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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담배소매인지정취소재결취소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 점포에서 B슈퍼로 이동하기 위한 보행자의 올바른 통행방법은 이 사건 도로 중 보도와 이 사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통행방법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 사이의 거리는 55m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 사이의 거리는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제한한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1호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1호는 '구청장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하나, 영업소 간 거리가 50m 이내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별표1] 1의 다는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 사이의 거리는 50m 이내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재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담배사업법령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제한규정을 둔 취지는 담배 소매인 영업소의 범람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부작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담배소매인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담배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두4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방법과 실제의 통행방법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영업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원고 점포에서 B슈퍼로 이동하는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에 따른 올바른 통행방법은 이 사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규칙 제3조 [별표1] 1의 다는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 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고 반드시 위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 사이의 최단거리를 별지 1 이 사건 상가 배치도 표시 및 현황 사진 ㉮구간과 같이 보더라도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거리측정 방법에 배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 한편 위 ㉮구간의 길이가 50m 미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이 사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 내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면, B슈퍼와 이 사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영업소 간의 거리가 가장 길게 측정되는데, 이러한 측정방법은 담배사업법령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제한규정을 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담배사업법
도로교통법
담배소매인
2019-12-26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상가임차인)가 피고(임대인)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거나 주선할 신규임차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피고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임차인
임대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9-07-18
형사일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여 부동산 관련 계약을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 판단 가) 피고인 박○○은 피고인 정○○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정○○은 피고인 박○○으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647 판결 등을 예로 들며,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대행하도록 한 것만으로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는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중개보조를 하도록 한 것인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고 그 권리관계나 시설물의 상태 등을 설명하고 매매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고 섣불리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하도록 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일 뿐,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대신 작성하는 모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원룸 임대차 계약 중개 전과정에서 피고인 박○○만이 실질적인 중개를 하였으므로 위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647 판결의 결론과 달리 판단함에 문제가 없다. 다) 또한 피고인들은 계약금액이 적은 원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소개 및 계약 과정 전반에 관여하고, 그 중개수수료의 일정 비율(이 사건의 경우 80%)을 중개보조원에 대한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들을 보호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수수료 금액이 적은 원룸 임대차 계약과 아파트, 상가 등의 매매 계약 등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 박○○이 기본급 없이 중개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으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 과정 전반에 피고인 정○○의 별다른 관여나 지시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해 온 이상 소위 말하는 부침이 심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박○○의 계산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부동산 중개가 업계의 관행으로서 만연해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위반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공인중개사법
중개수수료
중개보조
2019-05-27
가사·상속
이혼 및 위자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안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와의 사실혼기간 중 피고에게 상당한 금원을 이체하였는데, 두 사람이 헤어진 이상 피고가 이를 보유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이체금액에서 원고의 자동차 구입비용 등을 공제한 4216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통상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가사사건과 병합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나아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여 사실혼기간 중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한 금액이 그 자체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기간 중에 서로 상당한 금액을 주고받았으며 그 금원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재산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아래와 같이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외에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재산분할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피고의 싼타페 차량과 컴퓨터(컴퓨터에 대하여는 현재의 시가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 금액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원고의 적극재산 중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순번 4 OOO은퇴디자인적금에 한정되고, 나머지 피고가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주장하는 예금, 적금은 피고의 전남편의 유족연금을 모아서 불입한 것이거나 피고의 전거주지인 △△시 □동 소재 아파트 내 피고 소유의 상가를 1억 1400만 원에 매도하여 불입한 것이어서 원고의 나머지 예금, 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7호증, 2018년 3월 19일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2016년 7월 4일 위 상가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1억 1400만원 중 1억원 가량이 피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다음날 바로 1억1650만원이 출금된 점, 원고의 각 적금 등의 각 입금액은 위 ▲▲은행 계좌에서 각 출금된 것인 점, 그 외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상의 원고의 예금, 적금 형성시기와 경위, 금액 등에 비추어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상의 원고의 예금, 적금은 이 사건 사실혼기간 중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2018년 3월 19일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다른 OOO은퇴디자인적금은 피고가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순번 4의 적금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1525만원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으로 다시 가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적금과 중복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위자료
이혼
2018-10-25
형사일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계단에서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고,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이 2~6세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같은 발달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사회행동에 대한 이해능력 및 성적행동의 결과를 예견하는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부족하고, 정서적 친밀감의 표현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향이 있다. 2) 이 사건 발생 장소는 6층 상가건물 중 1층 엘리베이터 바로 옆 출입구 쪽 계단으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고, 이 사건 발생 시간도 약 15시경으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주위 환경이 밝은 시간이었으며,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직전·직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건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같은 건물 계단으로 도망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다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건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출입구 옆 버튼 앞에서 계속 서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1층 엘리베이터 출입구 버튼이 안눌러져 있는 것을 알아채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후 막역히 두려움을 느끼고 이 사건 계단 쪽으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손으로 잡은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 팔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부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긴소매 얇은 잠바의 팔 부분을 잡은 것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약 2~3회 가량 움켜잡았다가 피해자가 울려고 하자 곧바로 놓아 주었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다른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 5) 당시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팔을 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일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6) 강제추행범의 경우 피해자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어 곧바로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피해자가 떠난 뒤에도 이 사건 건물을 떠나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건 건물 1층과 주변을 서성였다. 7)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행동은 앞서 본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와 의사표현능력,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게 된 경위와 방법, 지속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기 전·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친해지고 싶은 피해자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8-09-20
행정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상주인구 뿐아니라 상근인구와 유동인구까지 모두 더하여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는 사건 1. 원고의 주장-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중복산정 여부 환경부에서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토대로 계산한 1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인·일, 이하 ‘원단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를 곱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배출되는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이 산출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상주인구 뿐 아니라 E구까지 포함하여 계획인구를 산출한 후, 위 계획인구 수에 원단위를 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E구가 발생시키는 폐기물량을 중복하여 계산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 뿐 아니라 상근인구와 방문·이용인구 등 E구까지 모두 더하여 계획인구 수를 정한 다음 이에 원단위를 곱하여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가) 환경부가 작성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조례는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출할 때, 전체 폐기물량을 인구수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자는 개발계획의 개요가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는 위 개발계획 개요에 포함될 사항으로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을 정하고 있으며, 한편 수용인구는 주택계획에 따라 건설예정인 전체 주택 수에 세대별 평균 인구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어 수용인구는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로서 상주인구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는 개발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수용인구, 즉 상주인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원단위는 울산 ○구의 상주인구, 상근인구와 방문·이용인구가 각각 배출하는 폐기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울산 ○구 전체에서 발생한 폐기물량을 측정한 다음, 이를 단순히 울산 ○구의 상주인구로 나누어 상주인구 1인당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단위에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를 곱하면 일응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에서 상주인구, 상근인구 및 방문·이용인구가 배출하는 폐기물량이 산출되는 것인데, 여기에 다시 상근인구와 방문·이용인구 등을 계획인구에 포함시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계산하면 상근인구와 방문·이용인구 등이 발생시키는 폐기물량이 중복하여 산정된다. 다)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2항 제5호는, ‘폐기물발생량 산정은 해당 택지 등에 거주하거나(세입자 포함), 상주하는 사람(상가, 학교, 교회, 공공시설물 등) 모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계산하기 위한 계획인구의 범위에 해당 택지에 상주, 상근하는 인구는 포함되나, 일시적인 방문·이용인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상주인구
상근인구
2018-07-06
금융·보험
대여금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2. 7. 12. 선고2010다51192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내용의 약정을 하였어야 하고,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 ☞ 상가의 분양자인 피고가원고와 중도금 대출에 관한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고, 이에따라 수분양자인 소외인이 주채무자,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에서, 주채무의 시효 완성 전에 피고가 소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와 위 대출의 만기를연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할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기로한 점, 피고가 소외인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소외인에게위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겠다고한 점 등 피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소멸시효
채무
보증인
2018-05-29
주택·상가임대차
건물명도
임대차기간이 5년 경과된 상가임대차에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08년 7월 31일 D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어 갱신되어 오다가 2014년 9월 30일 그 임대인 지위가 D로부터 원고와 선정자에게 승계된 후 원고의 해지통고로 2015년 7월 31일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5년을 경과하였지만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보호규정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보호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였을 뿐이고,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 그런데‘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들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임차인이 5년의 임대차기간을 채워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면 후자의 경우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즉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는 3호(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8호에서 정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임대차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보호의무 면제 사유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인 반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의 '권리금' 즉,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영업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형성되나 상가건물과불가분적으로 결부되어, 임대차 종료 이후 임차인이 회수하기 거의 불가능하였던 유·무형으로 형성된 재산적 가치를 임차인이 권리금이라는 형태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서, 양 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한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제한인 제10조 제2항을 이 사건 보호조항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⑦ 이 사건 보호규정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한다면, 총 5년의 임대차기간을 채우려는 임대인과 달리 임차인은, 상가건물에 부착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일부라도 권리금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상가임대차법이 보장한 총 5년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위축시키게 된다. 이러한 단기 임대차의 증가는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법
권리금
상가
임차인
2017-11-10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강제추행행위로 인하여 핸들이 틀어져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05월 04일 04시00분경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인근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심○○(남, 38세)이 동일 방향 2차로에 주차해 놓은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루프 페널 부분 수정 등 880만 65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아무런 교통장애물이 없음에도 갑자기 오른쪽으로 기운 상태로 직진하여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점,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에는 노○○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년 5월 19일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노○○의 강제추행행위라는 외부적인 물리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핸들이 틀어져 피해차량을 들이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상의 부주의 등 스스로의 과실에 기인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
도로교통법
동승자
업무상주의의무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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