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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등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배임증재죄는 위와 같이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각 성립하고(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한편 이들 배임수증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여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실제 그 회사의 매각업무에 담당하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배임수재죄 및 상피고인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사로서 다른 이사들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고, 이사 본래의 사무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회사의 매각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실제 이사 취임을 전후로 인수회사 그룹에 매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수업체로 추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수회사와 사이에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매각절차에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고, 위 정보제공 및 상피고인으로부터 특별한 대가를 받을 이유가 없는 점, 일부 금원은 인수회사의 비자금에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피인수회사의 이사와 인수회사의 대표회사 사이의 위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배임수재죄 및 상피고인의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04-20
배임수재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다만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위 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한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다른 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개업의 혹은 수련의들(이하 ‘한의대 대학원생들’이라 한다)로부터 그 지도교수들을 통하여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하여 학위를 취득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대학원생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거나 지도교수들을 통하여 돈을 전달받은 후 실험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해 준 사안에서, 피고인은 한의대 대학원생들의 석·박사학위 논문지도 및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스스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한의대 대학원생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을 그 지도교수 겸 학위논문심사위원들이 직접 금원을 받는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등 배임수재의 범죄행위를 하기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배임수재죄의 공동정범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8-04-03
배임수재
피고인이 ○○감정평가법인의 △△지점의 지배인 겸 ○○법인의 총무이사이고, ○○법인의 본·지사 운영규정에 의하면, △△지점의 운영은 피고인의 부담과 책임으로 하고 피고인이 ○○법인의 상호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지점에서 담보 등 일반평가를 할 때 그 담보물의 평가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전 평가 보고를 하고 그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금융기관들은 대출시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법인과 사이에 감정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려고 한 금융기관은 ○○법인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목적에 부적합한 수준으로 과대하게 평가하자 위 금융기관은 이를 이유로 ○○법인의 △△지점뿐만 아니라 ○○법인의 전체 본·지점의 감정평가를 6개월간 정지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행한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한 모든 감정평가업무가 ○○법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의 사무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인 ○○법인의 사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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