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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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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2012-0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함은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가 감소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체결행위만으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그것만으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거나 그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임원들과 사이에 무효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임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하여 신주를 발행해 준 때에 비로소 배임의 범죄행위가 완성되어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사례
2011-11-29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1조 단서 위헌소원
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은 공소시효를 단축하고 있는 신법의 개정내용을 경과 규정을 통하여 신법 시행 이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하여도 이미 공소제기가 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신법에서 공소시효의 기간을 단축하고 신법 시행전의 사건에 대한 적용을 규정하는 경과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미 과거에 적법하게 공소제기 된 사건을 공소제기 되지 아니한 사건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공소시효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오히려 합리적인 것으로서 결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 더욱이 공소가 이미 제기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검사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에 대한 객관적 혐의를 밝혀내어 법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구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 범죄의 처벌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의 요청이 강한 경우라는 점, 그 반면에 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으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는 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던 시점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 상태이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의 효과도 종전의 공소시효 기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신뢰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가 그 충돌하는 가치를 형량함에 있어서 평등원칙 등의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입법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2003-04-17
기소유예처분취소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 비록 180일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11 참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60조(불변기간)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불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동조항 소정의 ‘불기소처분’은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검찰의 관행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인 청구인에게 불기소처분의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동조항이 고소관련 조항들 가운데 규정되어 있기는 해도 제1항과 달리 제2항은 법문 자체가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조항 소정의 ‘불기소처분’을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또한 1988년 9월부터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고소·고발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의 피의자도 기소유예처분의 취지를 통지받을 필요와 실익이 생겼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모든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3.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고지절차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청구인을 소환하여 조사하지도 않았고, 반성문이나 서약서조차 징구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피의자라 하더라도 그 불기소처분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처지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의자였던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데에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불기소처분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어서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청구기간제도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공권력행사의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와 같은 청구기간을 두는 것은 공권력행사의 효력을 오랜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둠으로써 발생하는 헌법질서 및 헌법생활에 있어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의 불안정을 조속히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자가 헌법소원심판에 청구기간제도를 두기로 한 이상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로 규정되어 있어 초래되는 불합리한 사정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과실이나 책임 여부를 일일이 가리어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예컨대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의 규정 중 ‘180일’을 ‘1년’으로 늘인다거나 하여 시정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기소유예처분을 포함한 불기소처분은 이를 외부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거나 상대방에게 고지를 요하는 처분이 아니고 담당 검사가 불기소처분 결정문에 서명날인함으로써 바로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처분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언제라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법적안정성의 요청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은 대외적인 공포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다른 공권력행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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