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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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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수납식 의자 제조업에 종사하고자 정당한 거래를 통하여 F로부터 필요한 자산을 양도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F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대법원 2003. 6.24. 선고 2003다12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갑 제9, 10, 13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양수도대금은 F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소비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3년경부터 F로부터 수납식 의자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여 오던 중, 수납식 의자 부분에 관한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여 F로부터 그에 필요한 자산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F와 일부 거래관계에 있었을 뿐, 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주와 임원들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F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②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양도자산별 가치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된 양도대금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가 가치를 둔 F의 특허권, 영업권 및 브랜드 가치의 경우, 회사 장부 등에 기재된 가치보다 훨씬 높은 양도대금이 정해졌다. ③ 피고는 위 양수도대금을 F의 기존 채무 변제에 전부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이 사건계약을 체결하였고, F로부터 이에 관한 자금집행계획서와 각서까지 교부받았다. 위 자금집행계획서에는 부동산 등에 담보가 설정되어 우선권이 확보된 금융권 채무 외에 약 10억원의 채무만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자금집행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금융채무에 관하여 알 수 없었다. ④피고는 2014년 7월 23일부터 2014년 8월 29일 9회에 걸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양수도대금 중 약 90%에 이르는 9억 9,000만원을 F에 실제 지급하여 F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잔금 1억 1,000만원도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 또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을 통하여 지급함으로써 양수도대금을 제때 모두 지급하였다. ⑤ F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가장 가까운 2013년 12월 31일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고, 2013년도 매출총이익률이 26.52%(매출총이익 867,742,450원/매출액 3,271,993,478원×100%)에 이르렀으며, 영업이익 또한 2012년 4천439만5208원, 2013년 1억2천174만1658원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 당시까지 F의 금융권 채무에 대한 연체 또한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F의 채무초과상태를 알 수 없었다. ⑥ 피고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은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11-10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이 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위와 같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취소채무자인 물상보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 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물상보증인의 적극재산을 산 정함에 있어서 근저당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부분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 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취소채무자인 물 상보증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
2016-08-26
사해행위취소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05조 전문은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6조 제1항은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고 규정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7조 제1항 전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 그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송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점(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참조) 등을 고려하여,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대신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시킴으로써,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에서의 통일적인 처리를 꾀하고 있다. 이는 부인권이 파산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하고 파산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자취소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및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상 효과는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파산채권자인 채권자 은행이 제기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파산채권자인 채권자 은행이 행사한 채권자취소권의 범위 내에서 그 대상이 된 행위를 부인하고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을 구하는 등으로 수계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과 동일한 취지로 청구를 변경한 경우,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위와 같이 청구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인의 소가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2016-08-05
사해행위취소
공유물분할은 형식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1999. 6. 17.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공유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 또한 공유물분할 이후 당초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에 종전의 담보가등기에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는 모두 말소한 경우에 그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공유물분할 자체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사해행위에 해당한 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되어 단독소유로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가등기 설정계약의 취소와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인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제1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제1 담보가등기를 마쳤다가 위 토지가 공유물분할되자 단독소유로 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제1 대물반환예약과 동일한 내용의 제2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제1 담보가등기는 말소한 뒤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다시 제2 담보가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원고가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제2 대물반환예약의 취소와 제2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원심은 제2 대물반환예약은 제1 대물반환예약에 기한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에 관한 제1 담보가등기를 공유물분할에 따라 분할된 토지에 관한 제2 담보가등기로 이전하기 위한 계약에 불과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제1 대물반환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제2 대물반환예약으로 인하여 별도로 채무자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2대물반환예약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 즉 제1대물반환예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제2대물반환예약의 취소와 제2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음.
2016-06-10
사해행위취소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년 5월 31일 및 12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D개발에게 2억3000만원을 변제기 2014년 12월 12일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D개발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2014월 12월 15일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유한회사 D개발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시점인 2014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합계액(46억9200만원+1억5000만원=48억4200만원)이 그 각 부동산의 시가합계액(=42억1145만678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는 D개발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01-08
공탁금출급확인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F가 원고들과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한 점 ②공탁의 근거조문으로 변제공탁을 규정하는 민법 487조를 적시한 점 ③공탁사유가 채권자 불확지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이라 할 것이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확정채무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F가 이 사건 공탁을 할 당시 원고들 및 피고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모두 확정되기 전이어서 F의 가액반환채무가 아직 현존하는 확정채무가 아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F는 1심 판결이 명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15억6000여만원이었으나, 공탁 시점까지 원고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채권의 지연이자가 증가하여 그 원리금 채권이 공동담보가액 19억5000여만원을 초과하게 되자 위 금액을 공탁하게 된 점 ②이 사건 공탁 직후 공탁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어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공탁금액과 실제 발생한 채무액이 일치하는 점 ③F로서는 수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판결 확정을 기다리다가는 자칫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할 수 있었던 점 ④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의 경우에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공탁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미 채무의 성립이 확실히 예상되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 성립 시점이 나중에 도래하는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함이 형평에 부합하는 점 ⑤만일 위 공탁을 무효로 하더라도, F가 판결 확정 직후 다시 공탁하면 동일한 결과에 이를 뿐만 아니라 변제공탁의 유효성을 인정한다고 하여 채권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 적법, 유효하다 할 것이다.
2015-03-10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B는 적극재산 없이 11억여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1/4)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인 국가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B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한 협의분할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A는 B가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실제로는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포기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는 상속포기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 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실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인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3/4, D가 1/4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014-08-18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사해소송의 결과로 선고·확정될 사해판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해소송에 참가하는 것이다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물변제약정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위 대물변제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사해방지참가를 한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사해소송의 방지라는 사해방지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함에도 원심이 본안판단에 나아갔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사안
2014-06-16
사해행위취소 등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를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따라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될 것이고,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다.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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