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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대법원 2023수흐501 증거보전
◇ 선거에 관한 소송의 본안 소송 제기 이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을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아닌 본안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기한 경우 관할 유무(적극) ◇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은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투표함 등의 보전신청을 관할하는 법원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증거보전 신청에 따른 처분은 같은 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 제222조 및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법원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선거소청 또는 본안의 소 제기 이전에 제기된 경우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관한 본안의 소 제기 이후 제기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공직선거법 제227조 본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76조의 규정에 따라 이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 전단),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76조 제2항). ☞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선거의 당선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 제기 이후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에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음 ☞ 원심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배타적으로 적용되어 해당 신청사건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증거보전 신청은 관할을 위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심법원에 이 사건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관할이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증거보전
재판관할
선거
투표함
2023-07-0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라20163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2023라20163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제25-3민사부 2023. 3. 22.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언론사의 기사에 삽입된 일러스트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러스트 이미지가 기사에 포함된 과정이나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이 언론사 내부 회의록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 □ 쟁점 - 내부 회의록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이른바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여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부 회의록을 인용한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서증으로서의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회의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 그러나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문서의 존재 또는 그 내용을 인용하였다면 적어도 상대방 당사자와 관계에서 해당 문서의 비밀 보유의 이익이나 내부 문서에 해당한다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음. 또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인용하였다면 실제로 그와 같은 문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해당 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내용이 당사자가 인용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게 됨. 따라서 어떤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해당하면 비록 그 인용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적절함 - 일반적으로 증거의 채부결정은 수소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의 채부도 이와 다르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348조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서제출명령이 문서의 소지인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점에서 단순한 증거의 채부결정과 다르다는 사정에 비추어 문서제출의무의 유무에 한하여 특별하게 즉시항고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적절하고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하여 단지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함. (항고기각)
문서제출명령
자기이용문서
내부회의록
2023-05-21
민사소송·집행
서울고등법원 2022라20952 소송비용액확정
2022라20952 소송비용액확정 [제50민사부 2023. 2. 8.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의 개요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에 주식매매대금과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면서, 우리나라 법원에는 예탁유가증권지분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음. 국제중재재판소는 위 주식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중재판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가압류취소결정(‘대상사건’)을 받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대상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은 성공보수금을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일응 인정한 뒤 보수규칙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제1심법원은 착수금 300만 원 외에 사후에 약정한 성공보수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음 □ 쟁점 - 의뢰인과 법무법인 사이의 사건위임계약의 내용에, 성공보수금을 ‘승소 확정 후 협의’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승소 후 성공보수금을 추후 약정한 경우, 추후에 약정한 성공보수금 부분까지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 판단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까지 포함되기는 함(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참조) -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라고 하더라도 보수계약에 의하여 그 액수가 특정되어 있거나 최소한 사후에라도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어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사후 약정한 성공보수는 보수규칙에 따른 최대치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음 (항고기각)
소송비용액
성공보수금
2023-04-19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245 위약벌
2020나2011245 위약벌 [제33민사부 2022. 12. 22.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대한민국)가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미국회사)를 상대로 합의각서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위약벌 금액을 청구하였음 - 피고는 ① 원고와 미국정부 사이에 미국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여 체결된 관련 계약의 부제소합의 효력이 미국 판례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에도 미치므로 부적법하고, ② 피고가 미국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 같은 반소청구를 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음 - 제1심은 피고의 부제소합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각하함 □ 쟁점 및 판단 - 부제소합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함 ①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은 통상 실체적인 본안판단으로 나아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절차에 관한 문제이므로 소가 제기된 국가인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나, 부제소합의 존재 여부와 같은 소송요건은 본질상 당사자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에 관한 실체적 법률관계 판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절차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만일 그러한 실체적 법률관계에도 외국적 요소가 존재한다면 그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② 원고와 미국 정부 사이의 관련 계약에 포함된 부제소합의의 효력범위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인 미국 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미국 판례법에 따르면 위 부제소합의 효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 기판력 본안전항변을 배척함 ① 외국적 요소가 있는 소송에서 통상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각하할지,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서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요건에 관하여는 해당 소송이 제기된 국가의 법에 따라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외국법원 확정판결 승인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의‘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란 본안판결만을 의미하며 소송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②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미국 법원에서 확정된 원고패소판결은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송판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될 수 있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 볼 수 없음 [항소기각(본안에서 청구기각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항소기각)]
국제거래
부제소합의
2023-02-20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라20862 소송비용부담및확정
2022라20862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제40민사부 2022. 11. 16. 결정] <항고> □ 사안의 개요 - 본안 사건 · 본안 사건 소장의 원고란에는 종중, 종중의 대표자란에는 회장 직무대행자 장○○, 피고란에는 김☆☆이 기재되어 있음 · 장○○은 종중 대표자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를 포기했고, 법원은 청구포기조서를 작성함 -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사건 · 김☆☆은 장○○이 종중 대표자 직무대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임을 자처하면서 본안 사건의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장○○을 상대로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함 · 제1심 법원은 장○○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하고, 장○○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2,006,400원으로 확정함. □ 쟁점 -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사건의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그 사건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제3자의 소송비용 상환에 관한 조항인 민사소송법 제107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소송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수소법원이 그 제3자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음 - 그런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소송의 소송비용 상환에 관한 조항인 민사소송법 제114조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 확정을 해야 하고, 이때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 제2항, 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 조항들의 체계와 내용, 특히 민사소송법 제114조가 민사소송법 제107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사건의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그 사건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기각함
소송비용
소송비용부담
2023-01-09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490 물품대금
[제19-2민사부 2022. 8. 17.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국내 가스보일러 제조사인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고(‘LST’라는 상호로 국내에 사업자등록)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가스보일러 및 부속품을 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어로 계약서를 작성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위반 여부 □ 판단 -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LST’소재 경제 법원에서 해결한다고 정한 사실, 계약서가 러시아어로 작성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우즈베키스탄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관할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이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짐 ① 계약서에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상호인 ‘LST’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도 대한민국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계약의 내용상 피고나 그의 판매 및 영업활동이 우즈베키스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② 원고는 대한민국 회사로서 그 주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고, 의무이행지 관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8조 등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됨 ③ 피고는 대한민국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등 이 사건 소에 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④ 원고와 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이 사건 공급물품의 인도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 이 사건은 당사자와 분쟁이 된 사안 모두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계약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이 우즈베키스탄 경제법원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일부승)
국제재판관할
국제거래
2022-11-02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라21374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등법원 2021라21374 소송비용액확정 [제40민사부 2022. 6. 8.자] □ 사안 개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청구기각판결 및 항소기각판결을 하면서 소송비용 및 항소비용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 □ 쟁점 -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여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함에 있어서 공익소송임을 이유로 변호사비용 감액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대상사건의 청구원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행위를 원인으로 한 구제청구 및 위자료 청구와 공작물책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 등으로서 사건의 난이도가 쉽다고 보기는 어려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 소송비용액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반 규정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면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원칙과 함께 소송의 형태와 경과, 상소심인 경우 불복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불합리와 불평등이 없도록 신중하게 그 부담을 정할 필요가 있으나(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716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각 심급에서 소송비용을 모두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재판이 되었으므로, 달리 감액사유가 없는 이상 피신청인들은 대상사건 소송비용액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 (항고기각)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공익소송
2022-08-29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루1150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등법원 2022루1150 소송비용액확정 [제8-1행정부 2022. 5. 31.자] □ 사안 개요 - 피신청인(원고)이 신청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함 -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은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함. 그 후 행정소송 제2심판결, 제3심판결에서도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함 - 판결확정 후 신청인이 제1심 법원에‘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모두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법원이 선고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원고)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의 의미(=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이송 전인 민사소송 제1, 2심판결과 이송판결인 민사소송 제3심판결 및 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대법원에서 행정소송 제1심으로의 파기이송판결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부활의 범위(=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환송 전의 제1심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졌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부활되고, 이러한 법리는 파기이송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 파기이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에 있어 새로운 항소심은 이송 전의 항소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고심에서 제1심으로 파기이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되었을 경우에는 제1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때 이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새로운 항소심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송 전의 항소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함] (항고기각)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2022-08-29
상사일반
항공·해상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70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70 약정금 [제19-3민사부 2021. 12. 8. 선고] □ 사안 개요 싱가포르의 해상운송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선 운송에 관한 선복예약계약에 따른 운임과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 여부(소극) [이면약관상 관할합의 조항 후단의 내용에 따라 선적항이 위치한 대한민국에도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됨. 설령 영국 법원으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2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한 변론만을 하여 1심판결이 선고된 점, 국제재판관할에서 민사소송법 제30조와 같은 변론관할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점 등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음] - 준거법인 외국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대한민국법과 영국법이 당사자 의사 내지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달리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법과 일반 법원리에 따라 판단한 사례 - 피고1의 지위(= 이 사건 부선의 실질적 수출자인 A의 요청으로 신용장 거래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및 그에 대해 선복예약서 및 이면약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피고2의 지위(= 이 사건 이면약관에서 정한 ‘화주’의 개념에 포함되는 자로서 위 약관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 - 피고3(= 대리인인 피고2를 통하여 원고와 이 사건 부선 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이 사건 이면약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 피고2와 피고3이 이 사건 부선 본체의 중량을 실제보다 적게 고지하는 바람에 이 사건 부선을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약정상 운임 및 체선료의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일부승)
국제재판관할권
해상운송
운임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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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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