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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B는 2011년 1월 28일 새벽 5시께 혈중 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해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에 있는 관성교삼거리 방면에서 상계리 방면 약 300미터 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양남 방면으로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를 벗어나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의 가로수를 충격했다. 사고로 인해 트럭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우측 아래다리 심부열상과 근손상, 코뼈의 골절,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위 트럭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차량의 운전자인 B는 사고당일 새벽 두시까지 원고와 술을 마시고 2시간 가량 잠을 잔 후 트럭을 혈중 알콜농도 0.072%의 상태로 운전한 사실, 사고 당시 원고도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로서는 B가 새벽까지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곤한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트럭에 동승한 잘못이 있고, 이같은 원고의 과실도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사실관계와 사고 경위, 결과 등에 비춰볼 때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013-10-10
구상금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상법 제729조의 취지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상해보험에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약정의 존재 및 그 적용범위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이 예정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2.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동승자에 대한 배상액을 감경하는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2008-06-19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소정의 승객이란 자동차 운행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승차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위 법률 조항은 자동차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받으면서 승객의 동승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승객을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 안에 받아들인 운행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무상·호의동승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반드시 자동차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자만을 승객이라고 할 수 없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하였으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도 승객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는 운행자와 승객의 의사, 승객이 하차한 경위, 하차 후 경과한 시간, 자동차가 주·정차한 장소의 성격, 그 장소와 사고 위치의 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1차 사고 후 승객 일부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사고상황을 살피고 사고수습 후에는 다시 승차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승객이 승차 중이었고 망인이 하차하여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를 당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승객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본 사례
20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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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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