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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나2043570 중개인수수료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3570 중개인수수료 등 청구의 소 [제33민사부 2022. 8. 18. 선고] <중재 /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영국 프로축구 구단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던 피고는 2017. 1.경 A회사와 사이에 소속팀과 중개협상 및 상업적 광고계약 대리에 관한 중개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계약기간 중인 2018. 5. 9. 다시 원고와 사이에 중개인계약( ‘이 사건 중개인계약’)을 체결함. 이후 피고는 2018. 12. 24. 원고에게 원고의 기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중개인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18. 12. 28. 다시 A회사와 사이에 중개인계약을 체결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중개인계약에 따른 중개인수수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중재합의 위반 항변이 중재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중개인계약상 중재 및 관할 합의의 내용 해석 -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재합의에 따라 영국축구협회 등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사건이나, 피고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였을 뿐 이 사건에 관하여 전속적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항변을 하지 않았고,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위 변론기일 이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에서 최초로 주장하였으며, 위 변론기일에서 한 관할위반의 항변이 중재합의 위반의 항변을 포함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중재합의 위반 항변은 중재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음 - 준거법인 영국 법의 판례, 이 사건 중개인계약‘분쟁(DISPUTES)’ 조항의 규정, ‘준거법(GOVERNING LAW)’ 조항의 수정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중개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우선적으로 영국축구협회 등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중재합의를 하면서, 영국축구협회 등이 심리할 관할권이 없는 사항에 한하여 영국 법원 등이 전속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중재절차를 관할(governing)하거나 감독(supervising)하기 위한 재판관할권은 영국 법원 등이 비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중재합의상 중재기관이 심리할 권한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영국 법원 등에 전속적인 재판관할권을 부여하는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이 사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취소 환송)
중개
국제재판관할
프로축구
2022-10-0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4835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4835 청구이의 [제13민사부 2022. 7. 22. 선고] □ 사안 개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피고(업무대행사)가 위 업무대행계약을 추인한 원고(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대행비 청구 소송에서의 확정된 종국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자, 원고가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 쟁점 - 업무대행비 채권 관련 집행권원에 기하여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집행제한계약 또는 부집행합의를 한 것인지(소극) 및 위 강제집행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공사도급계약,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조합가입계약, 아파트공급계약 등에서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자금관리계좌에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주체인 원고의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 변제수령권한을 배제한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하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또한 피고의 업무대행비보다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을 우선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없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은 자금관리계좌 및 그 자금집행순서 등에 관한 약정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대행비 채권 관련 집행권원으로 원고의 조합원분담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는 집행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책임재산 제한, 집행제한계약 또는 부집행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함 - 조합원 또는 수분양자들은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에 관한 원고의 직접 지급 요구에 조합가입계약 등에서 정한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채권을 압류한 피고에 대하여도 이를 사유로 대항할 수 있어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2643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패, 항소기각)
강제집행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2022-09-19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2938 조정위원회 결정 무효 확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2938 조정위원회 결정 무효 확인 [제33민사부 2022. 5. 19. 선고] □ 사안 개요 프로축구선수가 구단과 선수계약에 기초한 연봉협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선수계약상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구단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분쟁해결조항의 무효, 조정위원회 구성 위법, 조정위원회 결정내용 위법 등을 주장하며 위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함 □ 쟁점 - 선수계약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의 해석(= 중재조항)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의 성격(=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판정)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 -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피고적격(=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미치는 상대방) □ 판단 - 선수계약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 문언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선수계약 관련 장래에 발생하는 선수와 구단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불복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축구 관련 단체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며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해당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문언상 ‘조정’과 ‘중재’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중재조항에 해당함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은 중재조항인 위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1순위 중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중재판정으로, 선수와 구단이 모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중재법이 적용됨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만 가능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중재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소이므로 부적법 - 이 사건 소를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중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 (항소기각)
프로축구
중재조항
한국프로축구연맹
2022-07-18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883 정정보도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883 정정보도 [제13민사부 2022. 4. 8. 선고] □ 사안 개요 원고가 피고 발행의 인터넷신문과 주간지에 허위사실들이 적시된 기사가 작성·보도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함)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위 같은 기사 중 정정보도를 구하는 허위사실 및 그에 대한 정정보도 부분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사건 □ 쟁점 - 어떤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척기간 내에 제기한 경우,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같은 기사의 내용으로서 정정보도를 구하는 사실적 주장을 추가하였더라도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 판단 - 언론보도 자체와 언론보도의 내용을 구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의 규정과 단일한 기사의 내용으로서 다수의 사실적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사실적 주장들은 그 기사의 보도로써 동시에 공표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 또는 그 언론보도가 있은 날이라고 보아, 피해자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언론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언론보도의 내용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그 언론보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함(쟁점에 관한 판단) - 사실적 주장에 대한 정정보도 추가의 청구변경 전후 정정보도의 대상인 언론보도의 내용은 모두 단일한 기사의 일부 내용으로서 위 기사의 내용에 관한 분쟁이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변경으로 소송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적법하다는 전제 아래 정정보도청구 중 일부를 인용함 (원고일부승)
정정보도청구
언론
청구변경
2022-07-07
상사일반
구상금
◇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제척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등 참조).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의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않은 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거나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1항). 한편 어떠한 권리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고 의무자는 채무이행을 면하는 법적 이익을 얻게 된다.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의 취지와 목적, 권리의 종류·성질 등에 비추어,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 포기를 허용해도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에게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과 형평에 맞는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나(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참조),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제척기간마다 다를 수 있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해상운송과 관련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1년의 제소기간으로 정하면서도 위 기간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송인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 사이의 해상운송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으나, 해상운송에 관한 분쟁 가운데는 단기간 내에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워 분쟁 협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분쟁에 대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당사자들이 기간 연장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적용되는데 해상운송인을 보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명곤란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제척기간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이 이 조항에서 제척기간을 정한 취지와 목적, 권리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당사자에게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과 형평에 맞는 해결을 가능하게 하더라도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해상운송인인 피고는 이 사건 화물 인도일인 2013. 12. 4.부터 1년이 지난 때인 2014. 12. 18. 수하인의 제소기간 연장 요청에 동의하였고, 수하인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5. 12. 28.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인 1년을 경과한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제척기간이 지난 권리는 당사자의 원용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소멸하여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제척기간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제척기간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의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의 포기를 긍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해상운송
제척기간
상법제814조
2022-06-2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해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3년 8월 2일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1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5년 8월 13일 피고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 조합원 253세대, 보류시설 3세대, 일반분양 1236세대 합계 164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년 5월 17일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같은 내용의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가, 2021년 4월 12일 조합원 211세대, 보류시설 3세대, 일반분양 1314세대, 임대 82세대 합계 1610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 1610세대 중 임대주택 82세대를 제외한 1528세대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원고의 조합원 수 263세대, 보류지 3세대, 공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1세대, 다주택 분양자 29세대 총 296세대를 제외하고 남은 1232세대가 이 사건 사업으로 늘어난 세대라고 봐 2021년 7월 8일 원고에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제5조 1항, 제5조의2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30억9023만5460원을 부과했고('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21년 8월 4일 피고에게 이를 납부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해 구 학교용지법 제5조가 적용되는데, 그에 따르면 이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원고의 조합원 가구 수와 세입자 가구를 포함한 주민등록이 이뤄진 총가구를 산정해 그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가구 수의 증가분을 산정하면서 주민등록 자료를 통해 거주 가구 수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등록이 이뤄진 전체 가구 수를 조사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채 당시의 원고 조합원 수를 기초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가구 수의 증가분을 산정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학교용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학교용지법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되면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제5조 1항 5호의 '사업시행 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사업시행 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변경됐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주민등록이 이뤄진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 학교용지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는 '제2조 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 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대로 원고는 법 시행 전인 2015년 8월 13일 피고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부칙 제3조에 의해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구 학교용지법 제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체적 판단 ①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임대주택, 보류지, 다주택 분양과 관련된 가구 수를 제외하면 피고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원고 조합원 수 263세대와 공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1세대의 합계 264세대를 기존 가구 수로 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세입자를 기존 가구 수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②주택사업으로 학교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수요증가'라는 결과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에게 신설 학교용지의 비용을 부담시키려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기존 토지와 건축물 등을 소유했던 조합원 가구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거주했던 세입자 가구 사이에 취학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신축 공동주택이 기존의 노후·밀집한 다가구주택을 대체해 그 가구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 특성을 무시한 채 세입자를 일률적으로 가구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④원고에게 이전비를 신청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세입자가 적어도 6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가구'란 현실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해, 그 의미에 반드시 주택에 대한 소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학교용지법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허가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그동안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구 수 산정에 대한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을 개정 이유 중 하나로 밝힘으로써 종전의 학교용지법상 부담금은 주민등록이 이뤄진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됐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 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취소의 범위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가 그 자료의 제출을 사실상 거부해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기존 가구 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정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주택재개발
학교용지부담금
2022-06-1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약사법위반
◇ 약사법이 호객행위 등을 금지한 입법취지 및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 ◇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약국 개설자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하여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는 약국 개설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를 위한 준수사항’으로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하 ‘호객행위 등’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 판매질서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취지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 등 의약품 판매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란 약국 개설자 등이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 상급종합병원 인근 일부 지역의 약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하여 공동도우미들로 하여금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의 정한 약국들로만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약국들과의 관계에서 의약품 시장질서를 해할 수 있는 이른바 ‘공동 호객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던 상급종합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해 오던 피고인들이 이러한 행위가 호객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보아, 이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약국
호객행위
약사법
2022-05-27
헌법사건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당사자소송 중에서도 피고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인 경우와 국가인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가집행의 선고는 불필요한 상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행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소송 중에는 같은 법률조항에 의하여 형성된 공법상 법률관계라도 당사자를 달리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동일한 성격의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소송임에도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집행선고 가부를 달리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의 결과를 초래한다. 재산권의 청구가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집행가능성 여부에 있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여,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보충의견 요지] 피고가 국가이고 분쟁의 대상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것으로 같더라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소송의 종류가 민사소송인지 아니면 당사자소송인지에 따라 가집행선고 가부가 달라지므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원고와 당사자소송을 하는 원고 역시 평등원칙 위배 여부 판단이 필요한 비교집단이다.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점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민사소송과 구별되나, 소송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권리가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산권의 청구인 경우에는 공권력의 행사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 소송의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별하는 실익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즉, 재산권의 청구에 대한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은 대등한 권리주체간의 관계를 전제로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다툼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국가만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행정소송법
가집행
국가소송
2022-02-28
민사일반
지역권설정
◇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은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서도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원심 판시 ‘나’부분에 관하여 ① 통행권 확인, ②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하였으나,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원심 판시 ‘라’부분에 관하여 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② 사용방해금지, ③ 간접강제를 청구함. 원심은 원고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 그중 사용방해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라’부분에 대한 원고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고,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10만 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 대법원은 입법자가 채권에 대한 강제이행의 원칙과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원칙을 규정하였을 뿐 본안판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나 간접강제를 할 수 없도록 법률을 제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부작위채무와 부대체적 작위채무(이하 ‘부작위채무 등’)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공백을 막으려는 데 있는 점,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에 따라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점 등을 근거로 현재의 판례가 타당하다고 하였음.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준별하고 있으므로 판결절차에서 강제집행방법의 하나인 간접강제를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강제집행은 국가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판결절차에서 명하는 간접강제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절차인 점, 부작위채무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문제는 가처분절차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점,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부작위채무 등을 다른 종류의 채무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어서 부당한 점 등을 이유로 기존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과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이 있음.
채무자
채권
채권자
간접강제
작위채무
부작위채무
채무
2021-08-12
민사일반
양육비
◇ 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한을 갖는 경우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는 자격이 있는지(적극) ◇ 1. 가.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등 참조). 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은 ‘민법 제837조(동조가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민법 제837조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을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며(제2항), ‘가정법원은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은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은 친권의 상실(제924조), 법률행위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제925조)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2014. 10. 15. 법률 제12777호로 개정되면서(이하 ‘개정 민법’이라고 한다) 가정법원은 친권 상실사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친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제924조의2)을 신설하였고,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친권의 일부 제한 등으로 그 제한된 범위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며(제932조 제2항, 제928조), 이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정하였다(제946조).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한 경우 부모의 친권 중 보호·교양에 관한 권리(민법 제913조),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등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한(이하 ‘양육권’이라고 한다)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앞서 본 규정 내용과 체계, 민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정법원이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경우에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하여 미성년후견인은 비양육친을 상대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에 따른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친권의 일부 제한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는다(민법 제925조의3).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한 경우에도 부모는 여전히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미성년후견인이 민법 제946조에 따라 친권자를 대신하여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종국적으로 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갖는 부모(이하 ‘비양육친’이라고 한다)가 부담해야 한다. 2)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친권 중 양육권의 제한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충분하게 보호·교양하기 위해서는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즉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양육비’라고 한다)의 원활한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미성년후견인에게 민법 제837조의 유추적용으로 인한 양육비심판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행 민법, 가사소송법상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 대하여 미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충분하게 보호·교양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미성년후견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피후견인을 양육한 경우 후견인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비양육친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지출비용(=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반면 장차 피후견인을 보호·교양하는 데 필요한 비용, 즉 장래 양육비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게 직접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의 비양육친에 대한 부양청구권을 ‘대리’ 하여 그 지급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친권 중 양육권의 제한으로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한만을 가질 뿐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의 재산적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은 갖지 않으므로(민법 제946조, 제924조의2, 제925조의3) 피후견인의 비양육친에 대한 위 부양청구권을 대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비양육친으로부터 장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을 제한하고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했음에도 위와 같이 장래 양육비를 미리 확보할 수 없는 문제로 피후견인을 충분히 보호·교양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친자법의 기본 이념인 ‘자녀의 복리’와 이를 위해 개정을 거듭해 온 민법의 취지에 반한다. 3) 민법 제837조는 협의 이혼에 관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민법 제843조), 혼인의 취소(민법 제824조의2), 인지(민법 제864조의2)의 경우에도 준용되어(이하 이를 통틀어 ‘민법 제837조 및 동조가 준용되는 경우’라고 한다), 부모가 혼인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들 사이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 조항에 해당한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양육자의 결정을 포함하므로(민법 제837조 제2항 제1호), 이혼 등의 경우 부모는 어느 일방만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그와 같이 결정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내지 제4항). 이에 따라 친권으로부터 양육권이 분리되어 양육권자의 비양육친에 대한 양육비청구가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가사소송법은 위와 같이 ‘민법 제837조 및 동조가 준용되는 경우’의 양육비청구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가사비송 마류 3) 사건으로 정하여 가사사건에 관한 전문기관인 가정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이로써 ‘민법 제837조 및 동조가 준용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가사소송법 제67조) 등 가사소송법이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보다 용이하게 적시에 확보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듯이 친권 중 양육권의 제한으로 선임된 미성년후견인도 위 ‘민법 제837조 및 동조가 준용되는 경우’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와 마찬가지로 후견사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양육비를 적시에 용이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게 직접 양육비심판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가사소송법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에 관하여 특별히 마련한 위 규정들이 미성년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한다. 4)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이 제한되고 그 양육권 행사를 위해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민법 제946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인만이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민법 제837조 및 동조가 준용되는 경우’ 부모 중 어느 일방만이 양육권을 갖고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혼인공동생활 가운데 성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법 제837조 및 동조가 준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양육비의 적시 확보가 필요하다. 미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후견인 선임결정에 따라 피후견인을 양육할 임무를 맡는 사람일 뿐 피후견인에 대하여 그 부모와 같은,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아니므로 ‘민법 제837조 및 동조가 준용되는 경우’ 보다 양육비의 적시 확보가 더욱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위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장래 양육비 확보 방안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은 아래와 같이 개정민법에 따른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한 입법의 공백으로 보인다. 구 민법(2014. 10. 15. 법률 제12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친권의 상실(제924조), 법률행위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제925조)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이 분리되는 현상은 앞서 본 ‘민법 제837조 및 동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로 부모 사이에서 나타났다. 가사소송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이 위 경우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의 대표적인 청구인으로 ‘부·모’를 예시한 것도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민법이 개정되어 친권의 일부 제한에 관한 제924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민법 제837조 및 동조가 준용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부모와 제3자(미성년후견인) 사이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는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성년후견인과 비양육친 사이의 양육비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도 새롭게 필요해졌다. 5)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혼인공동생활 가운데 성장할 수 없는 경우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양육비의 적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위와 같이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혼인공동생활 가운데 성장할 수 없고 친권으로부터 양육권이 분리되는 상황의 유사성,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미성년후견인의 비양육친에 대한 양육비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점 등을 종합하면, 민법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한을 갖게 된 미성년후견인도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하여 비양육친을 상대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에 따른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외조부이고,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父임. 사건본인의 母가 父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다가 사망하면서 청구인 부부가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음.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父를 상대로 미성년후견 및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사건본인 父의 친권의 일부 제한을 받음과 동시에 미성년후견인임으로 선임되었음. 사건본인의 父는 사건본인의 母가 사망한 이후에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양육비 청구하기에 이름.
민사법
미성년후견
가정법원
양육
비양육친
양육비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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