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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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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등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피고인들이 ○○○과 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의 합의를 주선하기 위하여 자신들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의 승낙을 받고 ○○○로부터 차용금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 발생을 의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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