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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85097 퇴직연금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된 퇴직연금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여(제307조),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두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여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라고 정함으로써(제389조 제1항),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달리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성질ㆍ목적ㆍ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역시 상속재산파산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러나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도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적ㆍ정책적 요청에 근거한 압류금지재산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즉,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ㆍ5호에서 정한 퇴직금채권ㆍ퇴직연금채권과 비교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퇴직연금수급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바(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ㆍ운영을 통해 마련된 경제적 수입이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ㆍ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퇴직급여법의 목적과 취지, 입법을 통하여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일반적인 압류금지채권에 비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일반적인 압류금지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망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망인이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은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 포함되지만 예외적으로 망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인 경우에는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채무자는 ‘상속재산 그 자체’이므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된 퇴직연금채권은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것으로 그 취지를 참작해야 하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목적, 취지, 입법을 통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채권은 일반적인 압류금지 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상속재산파산
채무자회생
압류금지재산
퇴직금
2024-01-06
정보통신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3448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3. 11. 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초등온라인학습 서비스(‘이 사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서비스 이용자 42만여 건의 정보를 수집ㆍ보관하였음. 위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23만여 건이 유출되자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원고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함 □ 쟁점 - 원고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였는지(적극)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접속기록 보관, 점검 소홀 등 같은 법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소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기준금액 산출, 필수적 가중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는지(소극) □ 판단 - 원고는 A법인과 최상단 1차 방화벽 내에서 함께 서비스를 운영하고 DB 접근제어솔루션을 공동 사용하면서, A법인의 서비스 접근 권한을 가진 IP가 이 사건 서비스 DB에 접속할 수 있게 허용함. 그러나 이 사건 서비스의 DB서버 입장에서는 A법인의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외부망에 해당하므로, 여기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필터링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차단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차단하지 않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014. 5. 28.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형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부과규정은 그 요건으로 서비스제공자의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됨 - ①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적어도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는 점, ② 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22. 10.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서비스제공자 등이 보유한 모든 개인정보가 아니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개인정보로 해석해야 하고, 이 사건 서비스와 중ㆍ고등온라인학습 서비스는 별개이므로 피해규모가 원고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5% 이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의 위반행위는 해커가 A법인의 웹 서버에 웹 셸을 업로드한 때 개시되어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장기인 점, ④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⑤ 위반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과징금 액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매출액에 차이가 있는 다른 사안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과징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유출
2024-01-06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6300 시정명령취소
[제3행정부 2023. 11. 30. 선고] <공정거래> □ 사안의 개요 - 원단업체인 A업체가 해외 봉제업체인 B업체에 원단을 납품하면, B업체는 위 원단을 사용해 제작한 완제품을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함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A업체가 납품한 원단에 관한 거래의 당사자가 원고와 A업체로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함 □ 쟁점 - 원고와 A업체 사이에 하도급거래 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소극) □ 판단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사업자와 재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이 실질적·직접적인 것인지는 계약당사자 확정의 문제로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사업자와 재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거래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불이익 처분을 한 피고에게 있음 - ① 원고와 A업체 사이에 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 원고와 B업체 간, A업체와 B업체 간 각 계약관계를 인정할 명시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점, ② 원고와 A업체, B업체 모두 원단대금 지급의무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의 귀속 주체가 B업체라고 인식한 점, ③ 원고가 B업체에 완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원재료인 원단을 A업체로부터 납품받도록 지정하는 이른바 ‘완사입방식’의 의류납품거래가 갖는 일반적 특성에 비추어, 원고가 원단납품거래에 상당한 수준으로 관여했더라도 이를 원고와 A업체 간 계약관계를 인정할 만한 전형적 징표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A업체에 원단 공급을 강제하였다거나 B업체의 원단대금 지급을 보증·담보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 증거가 없고, ⑤ A업체가 피고에게 신고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직접 원단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고 책임의 존재를 적시하지 않은 채 B업체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단납품 거래에 관하여 원고와 A업체 간 구 하도급법 적용을 위한 하도급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승)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하도급법
2024-01-02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917 임금 청구의 소
[제38-3민사부 2023. 9. 15.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피고 산하 법무부 하부조직 중 본부, 교정기관 등 소속 공무원 아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원고들)이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아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수당과 휴가비를 차등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기간제법 제8조, 법무부 및 검찰청 관리지침의 관련 규정과 국제규범에 위반된 것으로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법무부 하부조직 중 본부, 교정기관, 보호기관, 소년기관, 출입국기관 소속 공무원 아닌 기한의 정함 없는 근로자들과, 법무부 하부조직 중 법무연수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 아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소극) □ 판단 - 원고들과 비교대상자가 비교집단이 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이어야 하는데, 원고들과 원고들이 지목하는 비교대상자는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법무부 및 검찰청의 관리지침도 ‘사용자’를‘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정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과 검찰청의 장은 스스로의 권한으로 기한의 정함 없는 근로자를 선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성적을 평정하도록 규정함. 실제로도 법무부 소속기관 및 검찰청별로 각각 개별 사업예산에서 수당 등을 정하고, 예산 요구, 협의뿐만 아니라 채용계획 및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근로계약의 체결 등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짐 - 법무부 소속기관 중 원고들이 근무하는 기관과 법무연수원 등은 장소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업무환경, 예산사정, 정원 등이 모두 다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도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사업주’와 ‘동일한 사업’을 전제로 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만을 선언하고 있음 (원고패)
동일임금
동일가치노동
임금
무기계약직
2024-01-02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법원 2019다300866 손해배상(기)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피해자들이 해당 시설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시설’을 정하고(제3조),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 즉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시설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정하되(제6조 제1항), 환경오염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제7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는,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항)라고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제2항)라고 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다만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제3항)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여러 간접사실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간접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다. ☞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이 증발하여 약 33.04㎏ 상당 불화수소가 기체 상태로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마을 주민이었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이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되었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공장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발생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오염
불산
누출사고
2023-12-29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2023도23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의 퇴직금 공제 등이 문제된 사건] ◇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의 성격(= 강행규정) 및 이에 반하는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의 효력(무효) ◇ ◇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서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 및 징계해고사유로 정한 경우 그 사유로 인한 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을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2항 제2호는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사납금제는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운수종사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여객자동차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어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였으나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후 여객자동차법이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하여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처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등 참조). ☞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이 ①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부분을 퇴직한 택시기사에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하였고, ② 3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당연퇴직 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1년의 계속근로기간 완성 전에 3일 이상 무단결근한 택시기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임 ☞ 원심은, 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부분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위 미달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3일 이상 무단결근한 택시기사가 당연퇴직 처리되었다고 믿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①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는 한편 그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은 사법상 무효로 보아야 하고, 이를 근로자인 택시기사에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② 위 택시회사의 취업규칙상 3일 이상 무단결근 사유는 당연퇴직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한편, 징계해고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어 이는 그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기록상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대한 징계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을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퇴직조처가 유효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퇴직금
택시기사
운송수입금
2023-12-08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5303 손해배상(기)
[제13민사부 2023. 10.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는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피고에 대해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9. 6. 6.)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함. 피고가 토지를 인도하지 않자 원고는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여 2020. 7. 1. 토지를 인도받음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으로 토지 차임 상당액 2억여 원과 아울러, 보상금 공탁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인도하지 않고 정비사업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정비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사업자금 대출 관련 금융비용 상당인 8억여 원 지급을 함께 청구함 □ 쟁점 -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적극)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적극) -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손해액 판단 방법 □ 판단 - 사회통념상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 시 정비사업의 전체적 지연이 초래되고, 정비구역 내 다른 건물이 존재하더라도 그 건물 소유자의 인도 거부가 사업 지연의 공동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의 인도의무 불이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인도의무 불이행과 원고의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 -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는 토지 불법점유에 따른 통상손해(차임상당액)를 넘어서는 특별손해임. 불법행위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손해의 액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94다22446 판결, 대법원 2002다23598 판결 등). 원고의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가 130억 원을 대출받아 손실보상금 공탁하여 매달 6,000만 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사업 지연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피고 외에도 정비구역 내 토지를 점유하던 다른 주체가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금융비용의 구체적 현황과 액수에 대하여 알려주고 즉시 토지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명시적인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금융비용 전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함(원고일부승)
토지
불법점유
정비사업
인도의무
2023-11-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117 추심금
[제33민사부 2023. 10. 12.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A는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함. A(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는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주단에게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관하여 이 사건 질권을 설정함. 이후 양수인이 대주단으로부터 위 수익권과 질권을 양도받았고 피고는 ‘양수인은 피고의 동의 없이 질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조건부로 양도에 동의함 - 원고는 양수인의 피고에 대한 수익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수익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사업과 관련된 우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수익금 중 일부를 유보해야 하는데, 수익금 채권에 대해 세무서의 압류명령이 내려지는 등 정산되지 않은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함 □ 쟁점 -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 후 압류명령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조건부 동의에 기해 질권이 양도된 경우 질권이 압류명령에 우선하는지 (적극) □ 판단 - 이 사건 질권은 그 설정에 관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의 확정일자에 의한 승낙이 있던 때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였음. 압류명령은 그 후 송달되었고 질권자가 이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질권이 압류명령에 우선함(압류채권자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을 뿐임) - 이 사건 질권이 조건부 동의에 기해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나, 조건부 동의 관련 특약은 질권 양도 자체의 효력발생조건을 정한 것일 뿐 이미 발생한 질권자와 다른 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음. 이 사건 질권이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양수인은 그 대항력에 터잡아 질권을 취득한 자로서 압류명령에 우선함. 질권이 양도됨으로써 대항력을 상실한다면 질권 양도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질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압류명령 후 질권이 양도되고 이에 대해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질권이 압류명령에 우선함 -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처럼 압류명령과 관련하여 정산할 채무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함(원고일부승)
부동산
신탁계약
압류명령
질권
수익금
2023-11-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3645 약정금
[제12-3민사부 2023. 6. 14.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입한 조합원임 - 피고의 조합규약에 따르면, ① 조합의 임의 탈퇴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탈퇴 여부를 결정하고, ② 조합원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자격을 자동 상실하며, ③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납입금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 의결로 공제할 금액과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조합의 전임 집행부 이사회는 조합원이 위약금 없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도록 의결함. 원고들은 탈퇴 및 환급청구를 하였고 일부 원고는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 그 후 조합총회에서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은 조합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어 환불이 가능한 시점(PF대출 등)에 환불하기로 의결함 □ 쟁점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원고들의 조합 탈퇴 효력(유효) - 탈퇴로 인한 납입금반환청구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 피고 조합규약이 조합원의 해제·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무효의 약관인지 여부(소극) □ 판단 -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은 비법인사단인 피고 조합의 총유재산이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관리처분함. 피고 규약에 따르면 이사회가 조합 탈퇴에 관한 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사회가 위약금 공제 없이 환불할지 결정할 권한은 없으나 조합총회에서 같은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음 - 창립총회에서 결의된 조합가입계약서에는 탈퇴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조합원이 분담금을 납입해야 환불한다고 정하는데 원고들을 승계할 신규조합원이 가입하지 않았음. 또한 총회결의로 탈퇴한 조합원의 경우 ‘조합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어 환불이 가능한 시점’도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납입금반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 -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은 조합원자격을 자동 상실하였음. 규약상 탈퇴와 자격상실은 요건과 효과가 달리 규정되어 있고, 조합원 지위 상실 전까지 환급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총회결의가 없었으며,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게 된 사람들의 권리를 나머지 조합원들이 사후 결의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환급해야 함 -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이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면, 예기치 않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조합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잔존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고, 조합원이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벗어날 수 있어 합리적 균형에 어긋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규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거나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움(원고일부승)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분담금환불
2023-11-2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49924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49924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가처분 취소 [제7행정부 2023. 7. 6.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서 소유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신청을 함 - 피고(구리시장)는 토지 중 일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농지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허처분을 함 □ 쟁점 -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불허한 것이 적법한지(소극) □ 판단 -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난립된 훼손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녹지기능을 회복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훼손지 소유자의 사익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익도 위한 것임. 2015. 12. 29. 개발제한구역법의 개정으로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참여가 저조하여 사업참여율을 높이고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9. 10. 7.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훼손지에 대한 판정기준 완화, 정비사업 구역 내 임야 포함 허용, 정비사업 주체 다양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 농지전용허가는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함(대법원 2017두48956 판결 등).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는 행정기관 내부적인 재량행사의 기준과 방향을 정한 재량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위 예규만에 근거하여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은 아님. 위 예규가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 전용을 불허하도록 한 취지는 해당 농지를 농지로 유지하기 위함인데, 훼손지 정비사업 부지 내 농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농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추가적인 다른 고려 없이 위 예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단지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지전용허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 정비사업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은 아님(원고승)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농지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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