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의 고소,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 고발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 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고, 한편 위증죄는 그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더라도, 선서한 증인으로서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위증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건 중 위증한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