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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따르면 관리단에 유효한 관리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해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리규약이 설정되지 않았더라도 관리가 개시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장호
2016-05-1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1.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 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실제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위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2015년 1월 29일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년 1월 29일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면 원고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피고의 화물운송사업권이 침해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개월분 관리비에 상당하는 440만원(22만원×20)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는 경우에 피고의 화물운송사업권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제도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 피고가 지입차주인 원고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01-11
공사대금 등
①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은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피고가 예측하고 판단하여 그 실패위험까지 부담하여야 할 문제인 점, ②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한 2011년 무렵에 분양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이 이루어진 주변 아파트 단지의 초기 분양률은 최소 28%에서 최대 86%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이 1.5%로 극히 저조하였던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중단 후 마케팅 부족, 미흡한 시장분석 등을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한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한 실질적인 이유는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함으로 인한 손해보다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을 때 입을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들은 2012년 3월 13일자 계약해지 이후 피고들이 기성대금을 지급한 2012년 7월경까지 피고에게 순공사비 이외에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이윤, 기성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모두 청구하며 정산금액에 대하여 다투어 왔는데, 이는 공사계약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해지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원고 ○○○건설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해지에 동의하였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사정변경은 계약 성립 당시 발주기관인 피고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의 변경이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2012년 3월 13일자 계약해지의 사유로 들고 있는 ‘분양률 저조’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서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2012년 3월 13일자 계약해지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위 해지로 인하여 상실된 이행이익, 즉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가 없었다면 원고들이 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윤 상당의 금원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내역서상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윤은 순공사비(설계용역비, 견본주택 건립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약정이윤율인 2%를 곱하여 산정되는 사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이윤 금액은 1,376,798,365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건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서 1,376,798,3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06-11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월 결혼식을 올렸다. 피고는 공동 피고인 모친의 명의로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연애기간 동안 원고에게 학원 명의로 차량을 선물하는 등 돈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의 부친이 사망 전 부산에서 재력가로 알려져 있었기에 원고는 피고 집안의 경제력이 상당하다고 믿었다. 결혼 예물로 원고는 피고에게 모피코트 등 명품 옷과 악어가방 등을 선물하고 예단비로 2000만원 및 은수저 10세트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에게는 원고 어머니가 준 3500만원으로 명품 시계 2개를 선물하는 한편 턱시도와 코트 등 명품 의류와 반지 등을 선물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모피 값으로 900만원 및 함 속에 넣을 옷값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1캐럿 다이어반지를 교부하였으며 3400만원 상당 명품 시계를 선물하기로 약속하면서 함 속에 시계사진을 오려서 보냈다. 나아가 원고는 혼수품으로 가구, 가전, 주방제품 등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가 마련한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도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대마초 흡연 등에 관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대마초 전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피고들에게 진위를 확인하며 결혼을 망설였으나 지나간 일이라며 원고를 안심시켰다. 원고는 2013년 1월 병원에 입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친정 집에 머무르며 몸조리를 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의 대마초 전력을 알게 된 원고 어머니는 원고와 피고에게 헤어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어미니를 만나 설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다시 살아보기로 하였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난폭한 언행을 하였는데 결혼 후에도 원고가 원하지 않는 부부관계를 강요하며 난폭한 언행을 계속하여 원고를 힘들게 하였다. 이에 원고 어머니가 피고를 불러 나무라자 피고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공동 피고인 모친과 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혼 후 학원의 운영을 방만히 하여 경영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으며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고 어머니와 언니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았고, 피고는 공동 피고인 모친으로부터 학원의 일부 경비, 차량 리스료, 아파트 관리비 등을 지원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난폭한 언행으로 부부관계를 강요하는 등 원고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학원 운영을 방만히 하여 가계 부담을 악화시켰으며, 위 피고의 대마초 전력을 알고서도 결혼한 원고를 배반하고 또다시 대마초를 흡연하여 원고의 신뢰를 저버렸다. 또 공동 피고인 모친은 원고와 피고의 결혼에 많이 개입한 점, 원고에게 고가의 예물과 예단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들 집안을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던 원고로부터 고가의 예물을 받고 이에 명품시계를 선물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후 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피고가 학원을 운영하는 것 외에 다른 직업이 없었으므로 학원운영이 원고와의 혼인생활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됨에도 일방적으로 처분해 피고의 가계 부담을 심화시켰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린 후 10개월 남짓 동거하면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사실혼관계를 형성하고 상당한 기간 이를 지속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사실혼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예단, 예물은 피고들의 소유로 귀속됐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반환 내지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2015-03-26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일반적으로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은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으로 구분된다. 이익접근법은 평가대상 무형자산을 소유 또는 이용함으로써 기대되는 미래경제적 효익(가령, 이익증가액 또는 원가절감액)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그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익접근법은 미래경제적 효익에 대한 가정 및 적용방법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법, 다기간초과이익법, 로열티절감법 등으로 구분된다. ①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 무형자산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현금흐름액을 추정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그 무형자산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고, ②다기간초과이익법은 평가대상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추정이익을 산출한 후, 그 이익을 창출하는 데 이용된 다른 모든 자산의 시장기대수익률을 반영한 공헌자산비용을 차감하여 초과이익을 산출하고, 그 초과이익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그 무형자산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며, ③로열티절감법은 평가대상 무형자산을 직접 소유·이용하는 기업은 로열티 지급이 면제 또는 절감된다는 가정하에, 로열티율을 이용하여 계산된 미래이익흐름을 미래경제적 효익의 대용치로 사용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로열티면제가치, 즉 그 무형자산의 평가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위 각 평가방법은 일부 상이한 면이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현금흐름 예측기간 동안의 현금유입추정액에서 현금유출추정액을 차감한 순현금유입액을 추정할인율로 할인하여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가맹비매출을 현금유입추정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향후 신규가맹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비현실적인 가정일 뿐만 아니라, 이익접근법으로 상표권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에 따른 현금유입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안경가맹사업에서 상표권 사용대가로 관념되는 가맹비매출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표권의 효익기간에 관하여는 안진회계법인은 20년, 삼정회계법인은 10년으로 이를 가정하였는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26에서는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위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서는 상표권 평가 시 최종 경과년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표법상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안진회계법인이 이 사건 상표권의 효익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원고는 상품매출을 현금유입추정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표권의 미래경제적 효익을 산출할 경우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관리비 및 가맹비 매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사용한 영업 자체가 아니라 양도담보 대상으로서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의 귀속 청산에 따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12-04
관리비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 대하여 갖는 관리비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비청구권을 관리·처분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거나 그러한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75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참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77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2항은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는 관리주체로서 위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아파트를 관리하게 되고, 관리비 청구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익이 되는 보존행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입주자 등이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개개의 관리비 청구소송에 관하여 매번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총회 결의를 거치는 것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가 관리비 청구의 경우에만 제소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관리비 외의 다른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 언급이 없는 바, 관리비 청구의 경우 다른 청구와는 다른 취급을 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제43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감독을 받는 내부 관리기구로서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리비 청구소송에 관한 당사자능력이 없고,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비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으로서 관리비채권은 입주대표회의에 귀속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입주자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관리규약 제77조가 정한 관리주체에는 관리사무소장 외에 대외적으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결의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014-10-23
사기
요양기관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경우 직영가산금을, 요양기관 소속으로 상근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존재 및 그 수에 따라 영양사가산금, 조리사가산금, 선택식단가산금을 각 지급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는 직영으로 할 경우 예상되는 인력 및 시설관리의 어려움, 위탁업체를 운영할 경우에 비하여 증가되는 비용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로 인하여 추가되는 비용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영양사, 조리사가 외관상으로는 요양기관인 병원에 소속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탁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한 것이라면 위 가산금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요양병원은 C에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하였고, C가 구내식당의 영양사, 조리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였음이 명백하고, 위 병원 원장인 피고인은 마치 위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직영가산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병원과 C 사이에 체결된 식자재납품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식당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에 해당한다. 즉, 위 계약의 내용은 C가 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되 납품대금은 환자식 1식당 3300원, 직원식 1식당 2000원으로 정하여 거기에 1달 동안의 총 식수를 곱한 식대 총액으로 하며,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들에 대한 4대보험료,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 일체와 잔반비, 수도광열비, 전기료, 소모품비 등 관리비 일체는 C가 부담하기로 하고, 그 부담 방법에 있어 병원은 식대 총액에서 급여 일체를 공제한 금액을 C에 지급하고, 관리비 일체는 C가 영양실장 등을 통하여 직접 지출하였다. 그런데 C는 직접 병원에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C의 지휘·감독을 받는 병원 영양실장이 식단을 작성한 다음 직접 CJ 등 식자재납품업체에 식자재를 주문하여 검수하였고, 그 대금은 C가 납품업체에 지급하였다. 결국 C는 병원으로부터 식자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식대 총액(이는 경영상 관점에서 C의 매출총액에 해당한다)을 지급받아 거기에서 인건비, 식자재 구입비, 관리비 등 비용 일체를 공제한 금액을 영업이익(식대 총액이 비용 총액보다 많은 경우)으로 취하거나 영업손실(식대 총액이 비용 총액보다 적은 경우)을 보았을 뿐이어서 구내식당 경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곧바로 C에게 귀속되었고, 병원은 실질적으로 구내식당 경영에 따른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그에 따른 매출액도 모두 C에 지급하였으므로 구내식당의 경영 결과에 아무런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직영가산금 등 공소사실 기재 가산금만을 취득하였다. C는 병원 구내식당 소속 직원의 급여에 관하여 병원 원무과로부터 매월 직접 통보받은 점, 영양실장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휴가 등 근퇴 현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사 및 노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 점, 영양실장 등으로부터 식당 운영비용 등을 보고받고 그 지출을 승인하고 직접 직원들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내식당 직원들이 형식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되어 있고, 병원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C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그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4-10-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사이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참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대법원 199. 9. 17. 선고 9다1345 판결 등 참조), 아파트 지하실이 건축 당시부터 그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건축 당시 그 아파트의 각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실 또는 전입주자 공동사용의 목적을 위한 창고, 대피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관한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거나 그 지하실이 주택 또는 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높이와 환기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 그들의 공유에 속할 뿐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6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당시에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1985. 8. 16. 대통령령 제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8조 등에 의하여 입주민들의 공동대피시설인 지하층의 설치가 강제되어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는 분양절차를 거쳐 일반인들에게 분양되었음에 반하여 제1 내지 3부동산은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마쳐진 ♧♧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소유자로 등기되었던 제1심 공동피고 등은 건축 이후 피고 ☆☆☆이 전기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이외의 목적으로 특별히 사용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한 바도 없다. 제1 내지 3부동산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을 위한 배관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독립하여 사용하기 위한 전기시설, 수도시설, 난방시설, 화장실, 배관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건축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위한 창고, 공용 하수배관 등의 설치·관리, 대피시설 등의 용도로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 내지 3부동산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된 당시부터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동사용의 목적을 위한 창고, 대피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 당시부터 이에 관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구분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거나 기타 피고 ☆☆☆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으며, 그 밖에 건축 당시부터 그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1 내지 3부동산은 전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 그들의 공유에 속할 뿐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바,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공용부분에 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제2, 3부동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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