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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가. 형법 제23조에서 정한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임야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및 종중이 가지는 분묘기지권의 범위 문제 등으로 소나무의 소유권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해자가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하려고 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종중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나무 등 반출금지가처분 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카합37호)을 받아둔 상태였던 점, ③ 그럼에도 가처분에 반하여 일단 소나무가 반출되고 나면 양수인의 선의취득, 소나무의 고사 등으로 원상회복이 곤란할 수 있는 점, ④ 분묘 주위의 도래솔과 비도래솔을 구분하여 도래솔(피해자가 반출하려고 한 소나무 60주 중 31주)에만 종중재산이라는 표시를 한 점, ⑤ 소나무의 효용이 해쳐진 결과는 종중재산이라는 표시 때문에 피해자가 판매를 하기 곤란하다는 것에 불과한데, 이는 당시 반출 자체를 금지한 가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수인의무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큰 침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016-12-09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① ‘똘마니’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그러한 표현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0. 10.14. 선고 2008도9209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은 ○○토론방은 ○○ 내부 게시판에 불과하여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과 달리 위 게시판은 ○○ 직원들만 글을 게시하고 열람할 수 있는데, ○○ 직원들은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거나 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고소 당시에 위 게시글들의 조회수가 20,289회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론방에 올린 위 글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어서, 모욕 및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이 사용한 단어(‘전무도 미쳐가나 봅니다’, ‘어떻게 생겨먹은 개말종이기에’)와 그 전체적인 맥락에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하고, 공지의 사실의 적시라도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754 판결 등 참조), 공지의 사실이라는 것만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사정이 반드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점(피해자는 관련 사건에서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았는바,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015-06-18
모욕
피고인은 3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된 인터넷 블러그 ***의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乙과 영상 촬영 기법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2013년 서산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블러그 게시판에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얻을려고 하는 것도 목적도 없지만 이런 류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뒤엔 싹 돌아선다", "사람을 조롱하듯이 가지고 논다"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됐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위 게시물들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취하는 최근의 행위를 적시한 것이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쪽지 등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이 위 게시물에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사람을 조롱하듯이 가지고 논다'는 표현은 그 전후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게시물들을 게시한 곳은 피고인의 사진 등 영상작업 결과물을 개인적으로 게재하는 개인 블러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글을 게시판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온라인상에서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5-03-20
모욕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백모씨 명의의 트위터 계정에 ‘아빠가 국회의원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딱한 OOO당 후보’라는 글과 ‘OOO당 후보 ‘아빠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떨어지면 혼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같은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명갑 선거구에 출마한 OO당 소속 후보자 백씨의 비서관이고, 피해자 차모씨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OOO당 소속 후보자이며, 이 사건 각 게시글은 백씨 명의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것으로 ‘OOO당 후보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 독자적인 정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다소 비꼬아 표현한 것인 바, 그 표현 방식을 제거한 순수한 내용 자체는 특정 후보자의 정치적 능력에 관한 것으로써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하는 후보자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상대방 후보에 대하여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 점, 이 사건 각 게시글이 다소 비꼬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그 표현이 비속하거나 저열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백씨의 비서관으로서 그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인 바,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헌법재판소 2011년 12월 29일 선고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 191 병합 결정)하는 바와 같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각 게시글은 그 표현의 방식과 의미, 작성 동기와 사회적 배경 등에 비춰 선거와 관련해 허용되는 풍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써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013-0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1.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 피고인에게는 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엘지전자 등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기 위한 주된 목적과 아이오셀을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이 있었고, 이러한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호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를, 제2호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를, 제3호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제4호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볼 것이다. 3.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3항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회사의 부사장이던 갑이 공인회계사인 피고인에게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언급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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