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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취소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정해진 농지여야 하는데,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농지법 제2조1호에 정해진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농지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또한 농지법 소정의 농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질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어서 어차피 복구되어야 할 상태이고 그 형태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농지로서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데 불과한 경우라면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는 이 사건 창고의 신축허가를 신청하여 2000년 2월 8일 피고로부터 구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는 위 허가시에 착오로 분할 전 토지 소유자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를 누락한 사실, 그 후 분할 전 토지 소유자는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사실, 그가 오랫동안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창고의 부지 및 주차장, 자재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를 매수할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은 동일하였던 사실, 이 사건 토지 주변에는 다수의 아파트 및 학교, 치안센터, 교회 등이 위치해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창고부지 등 대지로의 형질변경은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적법한 건축허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형태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이용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여 비록 그 공부상 지목이 ‘답’이라고 하더라도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분할 전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 사건 토지가 현재 농지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13-11-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대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해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년 7월 14일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D사 대주주의 아버지이자 D사의 투자자로서 직원의 숙소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구입했고, 원고는 2012년 12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사는 원고나 G의 명의를 이용해 토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이상 명의신탁자는 원고이고 과징금 부과처분의 감경사유 존재 여부는 원고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고,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점에 비춰 보면, 적어도 원고는 농지법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조세포탈 목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제한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과징금 감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명의신탁자가 아닌 D에게 농지법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징금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본문에 의해 산정된 과징금 전액을 부과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
2013-10-2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해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년 5월 11일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써 이러한 유형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A명의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고 이를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소멸했다고 할 수 없다. 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바, A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와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고 명의수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이중과세로 보고 이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A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고 해석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A 사이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고, 실제 매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농지법상 영농법인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안내해 A명의로 등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수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3-05-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법률 제4244호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 이하 같다) 시행 당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88. 11. 3. 농림수산부령 제1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농지개혁법 또는 구 농지임대차관리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경우 농지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며, 이러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다. 1996. 1. 1. 구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되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농지 매매계약이 유효로 당연히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및 법률 제4944호 부칙 제3조가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12-02-02
부당이득금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구 농지보전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등을 결정 또는 지정할 때에 당해 구역 내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등은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농지조성비’라고 한다)을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제4항). 또한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 5. 27. 법률 제9717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구 농특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농림수산부장관은 구 농지보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이하 ‘전용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한편,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지원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창업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구 농지보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의 승인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게 사업을 영위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구 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구 중소기업지원법 제23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제1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제2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제3호), 사업계획의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구 중소기업지원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사업계획승인으로써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도 함께 취소된다고 볼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및 의제된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는 모두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할 뿐이고, 이로써 당초 유효하였던 농지조성비 부과처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2011-05-30
횡령
1.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농지개혁법(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6. 1. 1.자로 폐지된 법,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농지를 매수하여 농가 등 적법하게 농지를 매수할 자격이 있는 수탁자 앞으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비록 그 명의신탁 시점에는 신탁자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위 농지를 매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농지법 시행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위 농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 이상, 그 시점부터는 수탁자가 신탁자를 위하여 위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매도인들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그 후 타인에게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조업을 하는 일반 법인인 피해자로서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구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들이 매수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고, 따라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로 보아야 하며, 구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되었다고 하여 무효인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애초부터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07-16
구 농지법 제65조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농지소유자로 하여금 농지를 계속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하고, 비자경농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헌법 제122조 및 경자유전의 원칙 및 소작제도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정당하다.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소유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농지를 처분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농지처분의무를 면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농지처분명령을 통지받은 농지 소유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농지처분의 강제와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계속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복된 이행강제금의 총액이 농지의 객관적 가치를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현상을 고착할 수 있는 길을 막고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게 하려는 궁극적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농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의 제한에 비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안정적 식량생산기반을 유지하고 헌법상의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한다는 공적 이익이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2010-03-0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은 그 부칙 제2조에서 구 농지개혁법 및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209 판결 등 참조), 위 농지법 부칙 제3조의 규정도 “농지대가 상환 또는 등기 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가 모두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다.
2007-10-15
농지법위반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실태와 정부 수립 이후부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여 온 규제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데에 법령상 제한이 있다는 사실은 상식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할 의사 없이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에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위 회사의 직원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결국 법령에 위반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이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농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피고인들이 소위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투기대상 농지 등을 전매하는 부동산매매회사의 전화상담원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일정 지분을 매수하여 그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영농경험이 전혀 없는 자들로서 이 사건 농지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자경의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사위의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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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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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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