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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70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70 약정금 [제19-3민사부 2021. 12. 8. 선고] □ 사안 개요 싱가포르의 해상운송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선 운송에 관한 선복예약계약에 따른 운임과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 여부(소극) [이면약관상 관할합의 조항 후단의 내용에 따라 선적항이 위치한 대한민국에도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됨. 설령 영국 법원으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2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한 변론만을 하여 1심판결이 선고된 점, 국제재판관할에서 민사소송법 제30조와 같은 변론관할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점 등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음] - 준거법인 외국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대한민국법과 영국법이 당사자 의사 내지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달리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법과 일반 법원리에 따라 판단한 사례 - 피고1의 지위(= 이 사건 부선의 실질적 수출자인 A의 요청으로 신용장 거래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및 그에 대해 선복예약서 및 이면약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피고2의 지위(= 이 사건 이면약관에서 정한 ‘화주’의 개념에 포함되는 자로서 위 약관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 - 피고3(= 대리인인 피고2를 통하여 원고와 이 사건 부선 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이 사건 이면약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 피고2와 피고3이 이 사건 부선 본체의 중량을 실제보다 적게 고지하는 바람에 이 사건 부선을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약정상 운임 및 체선료의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일부승)
국제재판관할권
해상운송
운임
2022-07-07
지식재산권
등록무효(특)
◇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명세서 등’이라 한다)을 정정한다는 심결(이하 ‘정정심결’이라 한다)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상고심은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정 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후10296 판결 등 참조). ☞ 본건은 피고(심판청구인)가 원고(상고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무효를 구하는 특허무효심판사건으로, 수치한정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은 소변이나 혈액에서 채취한 NGAL이라는 바이오마커(biomarker)를 통해 급성 신장 질환을 비신장 질환과 구별하여 급성 신장 질환의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발명으로 그 컷오프 값(경계값)을 제시하고 있음. ☞ 원심과 특허심판원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였음. ☞ 상고인은 원심 변론종결 이후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상고심은 위 1항의 법리에 따라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상고심은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정 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더욱이 위 정정심판청구는 2021. 11. 26. 취하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함. ☞ 또한 상고심은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법리를 전제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을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차이점인 급성 신장 질환과 관련이 없는 낮은 NGAL 농도를 배제하도록 컷오프 값을 250ng/㎖ ~ 525ng/㎖ 범위로 한정한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고, 위 컷오프 값의 한정이 선행발명들과 다른 이질적 효과를 갖는다거나, 위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
특허무효심판
특허발명
진보성
2022-06-30
형사일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익제보자 찾으려 고객에 전화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단말기 도매 판매 및 휴대폰 개통 업무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B울산유통점 소속 과장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7월 13일 울산 ◎구 ◇◇동에 있는 B울산유통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는 하위 휴대폰판매점에 불법보조금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조치가 발생하자, 같은 판매점에서 KT 휴대폰 개통 명목으로 수집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해 공익제보 신고 사실 및 그 경위를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본래 수집했던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했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희망하는 합의금액과 차이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
휴대폰판매점
2022-06-16
산재·연금
행정사건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 취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존재함에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하여 노령연금액을 변경한 결정에 관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주문 (1) 피고가 2021년 1월 원고에게 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년 6월 피고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다(이하 '제1 혼인'이라 한다). 원고는 1999년 12월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00년 10월 이혼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00년 11월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7년 1월 참가인과 다시 혼인하였다(이하 '제2 혼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9년 2월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7월 '원고와 참가인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은 2019년 7월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1996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2015년 6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2015년 7월부터 피고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라. 참가인은 2020년 11월 피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년 1월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와의 법률상 혼인기간과 주민등록 전입·직권말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제1 혼인 기간 중인 1999년 11월 가출하여 다른 남성과 동거하였으므로, 위 일자 이후로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은 이혼사건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다. 또한 원고와 참가인은 제2 혼인 기간 중인 2009년 1월경부터 별거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참가인 간 실질적인 혼인관계 존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 혼인 관계가 재판상 이혼으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해당 이혼사건에서 법원은 '참가인은 1999년 11월경 집을 나가 ○○시에 방을 얻어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 원고는 1999년 12월경 참가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여 주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겠다는 참가인의 약속을 믿고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참가인은 다시 집을 나가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원고와 참가인의 혼인관계는 참가인의 행위로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1999년 11월부터 위 판결 확정일 전일인 2000년 11월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2) 참가인은 제2 혼인에 대하여 '2009년 1월경 원고와 각자 다른 집으로 이사하였지만 2010년까지는 원고의 집에 들러 집안일을 해주는 등 왕래하며 지냈다. 따로 지내다가 관계가 좋아지면 합치려 하였으나, 원고의 부정행위와 자녀 폭력 등으로 재결합을 포기하였다. 2010년 11월경부터 원고와 별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3) 원고와 참가인은 제2 혼인 후 참가인이 2008년 4월 원고의 주거지로 전입한 이래 주소를 같이 하다가, 원고가 2011년 9월 다른 곳으로 전입함으로써 참가인과 주소를 달리 하였고, 이후 원고와 참가인이 같은 곳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다. 4) 법률상 제2 혼인 관계가 해소된 때는 2019년 7월이나, 원고와 참가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별거하여 위 시점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나. 소결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이 가분성이 있어 청구의 일부만 이유 있는 때에는 일부 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실질적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참가인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다),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민연금
이혼
노령연금
2022-04-1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이익금배당
◇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요건 ◇ ◇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요건 ◇ 1.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제2항), 위 조항은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도 준용되어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제4항). 위 제2항에서 정한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제1, 2항에서 규정하는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란 양 쪽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므로,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 참조). 2.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으면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하였는데 그 바뀐 장소에서의 송달이 불능이 되는 경우이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796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은 이 경우에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다면 그 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8. 2. 자 2005마201 결정,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796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등 참조). 3.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029 결정 참조). ☞ 원심은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원고에게 제1, 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려 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발송송달하였음. 원심은 원고가 1, 2차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고,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은 2차 변론기일 후 1월이 경과된 후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항소가 취하간주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에게 발송송달한 것은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원심 1, 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해도 항소취하 간주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함.
민사소송
발송송달
불출석
2022-03-31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트램펄린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점프 후 머리부터 착지해 사고를 당한 원고가 영업장 운영자를 상대로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방호조치의무 위반, 사고발생 방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트램펄린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친이다. 2) 피고는 스포츠센터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구에 있는 E백화점의 □□□ 대구 E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 A는 2019년 3월 10일 이 사건 영업장에서 놀이를 하다 같은 날 오후 8시경 위 영업장 내 트램펄린에서 점프를 했고, 이후 그 트램펄린 옆에 있는 폼핏존(Foam Pits Zone)에 머리로부터 낙하해 착지하게 됐다. 2) 이로 인해 원고는 2019년 3월 26일 대학병원에서 '(주)척수 손상, (의증)신경성 배변, (의증)신경인성 방광, 신경병성 통증'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현재 재활치료 중이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트램펄린장인 이 사건 영업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폼핏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전수칙을 게시하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원고 A의 점프 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할 조치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영업장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1항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36억3030만3246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가) 관련법리 (중략)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트램펄린장의 공작물인 트램펄린 또는 폼핏존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위 공작물 설치·보존자인 피고가 그 위험성이 비례해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폼핏존은 가로 면 상단부에 실내 클라이밍 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봐 위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됐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위 폼핏존은 이 사건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유아들이 그 폼핏존 내의 스펀지를 가지고 놀기 위해 종종 이용했던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폼핏존은 가로 약 530㎝~600㎝, 세로 약 350~400㎝ 정도의 직사각형 형태였고, 깊이는 바닥에서부터 상단부까지 약 65㎝ 정도였으며, 그 내부에 사면이 약 20㎝ 정도인 정사각형 형태의 스펀지가 위 65㎝ 이상 가득 차 있었으므로, 위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유아들이 스펀지를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췄던 것으로 보인다. ③ 위 폼핏존 바닥에는 두께 약 13㎝ 정도의 스티로폼이 깔려 있었고 그 바로 밑에 두께 약 10㎝ 정도의 나무 합판이 설치돼 있었으나, 위 클라이밍 시설에서의 추락으로 인한 충격은 스펀지를 통해 충분히 완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성인이 폼핏존 상단부에서 바닥 면까지 도약해 낙하하는 과정에서 바닥 면에 닿게 되는 다리 부분에 큰 충격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폼핏존 옆의 그물망에 '다이빙 금지'와 같은 안전표지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영업장 내 입구 쪽 통로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부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트램펄린 매트 위에 착지 시에는 발, 등, 엉덩이로 안전하게 몸을 던져달라'라는 등의 안전수칙이 게시돼 있었다. ⑤ 그렇다면 위 폼핏존은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평균적인 성인 또는 폼핏존 내에서 놀이를 하는 유아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정도의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췄다고 볼 것이다. ⑥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아래 '2) 나)'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 A가 위 폼핏존 바로 옆의 트램펄린에서 10회 정도 도약을 위한 점프를 하다가 의도적으로 폼핏존으로 힘껏 점프해 약 45도의 각도로 머리가 비스듬하게 아래를 향한 상태로 낙하해 바닥에 부딪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트램펄린 또는 위 폼핏존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 행동인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들로부터 추론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장 내 트램펄린 또는 폼핏존이 그 공작물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피고가 위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중략) 나) 구체적 판단 (중략)앞서 든 각 증거들로부터 추론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사고 발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취한 점프 및 착지 모습에, 원고 A가 팔을 몸통에 일자 형태로 붙인 형태로 그와 같이 점프 및 착지함으로써 자신의 머리 및 척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형태로 2회에 걸쳐 점프 및 착지했던 점, 척추 중경추 및 흉추 부위는 전신으로 뻗어 나가는 신경이 밀집된 곳으로 우리 몸에 있어 극히 중요한 부위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공작물하자
방호조치의무
설치보존상하자
2022-03-24
형사일반
위증교사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해 위증교사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년 12월 인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년 1월 판결이 확정됐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인천지법에 '2020년 10월 새벽 2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 2021년 6월 친동생인 B에게 전화해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0년 10월 새벽에 네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증언해 줄 것을 부탁해 B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했다. B는 2021년 6월 인천지법에서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다음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2020년 10월 형인 피고인이 증인에게 혹시 전날 밤에 형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는 "증인은 그 전날 밤에 형의 차를 운행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등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허위증언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20년 10월 새벽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을 뿐, B가 그날 새벽 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2020년 10월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그 전날 밤에 피고인의 차를 운행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해 위증을 교사했다.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했음을 자백했고, 이 사건에서도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의 동생을 내세워 위증을 하게 하는 등 사법질서를 혼란하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증교사
허위증언
2022-03-14
행정사건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울주군의 영업소 폐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군 A에서 지방산계열 제조, 판매, 용역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 나. 피고는 2020년 5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원고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1항을 위반해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가열시설 2기, 저장시설 4기)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 피고는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20년 8월 원고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가열시설 2기, 저장시설 4기(이하 '이 사건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액상인 미강유가 고체상태로 된 것을 가열해 액체상태로 변환하는 작업은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생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된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제조업이 아니라는 피고 직원의 확인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서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들도 있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점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 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해야 하고,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 한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 1항의 위임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 4항은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나열함으로써 위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중략) 나)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신고 없이 이 사건 시설을 설치했고, 위 지역이 이 사건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시설이 설치된 이 사건 사업장소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2)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공급받은 고체상태인 미강유를 가열해 액체상태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뤄지는바,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각종 식물성 물질로부터 식용 조유(粗油) 및 바이오 중유 원료 등 산업용 조유를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에 식물성 유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3) 이 사건 시설은 앞서 본 것처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제재업의 공장 등과는 관련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증거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증거상 각 기재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2020년 2월자 사업자등록증에는 이 사건 사업의 종류가 '제조업'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 원고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돼 정식재판 중인데,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하는 B는 수사기관에서 ◇◇군청 지역경제과에 제조업 해당 여부와 공장 등록 관련 사항을 문의하면서, 일부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화상 답변만을 듣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 고의적으로 알아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답변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원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이 사건 시설을 설치했고, 이 사건 시설은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피고에게 재량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환경
대기배출시설
영업소폐쇄처분
2022-03-10
교통사고
민사일반
구상금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져 나온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3만9240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8월 25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과 이에 대한 2020년 8월 25일부터 2020년 9월 23일까지는 연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 753만9240원과 위자료 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장축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20년 7월경 ◎◎시 ◇◇◇면 중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 3km 전 지점에서 피고 차량 아래쪽 부분에서 튀어나온 미상의 물체가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 전면유리창 및 본닛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4. 원고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년 2월 14일 선고 96다3615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관리부실로 피고 차량에서 고임목이 떨어져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차량은 갓길이 없는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후방에서 같은 도로 1차로를 따라 각 주행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 차량의 전방 도로 상에 미상의 물체가 떨어져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 차량이 주행 중 갑자기 피고 차량 하단에서 미상의 물체가 떨어져 나오는 장면만 확인될 뿐이다. 3) 피고 차량 하단에서 떨어진 미상의 물체는 단단하며 삼각기둥의 형태를 띄고있는바, 이는 피고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고임목으로 보인다. 4)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에 적재된 물건이나 차량 부품이 고속도로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차량을 점검하고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특히 많은 물건을 적재하고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더욱이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 차량에 적재된 고임목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고속도로로, 당시 원고 및 피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고임목이 원고 차량을 충격한 강도는 원고 차량의 본닛 부분이 움푹 들어가고 전면 유리창 파편이 차량 내부까지 비산될 정도였다(다만 전면 유리창이 완전히 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원고가 위 고임목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그 충격으로 당황하여 차량 진행 방향을 급하게 변경했다면 원고 차량이 도로분리벽을 충격하거나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6)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차량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다행히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초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자칫 원고 및 원고의 가족(당시 원고의 가족도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의 생명·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위험한 사고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7)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 및 당시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단지 결과론적으로 원고가 생명·신체에 침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에 따라 원고의 정신적 고통까지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위자료 손해는 1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년 8월 25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년 9월 23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자료
고속도로
화물차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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