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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취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에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하며, 지원행위에 실제로 적용된 금리와 정상금리를 서로 비교하여 그 차이가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무엇을 정상금리로 볼 것인지부터 확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정상금리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있다. 2. 지원행위의 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또는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지원행위에 비하여 시기, 종류 내지 거래의 성격 등의 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만기나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지원행위의 정상금리는 그보다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에 적용된 금리보다 통상 높은 것이 금융시장의 실태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원행위에 실제로 적용된 금리가 그보다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에 적용된 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때에는 그와 같은 금리수준도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
2008-07-03
시정조치등취소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즉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하게’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목적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석할 경우 지원객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객체 및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의 현황과 특성, 지원금액의 규모와 지원된 자금 자산 등의 성격, 지원금액의 용도, 거래행위의 동기와 목적, 정당한 사유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지원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점은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004-10-04
공정거래위원회 신문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1. 불공정거래행위는 각종의 경쟁적 거래에서 복잡다양하게 이루어지며 또한 그 형태도 부단히 변동되고 있음에 비추어 그 행위 형태와 기준에 관한 규정도 이에 맞추어 시기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모든 분야의 경쟁적 거래왜곡현상들을 그때그때 예측하거나 파악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 즉응하여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명령에 위임한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수권규정인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위임한 사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이 어떠한 내용을 가질 것인지에 대하여는, 동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표적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을 참작할 수 있고, 나아가 동법 제1조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나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위임사항이 이러한 의미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과 유형을 한계지우는 내용이 될 것임은 무리없이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인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는 동 수권사항을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신문판매업자가 발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신문을 무가지로 활용하고 구독자들에게 경품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누리는 사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동 조항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신문발행업자를 배경으로 한 신문판매업자가 무가지와 경품등 살포를 통하여 경쟁상대 신문의 구독자들을 탈취하고자 하는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상황을 완화시키고 신문판매 구독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하여 민주사회에서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주도하여야 하는 신문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 나아가 무가지 살포와 경품 제공은 결국 신문의 구독강요에 흐를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인 신문구독자가 내용상 자신이 선호하는 신문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억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익과 사익을 서로 비교할 때 신문판매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와 경품의 범위를 유료신문대금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그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하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항은 양쪽의 법익교량의 측면에서도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헌법 제119조 제1항을 포함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조항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2-07-2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중 법위반사실공표명령 위헌사건
1. 공정거래법위반의 행위가 있을 때 동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계속되는 공공의 손해와 과거 위법행위의 효과를 종식시키고 위법행위가 동일 혹은 유사 방식으로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데에 그 제도의 도입목적이 있다. 2.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나 명예권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 위 입법목적의 실현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수 있기 위하여는, 일반 대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하거나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내용을 알려주는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며, 법위반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개시되기도 전에 위원회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무조건적으로 법위반을 단정하여 그 피의사실을 널리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조치로서 앞서본 입법목적에 반드시 부합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기 어렵다. 3. ‘법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의한다면 행위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재판후 발생가능한 무죄로 인한 혼란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법률규정에 의하여 명문으로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시정명령의 한 형태로 인정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불합리하게 과도한 것이다. 4. 위원회의 고발조치 등으로 장차 형사절차내에서 진술을 해야할 행위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사전에 이와 같은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하게 하는 것은 형사절차내에서 법위반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입장을 모순에 빠뜨리고 소송수행에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거나 법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불합리한 예단을 촉발할 소지가 없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장차 진행될 형사절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결국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하고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아니한 채로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를 전제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의 혐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법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공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동 법 제27조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부분은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002-02-02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1995. 7. 8.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5-6호 제6조 제4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0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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