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체로 형성된 큰 고딕체의 한글 ‘삼익가구’로 인하여 오른쪽의 문자 부분이 도형 부분(삼익가구라는 문자가 방패 모양에 배치되어 있기도 하다)보다 눈에 두드러지는 점, 지정상품인 ‘시소, 탁구대, 야구용 배트’는 운동용품이나 레저용품으로서 가구라고는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등록상표 중 ‘가구’라는 글자가 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삼익가구’라는 글자가 띄어쓰기 없이 검은색 바탕에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점, 표장의 배치 상 ‘삼익’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삼익가구’라는 문자 부분 일체로 인식되어 호칭·관념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확인대상표장은 ‘SPORTS’라는 영문자 부분이 아주 작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상품인 ‘활’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명칭에 불과하므로, ‘SAMICK’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등록상표는 ‘삼익가구’로 호칭되고, 확인대상표장은 ‘SAMICK’에 의하여 ‘삼익’으로호칭된다 할 것인바, 비록 첫머리 ‘삼익’ 부분의 발음이 같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은 위 표장들의 음절수의 차이로 인하여 상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삼익’과 ‘SAMICK’이 그 자체로 어떠한 하나의 관념을 형성하는 문자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가구’라는 문자를 더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외관이 다르고, 그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두 표장을 외관·호칭·관념의 면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