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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948(본소), 2046955(반소), 2046962(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등
[제21민사부 2023. 5.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A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고, 그 후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A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등을 각자 발령받아 A회사에 압류명령 송달이 이루어졌음. A회사는 민법 제498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액을 공탁하였음 -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고, 피고 1, 3은 반소로써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채권양도 통지)을 구함. 별소로, 피고 2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권양도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 쟁점 본소 청구권원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반소가 제기되고 반소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판단 -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에 앞서 이루어졌음 - 원고와 피고 1, 3 사이에서,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원고의 피고 1, 3에 대한 본소 인용),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채권을 양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원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함(피고 1, 3의 반소 인용).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으나, 이미 본소 청구권원의 기초가 되는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피고 2에 대한 본소 기각)
공탁금출급청구권
사해행위
채권양도
2023-07-08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라20163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2023라20163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제25-3민사부 2023. 3. 22.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언론사의 기사에 삽입된 일러스트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러스트 이미지가 기사에 포함된 과정이나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이 언론사 내부 회의록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 □ 쟁점 - 내부 회의록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이른바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여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부 회의록을 인용한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서증으로서의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회의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 그러나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문서의 존재 또는 그 내용을 인용하였다면 적어도 상대방 당사자와 관계에서 해당 문서의 비밀 보유의 이익이나 내부 문서에 해당한다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음. 또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인용하였다면 실제로 그와 같은 문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해당 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내용이 당사자가 인용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게 됨. 따라서 어떤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해당하면 비록 그 인용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적절함 - 일반적으로 증거의 채부결정은 수소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의 채부도 이와 다르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348조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서제출명령이 문서의 소지인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점에서 단순한 증거의 채부결정과 다르다는 사정에 비추어 문서제출의무의 유무에 한하여 특별하게 즉시항고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적절하고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하여 단지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함. (항고기각)
문서제출명령
자기이용문서
내부회의록
2023-05-2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4729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2누4729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3행정부 2022. 12. 8.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원고는 종전 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4. 2. 26. 신규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공급자의 연대보증 아래 중도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2016. 11. 22. 잔금을 지급한 뒤 2016. 12. 7.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한 후 입주증을 수령하여 신규 주택에 입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한편 원고는 2019. 10. 5.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2019. 12. 5.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신규 주택의 대금 청산일이 2016. 11. 22.이라는 전제 아래 원고가 신규 주택을 사용승인일인 2016. 11. 30. 취득함으로써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쟁점 - 분양계약에 따른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상 언제로 볼 것인지 □ 판단 - 대출확약서 및 입주안내문에 따르면 원고는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공급자의 인적담보를 해소하지 않으면 신규 주택에 입주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비록 원고가 신규 주택의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짜가 인적담보 해소일 이전인 2016. 11. 22.이기는 하지만, 잔금 지급만으로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은 분양계약의 실질이나 공급자 및 수분양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이 사건에서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중도금 대출금 상환에 따른 인적담보 해소일로 보더라도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98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 인적담보를 해소한 2016. 12. 7. 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때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이상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됨. (원고승)
양도소득세
1주택
분양
취득시기
2023-05-21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5390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2021누45390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제7행정부 2023. 2. 16.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원고는 창호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창호 제품의 성능에 관하여 원고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대리점 카탈로그 등에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냉난방비 32%(연간 40만 원) 절감” 등의 표시를 사용하여 광고함(‘이 사건 광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과장 광고를 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징금납부명령에서 관련매출액 산정의 적법 여부 □ 판단 -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는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해 증명할 책임이 있음. 원고는 기술 용역을 맡긴 업체에서 작성한 창호 성능에 관한 시뮬레이션 분석 보고서를 들어 광고 내용이 실증되었다고 주장하나, 냉난방비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됨에도 그 절감률을 하나의 수치로 단정적으로 광고하거나 특정 금액의 절감액을 제시하는 것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위 보고서가 곧바로 광고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광고에 성능이 구현되는 제한 사항을 일반적인 문구로 기재한 것만으로 나머지 모든 세부 조건을 대체할 수는 없는 점, 일부 창호 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았더라도 창호 제품에 관한 위 등급 표시 제도만으로 냉난방비 40% 절감 내용까지 증명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광고 내용이 실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진실임을 증명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과장 광고에 해당함 - 표시광고법 시행령과 그 위임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관련매출액 산정 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 등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창호 판매와 시공은 거래 성격이 다른 점, 소비자들이 시공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창호 시공비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 따라서 시정명령은 적법하고,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함. (원고일부승)
공정거래
과장광고
과징금
2023-04-23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420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022나202420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제9민사부 2023. 1.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금융기관)는 채무자A와 사이에 피담보채무를 대출금 채무, 양도담보목적물을 A가 B에 대해 가지고 있는 9억 원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으로 하되, 담보한도액을 6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 그 후 압류 경합 등이 발생하자 B가 9억 원을 혼합공탁함. 원고는 A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9억 원 전액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함. 1심은 6억 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만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함 □ 쟁점 -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원고가 양수한 부분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억 원 전부인지, 아니면 그중 6억 원 부분인지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 방법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채권양도담보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억 원 중 6억 원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됨 ①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담보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근담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계약서 제1조 제1항은 ‘피담보채무의 범위’라는 소제목 아래 “한정근담보”라는 단어가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고, 제1조 제2항은 ‘담보한도액’이라는 소제목 아래 “육억”이라는 금액이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음. 담보한도액인 6억 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근담보의 성격이나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임 ②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억 원 전부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A와 합의하여 계약 제1조 제2항의 ‘담보한도액’에 9억 원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근담보의 성격이나 거래 관행 등에도 부합함 ③ 계약서 말미(末尾)의 양도담보목적물 목록에는 물건의 가액이 “9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목록에는 원고가 인도받은 회원권 증서에 관한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음. 같은 맥락에서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회원권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상당함 ④ A에 대한 관련 회생사건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나 채권신고서에도 원고가 A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담보권의 가액이 6억 원으로 기재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공탁금
입회보증금
채권양도담보계약
2023-04-13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340 보증채무금
2021나2014340 보증채무금 [제33민사부 2023. 2. 9. 선고] <국제거래> □ 사안의 개요 말레이시아 은행인 원고는 말레이시아 법인인 주채무자 A와 사이에 대여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대여계약상 채무를 보증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 □ 쟁점 -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 준거법인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상 피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판단 - 피고는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점, 소 제기 전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도 피고의 대한민국 주소지에 이루어진 점, 요증사실이 관련 서증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 가능하고, 말레이시아 현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고, 말레이시아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됨 - 피고의 보증은 말레이시아 법상 ‘독립적 보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이 보증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청구는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6년간 권리 행사가 가능함.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일을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상 권리발생일로 볼 수 없고, 주채무자 A가 처음으로 상환의무를 불이행한 날 또는 늦어도 A에 대한 파산 신청이 있어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기산됨 - 이 사건 소로 이행되기 전의 지급명령신청은 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 접수되었음. 그러나 A의 재산관리인(receiver)이 대여계약상 담보로 제공된 A의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교부한 행위는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주채무자의 대리인에 의한 일부 변제에 해당하고, 예탁은행이 원고에게 A가 예탁한 예탁금을 교부한 행위도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에 해당하거나 주채무자의 대리인에 의한 일부 변제에 해당하므로, 위 각 교부일에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지급명령신청 접수 당시까지 피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함 [항소기각(원고승)]
국제거래
국제재판관할
보증채무
2023-03-26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8682 손해배상(기)
2018나2068682 손해배상(기) [제5민사부 2022. 9. 1.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피고들이 원고가 건설회사에 납품한 ERP 프로그램(‘이 사건 프로그램’) 원시코드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에서 사용할 ERP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COC'S 프로그램 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쟁점 -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원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지(소극) - 피고 측 파일들이 원고의 COC'S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인지(소극) - 피고 측 파일 중 재무 부분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인지(소극), 공사관리 부분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인지(적극) □ 판단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게 되는바, 원고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그에 기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되었다가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함 - COC'S 프로그램은 코볼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되었으나, 피고 측 파일들은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 언어나 JSP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되었던 점 등에서 원고의 COC'S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피고 측 파일 중 재무 부분과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재무 부분은 프로그램 언어와 구동 방식이 서로 다른 점 등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함 -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공사관리 부분과 피고 측 파일 중 공사관리 부분은 모두 웹 방식으로 JSP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인 점, 디렉토리 이름이 일치하고 파일 유사도가 82.72%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 중 한글 주석이 피고 측 파일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측 파일 중 공사관리 부분은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공사관리 부분을 개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일부승)
지식재산
저작권
회생채권
2023-02-27
금융·보험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187 부당이득금 (2021나2046163, 2046170, 2046194, 2046200 동일 취지)
2021나2046187 부당이득금 (2021나2046163, 2046170, 2046194, 2046200 동일 취지) [제18민사부 2023. 1. 13. 선고]<상사> □ 사안 개요 피고(증권회사)는 중국기업(A사)의 자회사가 A사의 보증 아래 발행한 1.5억 달러의 해외사채(‘이 사건 해외사채’)를 인수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국내에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인수·판매하는 과정을 주관하였는데, A사의 다른 자회사가 발행한 별건의 회사채가 부도남에 따라 이 사건 해외사채도 교차부도가 나고, 결국 ABCP가 상환되지 않게 되자 이 사건 ABCP를 매수한 원고(금융기관)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ABCP 등 자산유동화 주관사의 기초자산 등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실사·조사의무와 특히 의심스러운 정황(위험신호, red flag)이 있는 경우 그 실사·조사의무의 구체적 범위와 정도 □ 판단 - 금융시장에 유동화증권을 유통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자산유동화 주관사는 그 과정에서 기초자산 및 현금흐름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실사 내지 조사를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유동화증권의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유동화증권이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위와 같은 실사 내지 조사의무는 모든 형태의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진다고 볼 수는 없고, 기초자산의 성질, 자산유동화의 구조, 투자자의 전문성, 역외거래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 관련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실사 내지 조사의무의 범위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 유동화증권의 발행 과정에서 기초자산 등에 관한 위험을 추단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이른바 위험신호(red flag)]이 발견되는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실사 내지 조사의무가 부과되어야 함 - 피고는 발행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주관사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서를 검토한 이외에 이 사건 해외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용도와 이 사건 해외사채의 상환 방법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발행회사의 본사나 자회사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ABCP의 기초자산 등에 대한 실사 내지 조사의무를 소홀히 했고, 특히 이 사건 ABCP의 기초자산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조사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일부(50%) 인정함 (원고일부승)
투자자보호의무
금융
유동화증권
2023-02-23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0448 손해배상(기)
2021나2040448 손해배상(기) [제22민사부 2022. 11. 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토지에 관하여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후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은 다음,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마쳐진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국가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 실제 출연한 금액) □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그 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고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바, 그 손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이 아니라 무효의 등기를 유효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이라 할 것임 - 매각대금에서 상계처리한 배당금(근저당권부 채권의 원리금 일부)을 뺀 나머지 금액을 토지 매수를 위해 출연한 금액으로 보고, 위 금액과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합계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음에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로 인정함 -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그 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그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이라 할 것임 - 근저당권 양수대금과 근저당권이전 비용의 합계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됨에 따른 손해로 인정함 (원고일부승)
토지
공무원과실
국가배상
2023-02-06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3408 우선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등
2022나2003408 우선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등 [제13민사부 2022. 9.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 피고 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위 대출금 채무 중 1.6%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짐 - 원고가 피고 저축은행의 피고 자산신탁에 대한 수익채권, 즉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급부청구권이 담보신탁계약 종료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신탁법 제63조 제3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자산신탁을 대위하거나 직접,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저축은행의 우선수익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신탁계약 종료 이전에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시효정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소극) □ 판단 -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수탁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임. 이는 수익채권만이 신탁 존속 중 독자적으로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 소멸시효 정지 제도는 권리자가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는 등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시효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그 시효완성을 유예하는 것에 취지가 있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만일 신탁종료 이전에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신탁법상 소멸시효 정지 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민법상 소멸시효 정지 규정과의 통일적 해석에도 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그 시효기간이 진행한 날과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신탁법 제63조 제3항이 정하는 6개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진행한 날 중 뒤의 시점에 완성된다고 보아야 함. 또한 그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신탁법 제63조 제3항이 정하는 ‘종료한 때’에는 수익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항소기각(원고패)]
회생
소멸시효
담보신탁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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