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노무
검색한 결과
7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임금
아이돌보미인 원고들이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을 상대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비스기관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 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들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들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아이돌봄 지원법상의 서비스기관으로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지급받고 이용자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들이다. 이에 피고들은 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접 면접을 거쳐 원고들을 채용하고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활동 의무의 내용과 그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당 지급 의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아이돌보미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대체로 피고들에 의해 정해지고, 나아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피고들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들이 피고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원고들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② 원고들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간과 장소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요청을 접수하는 피고들에 의해 정해지고, 원고들은 피고들이 알려주는시간과 장소에서 서비스를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③ 일단 원고들이 위 시간과 장소에서 서비스를 수행하겠다고 수락한 이후에는 이미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이에 구속된다. ④ 피고들은 원고들이 아이돌봄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해야 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월례회의, 간담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그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활동일지 작성,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건강검진 서류 제출, 보수교육 이행 등 아이돌봄 서비스 수행 외의 업무도 지시하였다. ⑤ 피고들은 원고들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활동일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민원 및 독자적인 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들의 통보를 받고 수락하여 시간 및 장소가 정해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3자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계산 아래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실제로 제공한 아이돌봄 서비스 수행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자신의 노무제공을 통하여 추가적인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을 부담하고 있지않다. 4)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고, 원고들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른바 4대 보험에도 가입시켜 주고있다.
근로기준법
아이돌보미
미지급법정수단
2018-08-09
전문직직무
변호사법위반 등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에 대하여일반적인 홍보나 영업을 한 것 외에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을 한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단순히 높은 수수료율만으로 그와 같은 청탁이나 알선이 있음을 추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판결. 1. 판단 피고인들은 A파비스 및 ◆◆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방송 음향장비의 설치와 유지 보수, 영업 등의 행위를 실제로 수행하였는바, 이는 A파비스나 ◆◆을 위한 사무가 아니라 피고인들 자신을 위한 사무라고 봄이 상당하다.그리고 피고인들은 관급공사에납품되는 제품의 선정 및 그 제품의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A파비스및 ◆◆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것으로 보일 뿐이지 이를 두고관급공사에 납품되는 제품을 선정하는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지방 관급공사에 방송 음향장비를 납품하는 업계에서는물품 판매업체가 지역 대리점에게 제품의 설치, 유지 보수, 영업등의 업무를 맡기고 납품대금의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들 또한 제품 판매업체와 위와같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품을납품받아 공사현장에 설치하고하자보수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유지ㆍ보수하는 등의 사업을 수년간 정상적으로 영위하여 왔다.전북지역의 일부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피고인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방송ㆍ음향장비에 관한 상담이나 질의를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인건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비, A/S비용,부대비용, 세금 등을 고려하면 납품대금 대비 40%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야만 지역 대리점에서 이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지역 대리점에게 이윤이 발생하는 적정 수수료율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으나, ① ◆◆ 대표이사 E는 검찰과 당심 법정에서인건비나 유지 보수비용이 수수료 중 약 70% 이상(전체 납품대금의 약 30~40%)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진술한 점, ②●●●코리아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 사실상 독점적으로 방송 음향장비를 납품하고있는 주식회사 OOOO의 제품을납품 설치하는 경우에 납품대금의 37%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는 점, ③ A파비스 직원 D은 원심법정에서 ##미디어가 진행한 방송 음향장비 설치공사는 4~6명정도인원이 일주일 정도 공사해야 한다고 진술한 점, ④ 전주시청 통신공사 공사감독관 F는 검찰에서 ●●●코리아에서 ◆◆의제품을 설치하는 데 직원 2명이일주일 정도 공사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A파비스와 ◆◆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에 상당 부분은 제품의 설치와 유지 보수 등의 업무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보전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A파비스와 ◆◆은다수의 지방 관급공사에 자사 제품을 납품하기위해 다른 방송 음향장비 납품업체에 비하여 지역대리점에게 높은 수수료율을 인정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이러한 사정만으로 평균적인 수수료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피고인들이 담당공무원들에 대해 A파비스, ◆◆의 제품을 납품할 수있도록 알선한 대가에 해당하는부분이라고 추인하면, 피고인들과 같은 지역 대리점과 제품 납품업체 사이에 지역 대리점의 이윤을 좀 더 보장해주기 위해 자율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정한경우에도 이를 불법적인 알선의대가로 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발생한다. (라) 덧붙여 A파비스나 ◆◆은피고인들과 같은 지역 대리점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제안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있다. 즉, A파비스와 ◆◆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업방식에 따라피고인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제품이 지방 관급공사에 납품 설치되면 내부적인 수수료 기준, 제품을 설치하는 데에든 시간과 비용, 다른 제품 납품업체들이 지역 대리점에게 인정해준 수수료율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 그들 사이에 피고인들이담당공무원에게 청탁 내지 알선하여 회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알선
청탁
변호사법
2018-07-25
노동·근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제1, 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6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한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고,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9223 음식배달원’의 업무보다는 ‘9222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한 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같은 조 제6호가 정한 택배원에 해당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나머지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배달
택배원
2018-05-04
노동·근로
임금, 손해배상(기)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의 가능 여부 및 그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 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허위 경력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피고 회사의 백화점 매장 매니저로 채용되었다가 사실이 밝혀져 해고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해고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소로써 그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자 피고가 소송계속 중 원고의 경력사칭이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한 사건에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점에서 일반 계약과 다른 특성이 있으나 그 본질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고, 다만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에 따라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인정될 뿐이며, 따라서 취소 이전의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지급의무가 여전히 인정됨에도 단지 그 기간 중에 노무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간까지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어 피고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임금
근로자
근로계약
이력서
2017-12-29
노동·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주요방위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법률로써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입법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됨으로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방위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주요방위산업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은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에서도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법해석 원칙에 기초하여 위 법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목적을 종합해 보면,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하도급업체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근무하면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된 사업자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하도급업체인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주요방위산업체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특수선 사업부에 소속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특수선의 도장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의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노동조합
방위산업체
2017-07-25
노동·근로
행정사건
견책처분취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연가투쟁이 단지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행위의 동기나 목적, 그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연가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적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은 그 임용주체가 궁극에는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그가 담당한 업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공적인 일이어서 특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단결권의 성질이나 형태 그리고 근무조건의 향상을 위한 활동에 대한 제한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있게 된다. 한편 국가공무원의 보수의 수준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형식적으로는 국가가 부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세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전체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향상은 그것이 전체 국민의 복리의 증진을 부당히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 시대의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의 경제수준 내지 담세능력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은 주권자인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과 예산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전원재판부). ⑵ 이 사건 연가투쟁 당시 정부가 입법추진하고 있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 기여율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를 핵심으로 하여 결국 퇴직시 공무원인 교원이 수령하는 연금액수가 하향조정되게 되는 점, 이 사건 연가투쟁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내용이 주로 포함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1960년대에 비하여 사회적 환경 및 공무원의 처우가 많이 달라졌음에도 국민연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기여율과 높은 수익률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점,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인하여 정부의 적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었고, 이는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당시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무원연금의 개정 절차에 대하여 그와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공무원 집단인 교원이 이를 저지하는 집단행위를 한 것을 두고,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거나 공익에 부합하는 행위라고는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중략) ⑸ 위와 같은 집회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가투쟁 및 투쟁에 참여한 원고의 행위는 단순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당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진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로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그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전교조
공무원
징계
2017-07-21
선거·정치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1.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참조). 뇌물을 받는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 참조).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받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또는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나중에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피고인에게는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참조). 2.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이라는 성격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라는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을 받은 경우에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대법원 2006. 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의 금품과 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이 액수가 구분되지 않은 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수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금품의 수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각의 행위별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의 대가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마다 청탁 명목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을 뿐이다(뇌물죄에 관한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등 참조). ☞ 국회의원이던 피고인 심○○이 국책과제 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A회사에 요청하여 가장 용역계약의 대금 명목으로 B회사 명의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음. 피고인은 B회사로부터 그 중 합계 5,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가장 용역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B회사에 제공된 비용이거나 현금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7,000만 원 전액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하고, 또 다른 피고인 김○○가 국책과제 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A회사로부터 받은 합계 9,670만 원의 경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할 목적의 대가와 M&A 관련 용역대금 명목의 대가가 액수가 구분되지 않은 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수수된 것이므로 지급받은 금액 전체에 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금액 전부에 대해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공무원
뇌물
수고비
용역계약
국회의원
2017-03-28
노동·근로
민사일반
고용의사표시
1.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왔다(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09나1179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선고 2007나56977 판결 등 참조). 가) 계약의 목적 : 구체적인 일의 완성에 대한 합의 존재 여부(계약 목적이 명확한지 여부, 계약 목적에 대한 시간적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 여부), 일의 완성 후 인도와 수령의 필요 여부, 일의 완성 이전까지 대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파견의 경우는 객관적인 일의 진척정도와 관계없이 업무시간의 양에 따라 대가 지급청구 가능), 일의 불완전한 이행이나 결과물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파견사업주는 인력조직이나 선발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 부담) 나) 업무수행의 과정 : 수급인이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출근 여부에 관한 감독, 휴가와 휴게에 관한 관리·감독,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부담)를 직접 행하는지 여부, 수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이 도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연동되고 종속되는지 여부, 즉 업무영역에 따른 조직적 구별이 있는지, 아니면 직영근로자와 부분적인 업무의 공동수행을 하는지, 계약대상이 되는 일 이외의 사항에 노무제공을 하는지 여부 다)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 도급계약의 목적이 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전문적 기술능력, 고도의 전문인력 보유, 작업복이나 기타 보호복 제공, 노무작업 재료의 공급, 독립된 사업시설 보유)을 보유하는지 여부, 전문화된 영역으로 특화가 가능한지 여부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소속 1, 2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3. 소결론 - 고용의무의 발생 따라서 피고는 ①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별지2 원고별 근무이력 해당 원고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일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②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행한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내협력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입사하였으나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일인 2012년 8월 2일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하며,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각 입사일인 별지2 원고별 근무이력 해당 원고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일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파견근로자법
고용주
파견사업주
근로자
사용사업주
2017-03-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회는 국민생활체육 창원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 창원시탁구연합회가 주관하여 탁구동호인의 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대회인 점, 원고는 창원공장 탁구동호회의 다른 일부 회원들과 함께 휴무일에 임의로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한 시간이 특별히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대회참가와 관련한 창원공장의 승인은 원고 등이 휴무일에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의 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한 것이 아니라 대회참가비 지원을 승인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창원공장으로부터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회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016-08-09
손해배상(자)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본 사실과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 D는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위배한 과실(사고지점으로부터 200m 전방에서 갓길에 작업차량이 세워져 있고 망인이 2차로에 나와 작업차량에 짐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였다)이 있다. 그리고 피고회사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주변에서 제초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이러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거나 망인과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즉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 제초작업을 지시·감독함에 있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회사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회사로서는 위 사고를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회사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피고회사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제초작엽 장소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고속으로 진행하는 곳이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갓길이 좁기 때문에 그 주변의 제초작업이나 정리 작업을 위해서는 갓길에서의 작업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일부 차선을 침범하여 정리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 경우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자칫 졸음운전이나 다른 돌발사태 등으로 갓길을 침범하거나 차선을 침범하여 정리작업을 하는 피용자를 충격할 수 있으므로 작업현장을 통행하는 차량들에 의하여 피용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작업현장 전방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제초작업(그에 앞서 제초작업을 준비하거나 작업을 마친 후 정리작업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을 지시·감독하던 H는 사고시점으로부터 한 시간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회사가 2개의 라스콘을 설치하는 이외에 차선 병경을 유도하는 신호수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작업 장소에 비추어 보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피고회사가 안내표지판 등 인적, 물적 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였더라면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작업정리 중이던 망인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가해차량을 감속하여 사고지점을 통과하거나 전방을 더욱 주시하여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거나 결과가 더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016-03-22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