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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피고의 등록 회원인 허◇◇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로서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는 허◇◇의 사무원(사무장)으로서 김△△, 박▽▽와 공모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람이다. 이□□는 김△△, 박▽▽와 함께 2011년 6월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로부터 김△△을 대표이사로, 박▽▽를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이□□는 2011년 6월 12일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김△△과 박▽▽가 주식회사 트레비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자본금을 빌려주면 법인설립등기 이후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1년 6월 13일 김△△ 명의의 예금계좌로 9000만 원, 박▽▽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는 원고가 송금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김△△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기범행으로 김△△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박▽▽는 기소되어 형사소송 계속 중이나 이□□는 행방불명이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이□□, 김△△, 박▽▽를 상대로는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기하여, 허◇◇을 상대로는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이□□ 등의 사기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중 이□□와 허◇◇에 대한 부분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수원지방법원은 위 손해배상사건을 심리한 후 2013년 11월 22일 ‘이□□, 김△△, 박▽▽, 허◇◇은 각자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무사법 제26조는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1항),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은 ‘대한법무사협회(피고)는 제26조에 따른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문은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법무사 허◇◇은 그의 사무원인 이□□의 사용자로서 이□□의 원고에 대한 사기행위(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이 가입한 손해배상공제회를 운영하는 피고는 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자인 원고에게 법무사법 제26조, 제67조와 피고의 회칙 및 손해배상공제규정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상당의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에게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가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한 법무사에게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위임한 사람으로서 법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하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회사 설립행위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법무사의 업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허◇◇에게 주식회사 설립사무는 물론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또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한 법무사가 위임인으로부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위임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에게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의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한 법무사에게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업무를 위임하였다가 법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위임인이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법무사 허◇◇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한사실이 없으므로, 가사 이□□의 편취행위가 법무사 허◇◇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어 허◇◇의 사용자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허◇◇에게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무처리를 위임한 사실이 없는 원고가 허◇◇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공제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법무사가 업무를 위임받지 않았거나 손해를 끼친 상대방이 위임인이 아니라면, 당해 법무사는 다른 법령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무사가 피용자인 사무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법무사가 가입한 손해배상공제조합을 운영하는 피고가 그 타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당해 법무사가 그 타인에 대하여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은 그 문언으로 보아 법무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법무사는 다른 법령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무사가 피용자인 사무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법무사가 가입한 손해배상공제조합을 운영하는 피고가 그 타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당해 법무사가 그 타인에 대하여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및 제67조 등에 기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법무사인 허◇◇에게 어떠한 업무도 위임하지 아니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임인이 아닌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법무사법 제26조 등에 기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014-07-07
양수금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후보완 항소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한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년 3월 10일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제1심 법원의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의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당시 이미 제1심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마땅히 제1심 법원의 추후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뒤 비로소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추후보완 항소를 한 것은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추후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 일 뿐이고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피고의 주소지에서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아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이 진행하던 변론기일에 대한 연기신청까지 한 점,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4-01-16
손해배상(기)
소장부본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년 12월 18일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3년 5월 20일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보고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원고는 차량할부금을 피고가 대신 내는 조건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양도했는데 피고가 차량에 대해 이전등록도 하지 않고 할부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운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자신도 피고가 차량 할부금을 전부 납부한 후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주기로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 할부금을 모두 송금한 2004년 7월 19일 이후 수차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주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하고, 이와 달리 피고에게 그 부담을 지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1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1심의 법원사무관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미 송달불능되어 소재탐지촉탁 등의 절차를 거친 상태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송달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 데 그친 경우, 그 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 지명수배 의뢰 등의 절차를 거쳤다거나 공시송달 결정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바뀌어 전화연락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제1심의 조치는 위법하고, 직권으로 이러한 위법을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만을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2-01-13
사기
1.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어 그 시행 이전인 2009. 12. 29. 법률 제9823호로 다시 개정되어 2010. 5. 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010-2993-XXXX” 및 사위 ○○○의 휴대전화번호를 진술하고 있으므로 제1심으로서는 공시송달 결정을 함에 앞서 위 각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사위의 휴대전화번호를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도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피고인이 진술한 각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2010-10-26
집행판결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해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이라 함은 소장 및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장 등을 말하는 것인데, 패소한 피고가 이러한 소환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 미합중국 워싱턴주법에서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6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한 소환장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20일의 응소기간만을 부여한 소환장을 송달하고 한 워싱턴주의 결석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적법한 방식에 의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어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07-26
사기 등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러서 그로 인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에 명백한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위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007-07-1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등 위헌소원
1. 헌법재판소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만 불출석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구 소촉법 제23조에 대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불출석 재판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책임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조사도 없이 곧바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헌재 1998. 7. 16. 97헌바22, 판례집 10-2, 218). 이 사건 심판대상인 소촉법 제23조는 구 소촉법 제23조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출석재판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의 범위를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변경한 것인바, 이와 같이 불출석 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들을 제외하고 장기에 대한 제한을 둠으로써 불출석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법상의 죄는 크게 확대되었다. 아울러 소촉법에서는 불출석재판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되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함으로써 심급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고 제1심부터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제23조의2로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소촉법 제23조는 구 소촉법 제23조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위헌결정이유에 따라 그 위헌성을 해소한 규정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법률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공선법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되었으므로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행위가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청구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뿐이다. 따라서 공선법 제265조 본문의 ‘배우자’ 부분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사건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제3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더라도 제3자의 기본권 침해는 제3자 자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복불가능한 피해는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처분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굳이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절차를 허용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위 공선법조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공선법 제265조 본문 ‘배우자’ 부분 심판청구의 재판의 전제성에 관하여, 위 공선법조 부분으로 인하여 당해사건은 단순히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재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의 당선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재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청구인도 당해사건에서 단순히 자신만을 방어하는 지위에 머물지 않고 당선자인 배우자를 위하여 그의 기본권 침해까지 방어해야 하는 지위에 선다고 볼 수 있다. 당해사건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직접 당선무효라는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당해사건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 공선법조 부분에 관한 위헌판단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당해사건과 별개로 위 공선법조 부분을 대상으로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그 경우 위헌결정을 받아도 그전에 이미 청구인에게 발생한 당선자 지위 상실 등의 손해가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손해를 근본적이고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당해사건에서 당선자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마치 민사소송법 강학상의 제3자 소송담당, 특히 법정소송담당의 경우와 유사한 것이다. 또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에는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그 이유를 달리하게 하는 법률 외에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법률도 포함된다. 그런데 위 공선법조 부분이 위헌판단을 받을 경우 청구인에 대한 유죄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점에서 위 공선법조 부분 역시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될 법률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자신의 배우자로서 공직선거 당선자인 김○○를 위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지위에 있고 위 공선법조 부분도 재판의 효력에 적용될 법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 공선법조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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