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벌금형
검색한 결과
16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등
[판시사항] 1.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입법목적과 연혁, 관련 규정과의 관계 및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란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과거 위반행위가 예컨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거나 교통안전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에 비추어,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도 일률적으로 그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 요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 가량은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입법화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과거 위반 전력이 10년 전의 행위라도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경우와 같이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전력을 가진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하여 교통안전을 해하고 무고한 국민 일반의 생명, 신체 등을 위협한 경우를 초범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법자의 평가가 재량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에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법정형의 하한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정한 것이 위헌으로 선언될 정도로 비례성을 일탈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고의에 의한 반복 음주운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정한 데는 수긍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죄 등과는 보호법익, 행위태양, 죄질 등에서 구별되므로, 이러한 범죄들과 비교하여 법정형의 과중을 논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범 음주운전 예방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법규위반 재범자와의 관계에서 합리성 없는 차별을 규정하는 것도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2021-11-29
형사일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2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에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나 개인정보처리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 제5호, 제6호에서 공공기관 중 법인격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자신의 채무자 지명수배 여부 등을 조회하는 등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경찰청으로서 법인격 없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소속된 위 공공기관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역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법인
개인정보
2021-11-11
형사일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고용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미용실 대표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실제 운영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 ◇구에 있는 'C미용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미용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해 2020년 5월 8일 사실은 D가 위 미용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D에게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직원에게 제출해 2020년 5월 19일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1161만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년 12월 10일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814만76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7814만763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해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가 큰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반복해 범행한 점, 피해회복되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앞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보조금
휴직수당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2021-11-11
형사일반
고용보험법 위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부정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30일 ㈜B의 C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중 전기공사 현장에서 이직 후 2020년 2월 17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아 2020년 2월 17일부터 2020년 8월 14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공사현장에서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을 근거로 2020년 2월 17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년 3월 5일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 108만216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구직급여 총 1082만16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2021-10-12
형사일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5일경 부산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년 2월 5일경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부산 ◇구 C 소재 D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성명불상의 위 병원 환자와 접촉이 의심되어 피고인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년 2월 12일 12시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F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2월 11일 9시~15시 40분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G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양형의 이유 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긴 점, 담당공무원이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다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의 자택으로 와서 피고인이 귀가할 때까지 대기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행정력이 동원된 점 등 ②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척추협착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2003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감염병
격리조치
집행유예
2021-08-19
행정사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19두52386호 판결의 취지를 확대적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소의 이익을 긍정한 사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년 6월 28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479호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제1심판결에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와는 달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위와 같은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기간 중의 근로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없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고, 해고가 아닌 정직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구제신청은 법적 근거도 없다. 2) 설령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대상이었던 이 사건 정직에 관하여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등을 심리하여 적법한지 여부까지 판단하였어야 한다. 만약 이 사건 정직이 정당하다면 구제명령을 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타당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른 원고에게도 정직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제28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일반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사이에 경제적 불균형이 심하고 증거의 편재와 정보 접근성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민사소송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을 주장·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고려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 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와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를 위하여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직접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현출조사' 방식의 조사권한과 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심판위원회 등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 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하는 '방문조사' 방식의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9조에 의하여 지체 없이 증인신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관계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3)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 대하여 하는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직접 노사간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년 4월 23일 선고 95다531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근로자는 구제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의 사법상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근로기준법은 제33조 제1항과 제111조의 규정을 두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상당한 정도의 간접적인 강제력을 갖게 하였다. 나아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부당해고 등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경제적 내지 사회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노동위원회 구제제도를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중략) 다. 이 사건 정직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에 관한 위법성만을 판단하여 이를 각하한 이상,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넘어 이 사건 정직의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등을 심리하여 적법한지 여부까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재심판정은 원고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고 그에 불복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2년 2월 23일 선고 2011두7076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근로계약
정년
부당해고
근로자
2021-08-09
헌법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금지조항 및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이하 금지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1. 금지조항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침해사고가 증가하자 그러한 저해행위를 금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한편, 금지조항의 ‘운용 방해’ 대상인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은 그 형태나 이용방법이 다양하고, 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재도 계속 생성·변화하고 있으며,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형이나 방해의 방법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 방해의 정도나 위험성의 정도를 금지조항에 미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금지조항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운용’은 사전적 의미로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리어 쓰는 것’으로 다수의 법령에서 일반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방해’는 사전적으로 ‘남의 일에 간섭하고 막아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금지조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악성프로그램의 유포행위’만을 금지·처벌하여 그 범위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법정형에서 형벌의 상한만 규정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여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제한에 비하여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이용자의 안전 보호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요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2021-07-20
형사일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패러글라이딩 체험 레포츠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안전벨트 체결 확인)으로 인하여 글라이딩 중 조종사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형(6개월)의 집행유예(2년)를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에서 '○○○○○○패러글라이딩' 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피고인이 고용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의 동승 및 조종 하에 손님들이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레포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26일 12시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인 피해자 A가 손님인 피해자 B를 패러글라이딩 앞좌석에 탑승시킨 후 이륙하게 되었으면 사업장에 배치한 안전통제요원 혹은 자신이 직접 이륙 전 피해자 A가 패러글라이딩 하네스에 장착된 다리, 허리 벨트를 안전하게 결속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통제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이 피해자 A의 벨트 결속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륙 시킨 과실로 피해자 A로 하여금 위 벨트를 결속하지 않은 상태로 이륙하여 상공 약 70m 지점 무렵에서 위 하네스로부터 몸이 빠져 나가 추락하여 좌측 팔 절단, 양다리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로 하여금 혼자서 패러글라이딩을 조종하여 인근 산지의 나무 위로 추락하게 하여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패러글라이딩 이륙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피해자 A가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A가 이륙 후 약 3분만에 추락하여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해자 A와 함께 체험비행을 하던 피해자 B도 패러글라이딩 조종 기술 없이 상공에서 약 4분간 홀로 표류하다가 나무에 걸렸고, 다행이도 신체에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다. 다만, 피해자 A는 30년의 비행경력을 가진 경험이 많은 조종사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유족 및 피해자 B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패러글라이딩
업무상주의의무
주의의무
추락
안전벨트
사망
2021-06-24
형사일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2020년 11월 15일경부터 11월 18일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와 부부관계였다가 2017년 8월경 이혼한 사람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11월 15일경부터 2020년 11월 18일경까지 매일 오후 각 1회씩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 ○○에 이르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15일경부터 2020년 11월 18일경까지, 위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이소닉 MR-750)를 설치한 후, 2020년 11월 15일 20시경 피해자와 친구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2020년 11월 15일 22시 22분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일 동안 매일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피해자의 비공개 대화 총 2건을 녹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0년 동안 부부관계였고, 이혼 이후에도 피고인과 자녀들과의 교류를 위해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주거에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점, 녹음된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의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10년 전까지 다른 범죄로 총 3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칩입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음성녹음
2021-06-21
형사일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코로나19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2월 10일 21시 50분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소주 1병과 캔맥주 4캔을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7일 울산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020년 12월 8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2월 10일 21시 10분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D를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21시 이후까지 영업하여 위 조치에 위반하였다.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또다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점, 주류판매가 집합금지명령이 적용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점, 다만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코로나
노래연습장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노래방
2021-05-2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