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의 명확성의 정도
2. 이 사건 법률규정인 “일반의 법률사건”부분이 그 입법취지, 입법연혁, 규정형식에 비추어보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인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법률규정인 “일반의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부분이 불명확하여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규정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포괄적으로금지함으로써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독점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법률규정이 변호사와 비교하여 다른 법률사무관련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이 명확히 규정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법률규정의 ‘일반의 법률사건’은 이른바 일반조항으로서 다소 불확정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법률규정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규정형식 및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 제3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의 법률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위 규정에 열거된 소송사건 등이라고 보여진다. 즉, 소송사건 등은 일반의 법률사건의 전형적인 예로서 ‘일반의 법률사건’이 무엇인가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의 법률사건’은 위에 열거된 소송사건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규정의 ‘일반의 법률사건’과 ‘법률사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또는 사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입법자가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사무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규정은 위와 같은 변호사제도를 보호·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변호사 아닌 자의 모든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의 법률사무취급만을 금지하고 있고, 금지되는 법률사무취급의 범위와 방법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도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5. 이 사건 법률규정이 비변호사에 대하여 법률사무 전반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 아닌 다른 법률사무관련직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법률사무의 일부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변호사를 비롯하여 법무사, 변리사 및 손해사정인 등 법률사무관련직업에 대한 자격제도는 그 제도를 도입하게된 배경과 목적, 각 전문분야가 갖는 특성과 그 업무의 성격, 각 전문분야의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통제가 서로 다른 합리적, 합목적적인 차이 따른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달리 입법자가 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변호사와 비교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다른 법률사무관련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반대의견】
재판관 이영모의 한정위헌의견 요지
이 사건 법률규정은 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것이고,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관한 보험업법 제204의 4는 1995. 1. 5. 법률 제4865호로 신설된 것인바, 이 사건 법률규정에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경우 신법에 따라 그 적용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인바(신법우선의 원칙), 이 사건 법률규정이 손해사정인의 업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손해사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