월 29일경 대화한 내용에서, 피고는 "다음달 다다음달 해서 다 집이 팔려서 입주하고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자 못 낸 거 한꺼번에 드린다니까요", "할아버지 이자 드리고 없어요", "할아버지 일도 원래 750씩 하면 1년 하면 1억 아니에요, 이자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2014년 10월 12일경 대화한 내용에서 원고는 “너 그거 이자 다 넣었니?”, “너 아직 이자 안 넣었어?”라고 말하고, 피고는 “은행을 못 가니까 못 넣었어요”, “아직 못 했는데”라고 답하였다. 즉, 이 사건 금원이 오고간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라) 피고는 2014년 10월경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에게 "제가 할아버지 돈을 떼어먹는 것도 아니고"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이 끝나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와야 할아버지 드리죠", "분양 좀 하고 돈 들어오면 바로 드릴게요"라고 말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이 없으면 다만 얼마라도 넣어"라고 말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주고받은 후 피고가 신축공사를 하여 수익을 얻었는지, 그 수익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의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마) 피고는 건강이 좋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도 받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시공이익은 원고가, 분양이익은 피고가 갖기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서 분양이익 외에 시공이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바) 위에서 본 돈의 지급시기나 전화통화 녹음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수차례에 걸쳐 원리금의 지급을 독촉한 것으로 보인다.
2016-11-08
부당이득금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A과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는데,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저온저장고, 시설하우스, 수평커텐, 무인방제시설 사업이 없음에도, 피고들에게 자부담금 30%를 지급하면 국가보조금 70%가 지원된다며 위 사업을 신청한 후 자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 후 원고의 지휘, 감독에 따라 제3의 공사업체는 위 각 시설을 피고들에게 설치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 명목으로 각 공사업체에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국가보조금 사업이 없음에도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16억여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결정이 없었음에도 피고들의 시설을 설치한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 70%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공사대금 70%의 지급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대금 30%만 부담한 채 각 시설을 소유하게 되는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불법원인급여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이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공사비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고,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반사회적 행위로 모은 금원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만으로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보기 어렵고,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한 것은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곧바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 볼 수는 없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악의의 비채변제 민법 제742조가 정한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국가보조금결정이 없어 국가의 피고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보조금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70%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받은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어서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07-16
공사대금 등
①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은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피고가 예측하고 판단하여 그 실패위험까지 부담하여야 할 문제인 점, ②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한 2011년 무렵에 분양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이 이루어진 주변 아파트 단지의 초기 분양률은 최소 28%에서 최대 86%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이 1.5%로 극히 저조하였던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중단 후 마케팅 부족, 미흡한 시장분석 등을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한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한 실질적인 이유는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함으로 인한 손해보다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을 때 입을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들은 2012년 3월 13일자 계약해지 이후 피고들이 기성대금을 지급한 2012년 7월경까지 피고에게 순공사비 이외에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이윤, 기성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모두 청구하며 정산금액에 대하여 다투어 왔는데, 이는 공사계약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해지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원고 ○○○건설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해지에 동의하였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사정변경은 계약 성립 당시 발주기관인 피고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의 변경이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2012년 3월 13일자 계약해지의 사유로 들고 있는 ‘분양률 저조’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서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2012년 3월 13일자 계약해지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위 해지로 인하여 상실된 이행이익, 즉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가 없었다면 원고들이 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윤 상당의 금원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내역서상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윤은 순공사비(설계용역비, 견본주택 건립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약정이윤율인 2%를 곱하여 산정되는 사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이윤 금액은 1,376,798,365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건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서 1,376,798,3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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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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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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