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받은 변호사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를 거친 다음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가. 헌법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된다.
이 사건 변호사법 규정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단지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심인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
나. 이 사건 변호사법 규정은 행정심판에 불과한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법원의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변호사징계사건의 최종심 및 법률심으로서 단지 법률적 측면의 심사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해야 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고 있어,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기능을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이 사건 변호사법 규정은 변호사징계사건에 대하여는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에 의한 사실심리의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징계처분을 다투는 의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다른 전문자격종사자에 비교하여 볼 때, 변호사에게는 법관에 의한 사실심리 판단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변호사의 자유성·공공성·단체자치성·자율성 등 직업적 특성들을 감안하더라도 여타 전문직 종사자들에 비하여 차별을 합리화할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