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것인가는 결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할 것인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재혼한 가정에 있어서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는 ①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②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본인의 의사, ③ 전혼의 이혼사유와 청구인의 재혼기간, ④ 사건본인과 계부와의 동거기간 및 친밀도, ⑤ 계부의 사건본인에 대한 입양의사 및 입양여부, ⑥ 재혼가정에 사건본인과 다른 성과 본을 가진 자녀가 존재하는지 여부, ⑦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하여 사건본인이 정신적인 고통이나 일상생활에서 부적응,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의 여부, ⑧ 현재의 성과 본을 같이하는 사건본인의 다른 형제가 있는지 여부, ⑨ 친부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행사 및 양육비의 지급여부, ⑩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청구에 대한 친부의 의사, ⑪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⑫ 향후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의 변경 가능성 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아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사건본인의 복리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