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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포항교도소 담당직원이 포항지원에서 원고에게 발송한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등본을 임의로 개봉·검열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되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는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41조와 제43조, 제44조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43조 제8항에는 ‘서신발송의 횟수, 서신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서신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또한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는 ‘소장은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법령에 따르면 포항교도소 담당직원의 행위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13-09-09
행정처분 취소
형 집행법 제41조 제2항은 ‘소장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고,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소장은 법 제41조 제2항의 청취·기록을 위해 교도관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형 집행법은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고 교도관이 접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형 집행법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교도소장이 특정 수용자를 그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 조치 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그 수용자의 접견 시에는 언제고 교도관으로 하여금 접견 참여 및 그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견 상대방 등을 불문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고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고 그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수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과거 기자가 신분을 속이고 원고를 접견한 결과 천안교도소에 수감중인 원고의 육성이 뉴스에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했음을 들어 형 집행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원고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고 그 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모든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고 그 내용이 청취·기록·녹음·녹화되기 시작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형 집행법 제4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3-02-13
상해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의 내용에 비추어, 보호장비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지만, 보호장비 사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호장비 사용 당시를 전후한 수용자의 구체적 행태는 물론이고 수용자의 나이, 기질, 성행, 건강상태, 수용생활 태도, 교정사고의 전력, 교정사고 유발의 위험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관구실에 가게 된 경위나 관구실 도착 전후의 행동을 그의 평소 기질, 성행, 수용생활 태도, 교정사고의 전력 등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관구실에 들어온 후 곧바로 격한 흥분상태를 보이거나 교도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구계장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교도소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교도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최초 보호장비의 사용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 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고 CCTV 녹화 영상물에 나타난 관구실에 들어온 직후의 피고인의 외부적 행위에만 주목하여 교도관들이 아무런 이유나 필요 없이 피고인에게 보호장비인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하였다고 전제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2-07-0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구구치소장이 2009. 6. 1.부터 2009. 10. 8.까지 대구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참석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 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종교는 수용자의 안정된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는바 미결수용자에게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자살 등과 같은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큰 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대상을 “수용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피청구인이 수용자 중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만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불허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보다 거꾸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 것인 점, 공범 등이 없는 경우 내지 공범 등이 있는 경우라도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를 분리하여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허용하거나 수형자용 종교집회실을 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로 얻어질 공익의 정도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이 종교행사 등에 참석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9. 6. 1. 사기 등 혐의로 대구구치소에 미결수용되었다가 사기 등 범죄사실로 2009.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09고단2077) 항소하였으나, 2009. 10. 1. 항소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09노2543) 위 판결은 2009. 10. 9.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09. 11. 30. 대구교도소로 이감되었으며, 2011. 5.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하였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9. 6. 1.부터 2009. 10. 8.까지 대구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참석을 금지한 행위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한편 피청구인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 공모를 통한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대구구치소의 종교행사 장소가 매우 협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형자 및 노역장유치자에 대하여만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허용하고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금지하여 왔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9. 6. 1.부터 2009. 10. 8.까지 대구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참석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많은바, 청구인에게 그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므로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의 제기가 가능하다. ○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로 인한 기본권 침해상황은 청구인의 신분이 미결수용자에서 수형자로 변동된 2009. 10. 9.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에도 피청구인은 과실범을 제외한 대다수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금지하고 있어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와 동종 또는 유사한 처우로 인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미결수용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것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도 없어 그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 종교는 수용자의 안정된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는바, 갑자기 사회와 격리되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위축되어 있는 미결수용자에게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자살 등과 같은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대상을 “수용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보다는 더 완화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수용자 중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만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불허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보다 거꾸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 나아가 공범 등이 없는 경우 내지 공범 등이 있는 경우라도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를 분리하여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허용하거나 수형자용 종교집회실을 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로 얻어질 공익의 정도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이 종교행사 등에 참석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무죄가 추정되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수형자의 경우보다 더 완화되어야 함에도,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만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불허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12-01-04
손해배상(기) 등
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가 수백건의 소송서류를 보내면서 우편요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하자 교도소측에 우표를 관급해주다가 최근 관급을 중단한 사안에서 재소자인 원고는 교도소측에서 우표를 관급해주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며 관급거부로 자신이 지급한 우편요금에다 위자료까지 더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은 재소자가 서신 등을 발송하는 경우의 우편요금은 재소자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며 기왕에 관급해 준 우편요금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수용자의 서신·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보내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표를 필요한 만큼 지급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수용자의 서신 등의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은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위 서신 등에는 소송서류도 포함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또 피고 대한민국(교도소측)이 이미 지급한 우편요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데 대하여도 재소자가 우편요금을 자비부담할 수 없는 경우 우표를 관급할 수 있도록 한 위 규정에 따라 비록 교도소가 재소자의 경제적 능력에 대해 잘못판단하고 우표를 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관급한 우편요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2009-0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절도]
검사가 피고인을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법으로 기소한 경우에도 그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그대로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67, 84감도274 판결, 대법원 1985. 7. 9. 선고 85감도151 판결 등 참조), 이와는 달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범죄전력 중 하나만이 적시되어 있고 나머지 범죄전력에 관하여는 ‘그 외 동종 전과가 ○회 더 있다’는 식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즉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을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공소사실에도 단지 “피고인은 200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4.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8회 더 있는 자로서”라고만 기재하여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전력, 즉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범죄전력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이후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07-08-07
계호근무준칙 제298조등 위헌확인
1.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계호의 필요에 따라 수갑, 포승 등의 계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구금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계구사용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계구사용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의 추가적 제한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야 한다. 검사가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검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심지어는 검사의 계구해제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절하도록 규정한 계호근무준칙의 이 사건 조항은 원칙과 예외를 바꾼 것으로서 기본권은 원칙으로 최대한 보장하고 예외로 최소한도로만 제한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원칙에 어긋나게 신체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검사 조사실은 도주 등의 위험도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비할 때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러한 위험 요소는 조사를 하는 동안 출입문을 잠그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하며 검사 조사실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적절히 선택하고 비치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상당 정도 제거가 가능하고, 계구의 해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주나 자해 등의 위험이 다른 경우에 비하여 높다고 인정되는 피의자에 대하여 사전에 계호를 강화하는 조치(계구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예외적으로 강구하는 것까지 막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도주를 하거나 소요, 폭행 또는 자해를 할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충동적인 자해의 위험에 관하여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예견되었다는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장시간에 걸쳐 피의자 신문을 하는 동안 계속 계구를 사용한 것은 막연한 도주나 자해의 위험 정도에 비해 과도한 대응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심리적 긴장과 위축으로 실질적으로 열등한 지위에서 신문에 응해야 하는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도 지장을 주었다는 점에서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검사 조사실은 일반적으로 도주나 폭행ㆍ자해ㆍ자살방지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계호인력도 부족하며,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구사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계구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돌발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건ㆍ사고를 막아 청구인과 타인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지키고 시설내의 질서유지를 확보하는 것은 구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긴절한 것이어서 계구사용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제한이다.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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