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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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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청구
B법무법인 등이 박씨로부터 받은 수임료 중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게 과다한 부분이 있으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 A사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는 박씨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보이므로 A사는 채무자인 박씨를 대위해 피고인 B법무법인 등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하게 과다해 무효가 된 변호사 보수 약정에 의해 변호사가 보수를 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라 이를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의뢰인의 이의가 없었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
장혜진
2015-11-19
부당이득금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기하여 대립하는 소송당사자가 된 채권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그 판결이 효력이 미치고, 그들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분쟁의 대상이 된 배당 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므로, 피고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고인 채권자의 배당액을 계산하는 데에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고, 이는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가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경우 수익자가 얻은 수익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초과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손해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수익자를 상대로 그 초과 부분까지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만큼, 원고가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임에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임에도 배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과 관계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원고의 배당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배당받은 5000만원 중 원고의 채권 13억391만7808원이 1순위인 피고를 제외하고, 원고를 포함하여 원고와 같은 2순위인 채권자들의 채권 금액 합계 127억2617만3886원(=129억1617만3886원-19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512만2976원(=5000만원X13억391만7808원/127억2617만3886원,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가 5000만원을 초과배당받은 2014년 5월 29일 이후로서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년 11월 27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년 1월 30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02-27
손해배상(국)
과세관청이 행하는 압류처분은 체납처분의 일종으로서, 체납처분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행하는 강제징수 절차를 의미하는 바, 조세채권자가 조세채무자로부터 조세를 납부받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은 과세처분으로 성립·확정된 조세채무이지 체납처분의 일종인 압류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체납액 납부의 법률상 원인은 이 사건 당해세 채무일 뿐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체납액 납부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소멸되는 법률상 원인도 이 사건 당해세 채무일 뿐이며,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 및 이 사건 말소는 이 사건 당해세 채무 소멸에 기한 피고의 해제처분으로 인한 것이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체납액을 납부하게 된 동기나 사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체납액의 법률상 원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당해세에 대한 피고의 징수는 원고의 이 사건 체납액 납부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한 집행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한 집행절차에서 징수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액 납부의 법률상 원인이 이 사건 압류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부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체납액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견해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선 그러한 사정이라면 그 부당이득반환 여부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유·무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정 여부는 그 유·무효와 상관없이 이 사건 압류처분의 존재 자체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위 견해는 원고의 이 사건 체납액 납부가 원고가 자신의 피고에 대한 어떠한 납부의무 또는 조세채무의 이행이었던 점을 전제하고 있으나,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당해세에 대한 체납액을 피고가 설정하여 둔 甲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였는 바, 원고는 이 사건 당해세를 자신의 피고에 대한 어떠한 납부의무 또는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납부한 것이 아니라 甲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당해세 채무의 이행으로서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액 납부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떠한 납부의무 또는 조세채무의 이행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위 견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체납액 납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체납액 납부의 명의자가 아니므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체납액 납부는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기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자의 변제에 관하여 민법 제469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납세자의 명의로만 ‘한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일반법리의 전개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은 납부명의자가 아닌 제3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달리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2항, 제3항은 제3자가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일 뿐, 제3자는 같은 조 제1항에 기하여 납세자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도 납세자를 위하여 납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가 자신의 명의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가 합당하려면 같은 조 제3항에서의 ‘제1항에 따라’라는 문구는 ‘제2항에 따라’라는 문구이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견해는 같은 조 제2항에서 ‘한정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게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 기하여 甲 회사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가상계좌로의 송금을 통하여 甲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당해세를 납부한 것이고, 그에 따른 일반법리에 기초한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체납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이 점에서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4-08-21
부당이득반환
1.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가액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그 중 일부를 제외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그 차액 상당의 정산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는 위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도시정비법 규정의 입법취지 및 강행규정성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구역 내에 존재하는 공공하수도의 이전이나 증설 등이 필요하여 기존의 하수도는 용도폐지되고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하수도를 설치한 경우에,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되는 재산의 범위와 가액 정산을 함에 있어 위 하수도 설치비용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야 하고, 위 구 하수도법 규정을 이유로 그 설치비용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는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인가조건에서 하수도 이설 비용 등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데 대하여 그 인가조건을 다툴 수 있는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민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자인 원고는 원인자 부담을 정한 하수도 관계 법령과 인가조건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 있는 하수암거를 이설하였음. 피고는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을 정산함에 있어 원인자인 원고가 위 하수암거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 하수암거 이설비용은 신설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서 제외하였음. 이에 원고는 위 하수암거 이설비용을 포함하여 정산하면 정산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의 잘못된 정산금부과처분에 따라 정산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정산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한 사안
2014-02-27
부당이득반환 등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그 해석은 계약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은 옵션의 행사가 필요하지 않고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옵션행사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까지의 시장환율 및 만기환율에 따라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2.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고객은 그 거래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부담하게 될 위험 등을 스스로 판단하여 궁극적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그 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 및 거래의 내용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같이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거래라고 하여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이 환 헤지 목적이 아니라 환율변동을 이용하여 환차익을 얻고자 하는 등 투자 내지 투기적 목적으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그 계약에 내재된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 인식하게 한 이상 그러한 목적의 계약체결을 저지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원고가 환 헤지 목적이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획득하려는 환투자 내지 환투기의 목적에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고, 종전의 거래경험 및 피고의 설명 등에 의하여 과도한 오버헤지 상태가 되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기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은행이 환 헤지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 대하여 거기에 내재된 과도한 위험성을 외면하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사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객이 그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위험요소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 등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으나, 고객이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금융기관에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참조). ☞ 피고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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