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제1항),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제2항),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는 것이며(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등 참조), 우편법시행규칙은 제25조 제1항에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로 증명취급(제4호) 등을 열거하면서 배달증명(제4호 다목)에 관하여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배달증명은 같은 항이 규정하는 내용증명(제4호 가목)과는 달리, 우체국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편물의 배달만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위 대법원 87다카2429 판결 참조), 배달증명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