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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1.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의 의미 ◇ ◇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1.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등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야 한다. 2.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국세기본법을 구분하지 않고 ’구 국세기본법‘이라 통칭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또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주식의 매매 등이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그 형식에 따른 계약서나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36004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결과 명의수탁자가 부담할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 1이 종전에 자신이 직접 임대하였던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이 받은 임대료보다 낮은 가액으로 정해진 임대료로 특수관계인인 ○○○개발에 임대하였고, ○○○개발은 원고 1이 받은 임대료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한 사안에서, ○○○개발이 원고 1 대신 부담하기로 한 각종 비용과 책임 등을 고려하여 원고 1과 ○○○개발이 임대료를 약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발이 부담하게 된 이러한 비용과 책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개발이 전대료로 원고 1이 종전에 받은 임대료와 같은 금액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대료 상당액이 바로 원고 1이 ○○○개발에 제공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용역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1이 ○○○개발에 제공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용역의 시가를 ○○○개발이 받은 전대료 상당액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함. ☞ 또한, 원고 1이 ○○○개발 주식을 원고 2 내지 7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원고 2, 3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하고, 원고 4 내지 7 역시 자신들의 자금으로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외관을 형성한 것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 당시의 위와 같은 자금거래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2021-07-22
민사일반
사기 등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음에 불과하다.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취지일 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어떠한 위탁관계가 존재함을 전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5.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6. 이와 달리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190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89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009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54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944 판결 등은 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명의신탁자인 피해자 소유의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기소된 사안임. ☞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취지의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전원일치 의견)하고, 횡령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 사례.
사기
횡령
부동산실명법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수탁
2021-02-22
조세·부담금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의미 및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2.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쟁점 토지를 약 13~17년 후 타에 양도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명의신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부정무신고가산세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위 명의신탁 행위 등을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 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쟁점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
납세자
명의위장
사기
은닉
2020-12-24
조세·부담금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1.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2.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명의개서일) ◇ 1.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증여의제 대상으로 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주주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어서,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에서 제45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하였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경우 위 각 규정에 따라 증여일로 의제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도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신주의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한다. ☞ 1. 원심은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1의 2001년 12월 31일 증여의제분, 2004년 12월 31일 증여의제분, 2005년 12월 31일 증여의제분에 대한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정당한 세액 범위 내의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2005년 12월 31일 증여의제분에 대한 처분의 경우 원심으로서는 명의신탁자인 ○○○가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른 계좌로 송금된 원고 1 명의의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 만약 ○○○가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를 다시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입금하여 2차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차 주식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1의 이 부분 상고를 인용하여 파기환송함. ☞ 2. 원심은 원고들 명의로 인수한 유상증자 신주의 평가기준일은 명의개서일이라는 이유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일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포함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주식에 대하여 주금납입일 다음 날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함.
유상증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
상증세법
2020-05-13
민사일반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척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8년 11월 20일 주식회사 A와 공작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인 정○○은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8008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했다. (2) 주식회사 A가 리스료 지급을 2019년 5월경부터 지체함으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보증금과 리스물건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원고 채권액은 2020년 1월 6일 기준으로 25,834,985원이다. 나. 정○○의 재산처분 정○○은 2019년 3월 21일 장인인 피고에게 경북 칠곡군 소재 □□아파트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해 같은 해 1.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매매대금은 2억 1500만 원으로 신고했다. 다. 정○○의 채무초과 상태 (1) 정○○은 2019년 1월 30일 기준으로 ① B은행 주식회사에 58,850,996원, ② C은행에 5,000만 원, ③ D보험 주식회사에 145,373,825원(이 사건 주택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1억 7,640만 원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됨), ④ 주식회사 E에 284,226,943원의 채무가 있었다. (2) 이 사건 주택은 정○○이 소유하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생길 개연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생겼다면 그 채권도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2)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정○○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생길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을 매도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주택 매매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피고가 2015년에 정○○의 이름을 빌려 매수한 것이다. 피고는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택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정○○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을 뿐, 사해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몰랐음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수익자가 선의임을 인정하려면 증명책임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명의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몰랐다면,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돌아간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나) 설령 정○○이 명의수탁자이더라도,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은 정○○의 소유이고 그의 책임재산이 된다.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택이 원고 채권 변제에 쓰이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자신이 명의신탁자라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항변은 이유 없다.
소유권
사해행위
부동산
2020-04-06
민사일반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척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8년 11월 20일 주식회사 A와 공작기계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인 정○○은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8008만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했다. (2) 주식회사 A가 리스료 지급을 2019년 5월경부터 지체함으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보증금과 리스물건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원고 채권액은 2020년 1월 6일 기준으로 25,834,985원이다. 나. 정○○의 재산처분 정○○은 2019년 3월 21일 장인인 피고에게 경북 ◇◇군 소재 □□아파트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해 같은 해 1월 30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매매대금은 2억 1500만원으로 신고했다. 다. 정○○의 채무초과 상태 (1) 정○○은 2019년 1월 30일 기준으로 ① B은행 주식회사에 58,850,996원, ② C은행에 5,000만원, ③ D보험 주식회사에 145,373,825원(이 사건 주택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1억 7,640만원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됨), ④ 주식회사 E에 284,226,943원의 채무가 있었다. (2) 이 사건 주택은 정○○이 소유하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생길 개연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생겼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정○○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생길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을 매도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사건 주택 매매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피고가 2015년에 정○○의 이름을 빌려 매수한 것이다. 피고는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택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정○○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을 뿐, 사해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몰랐음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수익자가 선의임을 인정하려면 증명책임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명의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몰랐다면,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돌아간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나) 설령 정○○이 명의수탁자이더라도,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은 정○○의 소유이고 그의 책임재산이 된다.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택이 원고 채권 변제에 쓰이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자신이 명의신탁자라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부동산
사해행위
소유권
2020-03-26
조세·부담금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명식 전환사채는 그 이전에 관하여 사채원부의 명의개서가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상법 제479조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118 판결 등 참조).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배정·교부받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전환된 주식은 전환사채와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으로서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전환사채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조항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 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기명식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재산인 전환사채에 상응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전환된 주식이 배정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데도 그와 같은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 셋째, 전환사채의 경우 그 권리자는 전환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할 필요 없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신주를 배정·교부받게 되므로, 전환청구 전·후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최초로 명의신탁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각각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전환사채나 그 인수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 형평에도 어긋난다. ☞ 이 사건 각 전환사채 중 원고 명의로 인수한 것은 원고의 父가 원고 앞으로 최초로 명의신탁한 기명식 전환사채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부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위 전환사채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면 위 전환사채에 상응하여 원고 명의로 전환된 주식에 대해서 이 사건 조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음. ☞ 그런데도 위 전환사채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은 전환사채와는 별개로 당연히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주식
기명식전환사채
상속세및증여세법
2019-09-25
민사일반
주주확인 등
◇ 제3자가 회사에 대해 제3자와 주주 사이에 체결되었던 주식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원래의 주주가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쳐 준 경우,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여전히 주권을 소지하는 주주가 권리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참조).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관해, 피고 2가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피고 2와 주주명부에 주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원고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자, 원고가 그 주식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 2가 원고에게 보낸 명의신탁 해지통지서와 제3자가 ‘원고 지분에 관한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불이행시 주식대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메모 등만을 근거로 피고 1 회사가 피고 2에게 명의개서를 마쳐준 경우, 피고 1 회사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에 있어 형식적 심사의무조차 다하지 못한 것이고,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는 여전히 그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반증이 없는 한 원고는 주식 권리자로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명의개서절차
주식
주주
2019-08-28
민사일반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친 명의신탁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상속한 원고가 명의수탁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마쳐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 및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음
민법
명의신탁
부동산
2019-06-24
민사일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경감되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사례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할인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권하였는데, B가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원고가 분양대금을 빌려주어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B가 원고로부터 빌린 분양대금을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구두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원고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수년이 흘러 원고가 B의 요구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관련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B가 취득할 당시 그 취득, 보유, 사용, 처분 등에 있어 어떠한 법령상 제한도 없었다. 따라서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가 등기된 것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 2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015. 8. 10.경 B로부터 다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당시의 취득세영수증과 이 사건 아파트가 미분양아파트였다는 확인증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이 사건 처분의 사전예고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B에게 분양대금을 실제로 빌려주었는지 여부나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원고가 취득하기로한 사정, 기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명의신탁
과징금
조세
부동산실명법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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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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