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마취
검색한 결과
1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손해배상(의)
원고가 받은 유방확대수술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서 환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수술을 위한 마취의 부작용이 그 가능성은 적으나 발생시에는 치명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 A는 수술전에 모든 마취에는 알레르기성 반응이나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설명 외에 그로 인한 구체적인 결과에 대하여도 주의 깊게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A 및 피고 A의 사용자인 피고 재단법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러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이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러 원고들의 전 손해를 배상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하되 원고의 후유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 A의 설명이 추상적이어서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 재단법인이 이미 원고들에게 치료비 등으로 244,956,491원을 지급한 점, 마취로 인한 전신독성의 발생률이 매우 낮은 점, 긴급상황의 발생시에 개인병원에서 1인의 의사가 완벽한 대처를 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위자료의 수액은 50,000,000원으로 정한다.
2010-01-11
보험금
의사에게는 시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특히 전신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또는 순환기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마취방법이나 마취제 등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으며 시술상의 과오가 환자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담당의사는 마취 시술에 앞서 마취 시술의 전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 환자의 신체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뿐 아니라, 여러 마취방법의 장단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검토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당일 두 차례 정도 기침을 하는 등 감기 증상을 보였고, 원고의 보호자가 수술에 앞서 이 사실을 집도의에게 고지하기까지 한 이상, 적어도 집도의로서는 원고가 감기 증상 등으로 인해 수술 도중에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였다고 하겠고, 감기환자는 수술·마취 중에 기관지 경련이 발생할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높다는 점과 전신마취 시술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집도의들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간단한 문진 내지 청진기 검사만을 거쳐 원고의 건강상태가 전신마취를 수반하는 수술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속단한 나머지, 추가검사 등 당연히 했어야 할 의료행위를 하지 않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다만, 원고의 가벼운 감기증상과 그 밖의 밝혀지지 않은 체질적 소인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공평의 원칙상 원고의 책임비율을 20%로 보아 집도의들의 책임비율을 나머지 80%로 제한한다.
2008-12-24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