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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며(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2항), 항소법원이 그와 같이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였으나,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서 그 국선변호인에게 따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곧바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선고기일에는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1-02-1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 사건 공고문에는 제목이 “공고 제08-1호”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민 여러분댁내 대안하시기를 삼가 기원올리는 바입니다”, “상기인은 고려대학교 가정과를 졸업하였다고 하며 지난번 동대표 선거에서 103동 동대표로 당선되었고 현재 자칭 동대표 총무라고 모든 단지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A씨는 103동 동대표로서 자격상실 되었음을 주민께 알려 드리오며 공고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아파트 주민들에게 A의 자격상실에 대해 알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위 공고문의 내용에는 “고려대학교 확인증명 학적팀 1767호(2007년9월6일자) 교무처장 회신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인용되어 있어 위 공고문의 작성주체가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이 될 수 없다는 사정 역시 인식되는 점, 위 공고문의 끝에는 “주공1단지 주민대표회”라고 기재되어 위 아파트 동대표회의 직인이 찍혀 있고, 위 주민대표회의 회장, 부회장 등 직책 옆에 피고인들의 기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 점,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의 표시 및 그 직인은 위 공고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는 공고문의 내용부분을 입증하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작성, 게시한 이 사건 공고문의 의사표명의 주체가 되는 명의인은 위 아파트주민대표회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공고문이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이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이를 위 교무처장 명의의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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