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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5(합헌):3(위헌)으로, 위 각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부분은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고, 국가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국유화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행위 부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경기 OO군 OO면 OO리 OOO-O 전 3,299㎡ 중 2,314/3,299 지분 및 같은 리 431 전 1,8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43. 10.경 완공된 청평댐 건설공사로 인하여 수몰되었고, 1964. 6. 1. 북한강의 당연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다(건설부 고시 제897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0. 1. 25.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재결신청에 대하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민사소송 대상이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 청구인은 200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12. 8.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이라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받았으며(2006가합62718), 서울행정법원은 2008. 1. 16.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국유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구 하천법(1963. 12. 5. 법률 제1475호로 개정되고,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였다(2007구합658). ○ 이에 청구인은 2008. 4. 3.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을 구하는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2008. 11. 20.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다시 2009. 2. 24.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 5. 7.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권은 재결신청 당시에 이미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구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고, 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다(2009구합7141). ○ 청구인은 2009. 5. 28.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0. 1. 12. 기각판결을 받고(서울고등법원 2009누15250),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0. 4.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10두2760), 이 판결은 2010. 5. 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 청구인은 2010. 5. 31.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근거가 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및 국가가 이 사건 토지의 국유화에 있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조항’이라 한다), ②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이하 ‘구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조항’이라 한다), ③ 국가가 이 사건 토지를 국유화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국유화 관련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국유화 관련 행위 외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경우는 밑줄 친 부분에 한함)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민사소송법」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민사소송법」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결정이유의 요지 ○ 구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늦어도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7141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일인 2009. 5. 28.에는 구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0. 5. 31.에야 제기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 이 사건 국유화 관련 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토지 국유화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고, 위 판결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이 시행됨으로써, 같은 법 제2조, 부칙 제4조 등에 따라 ‘국가’가 아닌 ‘시?도지사’(청구인의 경우 ‘경기도지사’가 됨)를 상대로 다시 재결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소멸시효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2013. 12. 31.에 만료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및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다시 이 사건 국유화 관련 행위에 대하여 직접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 심리불속행조항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등 결정에서「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인바,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한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 하더라도,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 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의 이유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관한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더 이상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최종적인 판결에 있어서 이유 기재가 없는 재판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며,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도 반하는 잘못된 규정이다. □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관한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재판의 성질상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것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2012-01-0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호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규제하고,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며,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규정으로,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벌규정은 법률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객관적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공인받지도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다음 그 권리를 행사하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대한 공익들을 달성하려는 것에 그 존재 의의가 있으므로, 비록 어떠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입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1735 판결,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바36,55(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바30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러한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대상이 된 권리의 종류, 법적 분쟁 가능성의 유무 및 그 정도, 권리양도의 목적과 방법 및 그 대가의 결정방법, 권리행사의 구체적 행위태양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행위가 변호사법과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과 안정을 해치는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오랫동안 도로 부지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국가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들의 후손들을 찾아내어 매입한 후, 다수의 부당이득금 등 민사소송 또는 조정신청을 제기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행위가‘타인의 권리를 양수한 후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 실행을 업으로 한 행위’로서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12-06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래의 어떤 처분을 행할 때 위헌결정을 존중하여야 할 뿐 아니라 위헌결정된 당해 심판대상은 물론 동일한 사정 하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 내용의 공권력 행사(또는 불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부과받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과 위헌결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 등을 감안하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수납 및 징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부득이 과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 그 반환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국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획득하기 위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 등 제소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2-08-28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민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사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그러한 당사자 등이 송달될 서류를 사실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의 진행을 당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입도록 하는 것은 신고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적절한 방법이 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송달장소 변경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송기록상 달리 송달할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곳으로 송달을 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종전에 송달받던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받은 당사자 등은 언제든지 법원에 문의하여 재판진행상황을 알 수 있고 송달받지 못한 서류를 다시 받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게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인한 불이익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도모하는 민사소송 절차의 신속성 등의 공익적 법익은 송달장소의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당사자 등이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20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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