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OO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로 있다가 교회 재판국으로부터 목사면직의 판결을 받자 일부 신도들과 함께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을 탈퇴한다는 결의를 하고 2000. 12. 1. 교회를 떠난 후 이 사건이 일어난 2003. 4. 20.까지는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한 적이 없는 점, 교회에서는 2003. 4. 20. 11:00에 부활절 예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사정을 잘 아는 곽OO이 그를 따르는 신도들과 함께 아무런 통보나 예고도 없이 갑자기 10:10경에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이던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와서는 찬송가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하기 시작한 점, 곽OO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부활절 예배가 곧 시작되므로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였고, 이에 결국 피고인들을 포함한 교회 교인들이 그 판시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곽OO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