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만취
검색한 결과
1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7년 8월 29일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년 11월 15일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부상겵杏큱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됐다면,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뤄졌다거나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년 10월 9일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 C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회식에서 과음을 한 후, 그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C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소외 회사의 송년회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지사장이 주재하는 행사였고, 개최 비용 또한 전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했으며, 소외 회사는 회식 당시 H차장, I과장을 통해 전직원에게 차례로 전달되는 메일로써 이 사건 회식 안내를 했다. 또한, 이 사건 회식은 물류팀 J의 정년퇴직 기념 회식의 성격도 겸하고 있어 당시 물류팀 야간 근무가 계획돼 있던 2명의 직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 전원이 회식에 참석했고, C는 1~2년 전부터 평소에 부서회식이나 술자리 등에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 사건 회식과 같은 송년회식에는 참석을 했는 바, 비록 회식의 참석 여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석인원,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볼 때 회식의 전반적이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C의 평균 주량은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정도였는데, 회식에서 C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소주 3병과 지사장이 건네준 대용량의 보드카를 마셨고, 당시 C가 과도한 음주를 했음에도 회사 간부나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이를 제재하거나 만류한 사람이 없었고, 비록 C가 스스로 평소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사정은 보이지만, 이는 회식의 성격이나 분위기상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C는 과도한 음주 결과 자신의 신발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이르렀고, 직장 동료인 E가 태워준 택시를 타고 혼자 귀가하던 중 주거지의 현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회식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C의 부인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가 2013년 1월 11일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014-01-13
살인미수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1회 찌른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한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년 10월 1일 파출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송이버섯을 절취한 혐의로 형사 입건돼 조사받은 것과 2012년 10월 3일 파출소에 뺑소니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허위신고로 취급한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힘껏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의 길이가 적어도 30cm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칼을 찔렀고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오른쪽으로 틀어 피하면서 왼쪽 팔 상박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매우 크고 깊은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피하지 않았다면 가슴에 칼이 찔려 생명이 매우 위독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칼을 찔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02-06
손해배상(기)
찜질방은 사우나, 목욕실, 휴게실, 수면실, 저온 혹은 고온의 찜질실, 영화실, 마사지실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이들 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부류의 이용객이 출입하는 공중의 이용업소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이용객이 주취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위 관계 법령상 전염성질환 의심자 혹은 타인의 목욕에 방해될 우려 있는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그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출입을 허용한 영업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거동이나 행색, 발언, 냄새 등에 비추어 그 주취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라고 인식되어 찜질방 내 각종 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거나 타인의 찜질방 이용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른 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감퇴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의 사람에게 재차 영리의 목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영업자로서는 추가적인 음주로 말미암아 그가 안전상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는 고온의 찜질실 등 이용객의 구체적 상태 여하에 따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찜질방 영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 망인이 찜질방 입장 당시 이미 만취로 인해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위 찜질방의 시설 자체에 안전상 하자가 있다거나 망인이 찜질방 내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어 망인에 대한 찜질방 입장 제한 혹은 피고 직원의 수시 점검 등에 관한 찜질방 주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10-02-18
절도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당역 인근에서 만취한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의 범죄가 빈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하철 막차 근무를 마친 후 함께 범행장소인 까치공원으로 갔는데, 그곳 공원 옆 인도에 만취한 피해자가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장소에서 사건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잠복을 하기로 결심하고,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약 10m거리인 길 옆 모퉁이에 주차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던 중 피고인(51세)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자 즉석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단지 피해자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스스로 범의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잘못된 수사방법에 관여한 경찰관에 대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스스로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행위에 나아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007-06-04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