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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2009. 12. 24.자로 모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마쳤다가 2011. 5. 16.자로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A가 그 회사등을 상대로 2009. 9. 1.자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을 구하는 청구에 대한 판결
2011-12-12
임시집회무효확인
[1] 당초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집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거나 종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이 후임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집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고, 또한 새로운 집회가 당초 임원 선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사유는 이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2] 집합건물법은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하고(제37조 제1항),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위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하도록(제38조 제1항)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의 개수를 고려함이 없이 자연적 의미에서의 구분소유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가 관리단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위임인 본인확인서류로서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관리규약에서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회개최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위와 같은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위임장 양식에 기재된 첨부서류는 본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의 의미를 가질 뿐 그 제출이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되는 이상 위와 같은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4]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은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인정하면서 다시 제41조 제2항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집회마다 개별적인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 포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의하여 제38조 제2항의 대리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한 것으로는 해석할 수는 없다.
2011-08-03
구상금
피고 A동지점의 여신업무담당 과장이었던 B가 이 사건 인수잔금을 피고 A동지점이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08년6월 초순경 부동산을 담보로 한 15억 원의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추가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2009년2월 말경 B에게 이 사건 인수잔금 8억5,000만 원에 대한 대위변제확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던 사실, 이에 B는 이후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위 대위변제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고 그 대위변제기간을 그 작성일인 2009년3월3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한 사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는 마치 C가 이 사건 인수잔금 8억5,000만원을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은 것에 유사한 효과가 생기는 사실, B가 확약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확약서와 함께 법인인감증명서도 원고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 원고가 B에게 확약서가 피고 A동지점이 지급보증을 한 서류가 틀림없느냐고 묻자 B가 틀림이 없다고 확인을 하여 준 사실, 원고는 확약서를 교부받은 후 회사의 양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회사의 기존 임원진 모두의 사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C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의 사업범위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가 포함되는데, 재정경제부 고시 은행업무중부수업무에관한지침에 의하면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인수” 역시 피고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며, 그 주채무자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위와 같은 확약서 작성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지점장을 보좌하며 대출에 관여하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B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작성해 준 확약서를 믿고 C로부터 인수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10-11-25
보증채무부존재확인
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일반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비롯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회사의 신용카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회사의 상호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 피고가 그 때마다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의 신용카드관련 업무지침에도 회사의 명칭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시 새로이 연대보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사직을 사임한 후 재발급된 신용카드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채무액이 1,300여만 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보증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 속하고, 피고가 거래규모를 고의로 확대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보증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0-06-22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1.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사임서 작성일자를 그 제출일 이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그 작성일자가 도래하기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한 경우 및 사임의사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사임원을 제출하였다가 곧바로 사임의사를 철회하고 사임원을 반환받은 경우 사임의사가 철회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2. 호선은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를 일컫는데, 호선의 특성상 후보자 모두에게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도 호선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제척사유는 위와 같은 방식의 이사장 호선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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