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동지점의 여신업무담당 과장이었던 B가 이 사건 인수잔금을 피고 A동지점이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08년6월 초순경 부동산을 담보로 한 15억 원의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추가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2009년2월 말경 B에게 이 사건 인수잔금 8억5,000만 원에 대한 대위변제확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던 사실, 이에 B는 이후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위 대위변제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고 그 대위변제기간을 그 작성일인 2009년3월3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한 사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는 마치 C가 이 사건 인수잔금 8억5,000만원을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은 것에 유사한 효과가 생기는 사실, B가 확약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확약서와 함께 법인인감증명서도 원고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 원고가 B에게 확약서가 피고 A동지점이 지급보증을 한 서류가 틀림없느냐고 묻자 B가 틀림이 없다고 확인을 하여 준 사실, 원고는 확약서를 교부받은 후 회사의 양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회사의 기존 임원진 모두의 사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C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의 사업범위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가 포함되는데, 재정경제부 고시 은행업무중부수업무에관한지침에 의하면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인수” 역시 피고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며, 그 주채무자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위와 같은 확약서 작성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지점장을 보좌하며 대출에 관여하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B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작성해 준 확약서를 믿고 C로부터 인수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