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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구「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7. 4. 대통령령 2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별표 2의2]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비고란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체제?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교원’이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규정 [별표 2의2]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교육공무원에 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 [별표 2의2]가 교육공무원 이외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공무원에는, 구 국가공무원법상 여러 유형의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고용직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나 정무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은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공무원들은 모두 근무연차에 따라 호봉이 승급되는 공무원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계약직공무원은 기간제교원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자체가 1년 이내의 단기간이고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 제7조의2는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을 원칙적으로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는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라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중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11]이 적용되는데, 이와 같이 [별표 11]을 별도로 정한 것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그 계급과 호봉체계가 다른 경력직공무원과 상이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이 그 비고란에서 기간제교원의 봉급을 특정 호봉의 고정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기간제교원과 임용사유와 임용기간 및 임용기간 만료 후 지위 등이 유사한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 제36조, 제39조에서 별도의 보수체계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직공무원에게는 다른 일반경력직공무원과 같이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따른 [별표 3] 내지 [별표 14]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한 내용을 ‘비고란’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는,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서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규 교원과는 그 법률상 지위가 상이하여 정규교원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신규 채용시 호봉을 획정하고, 그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등 보수체계를 모두 그대로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④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성과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수행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려는 데 그 지급취지가 있는데, 기간제교원은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과상여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교육부장관이 그 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다 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구「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7. 4. 대통령령 2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기간제교원이 포함됨을 전제로, 교육부장관이 성과상여금에 관한 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들어, 대한민국을 상대로 최저 성과상여금 상당의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간제교원은 구「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7-02-13
손해배상(기)
구「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7. 4. 대통령령 2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별표 2의2]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비고란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체제?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교원’이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규정 [별표 2의2]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교육공무원에 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 [별표 2의2]가 교육공무원 이외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공무원에는, 구 국가공무원법상 여러 유형의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고용직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나 정무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은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공무원들은 모두 근무연차에 따라 호봉이 승급되는 공무원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계약직공무원은 기간제교원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자체가 1년 이내의 단기간이고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 제7조의2는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을 원칙적으로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는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라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중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11]이 적용되는데, 이와 같이 [별표 11]을 별도로 정한 것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그 계급과 호봉체계가 다른 경력직공무원과 상이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이 그 비고란에서 기간제교원의 봉급을 특정 호봉의 고정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기간제교원과 임용사유와 임용기간 및 임용기간 만료 후 지위 등이 유사한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 제36조, 제39조에서 별도의 보수체계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직공무원에게는 다른 일반경력직공무원과 같이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따른 [별표 3] 내지 [별표 14]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한 내용을 ‘비고란’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는,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서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규 교원과는 그 법률상 지위가 상이하여 정규교원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신규 채용시 호봉을 획정하고, 그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등 보수체계를 모두 그대로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④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성과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수행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려는 데 그 지급취지가 있는데, 기간제교원은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과상여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교육부장관이 그 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다 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구「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7. 4. 대통령령 2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기간제교원이 포함됨을 전제로, 교육부장관이 성과상여금에 관한 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들어, 대한민국을 상대로 최저 성과상여금 상당의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간제교원은 구「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7-02-13
임금
1) 원고들이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 등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는 오랫동안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채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왔고, 이러한 계산방법에 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노동조합 역시 단체협약에 통상임금을 수당과 기본급이라고 정의하여 이 사건 상여금은 제외되는 것처럼 규정함에 동의하였고, 자신들이 조합원들을 위해 발행한 생활백서에서도 '통상임금'이라는 제목으로 '기본급+근속+지역/복지+직책+직무환경+직무/자격+개인연금'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노동조합이 피고와 임금협상을 함에 있어서도 월 고정임금과 월할 상여금을 합한 금액과 표준생계비 계산액의 차액을 근거로 삼아 요구하는 등 임금, 수당, 상여금 등을 합한 임금 총액만을 고려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상여금이 도입된 이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인식 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섭을 해왔다. (중략) 마) 피고의 2010년부터 2015년 2분기까지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손익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2015년 2분기 동안 피고의 영업손실은 1분기 대비 약 1.4배, 당기순손실은 약 3.5배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하였다. 위 추가부담액 약 6300억 원은 실적이 가장 양호한 2010년도 당기순이익의 약 20% 정도이고, 2011년도 당기순이익의 약 30%, 2012년도 당기순이익의 약 60% 정도이며, 2013년도의 당기순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인데, 피고가 2014년도 이후 거액의 당기순손실을 보고 있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는 위 추가부담액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 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어 적자의 지속적 누적으로 재무적인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다음 이를 기초로 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등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 될 수 없다(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상,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주장 및 성과금 공제 주장 등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016-03-11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 등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 자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代償)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발생할 경쟁력 강화 등 사용자 측의 이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를 장기적으로 근로자들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당 기업의 경영행태,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변경 전후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 롯데월드의 1?2급 직원들을 일반 사원(3 내지 5급)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고 1?2급 직원들에게 고정 금액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의 일부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었던 사안에서, 변경된 취업규칙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규칙 변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등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은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안
2015-08-21
임금청구소송
피고 주식회사 OO버스는 울산 북구 호계로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유진버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원고들은 지급받은 수당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 연차수당, 하계휴가비, 상여금, 무사고수당, 교통비, 직무유해수당, 보전수당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수당의 항목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1) 근속수당 : 포함 비록 근속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일정액의 근속수당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연차수당 : 제외 연차수당은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그 근로자가 취득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유급의 임금이라고 할 것인데,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연차유급휴가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위와 같은 추가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연차수당은, 소정 근무일수의 개근 여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른 법정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수당으로서 개념상으로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하계휴가비 : 제외 이 사건 하계휴가비에 대하여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는 반면,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하계휴가비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소정 근로에 , 대한 대가로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 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상여금 : 제외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는 반면,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무사고포상 : 제외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에 무사고 포상의 지급조건으로 ‘매월 22일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자가 무사고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무사고 포상금 8만 원을 지급한다(2011. 4. 1.부터 5만 원)'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사고 포상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22일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여야 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한 경우에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어서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무사고 포상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교통비 : 포함 교통비는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7) 직무유해수당 : 제외 이 사건 직무유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보전수당 : 제외 이 사건 보전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 8대절 유급(휴가)수당 : 제외 휴일근로수당의 하나인 8대절 유급(휴가)수당은 다른 법정수당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범위의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일정한 할증률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수당으로서 개념상으로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04-23
임금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위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조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따라서 2008년 노사합의 중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추가적인 임금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8년 임금체계 전환 시 토대로 삼은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통보자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상임금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점,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145,445,531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추가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중 일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014-11-07
징계무효확인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기존 노조와 별개로 새로 설립된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언양지회의 지회장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E, F과 함께 2011년 7월 1일 오후 10시경 피고의 언양공장 정문에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원고가 설립한 00언양지회 노동조합에 함께 해 달라, 지난 10여 년간 비정규직이 10배 가까이 늘어나고 회사의 매출과 순이익이 몇 곱절로 늘어나는데 임금과 복지는 제자리걸음이며 상여금 삭감을 감수해야 했다’는 내용의 위 노동조합 효성언양지회 선전 유인물 ‘참소리’를 배포한 사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언양공장에서 2011년 7월 10일 오전 7시경 ‘○○언양지회에 가입한다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설립은 외부인원이 기계를 가동하였기 때문이며 언양공장 전체가 외주화될 수 있다, 피고는 2011년 7월 1일 유인물을 배포하는 원고를 몰아내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2011년 7월 21일 오후 10시경 ‘○○언양지회 조합원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피고가 노동조합을 장악하여 대의원 등이 피고의 의도대로 움직였고 그 사이 구조조정으로 조합원 수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피고 회사의 경우 2009년에는 기본급을 동결하였으나 2010년, 2011년에는 정액 71,000원, 77,000원으로 각 인상하였고 상여금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600%로 삭감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700% 이상으로 다시 인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일응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노조활동상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그 구체적 방법, 시기, 장소 등과 관련하여 일일이 회사의 승인을 받거나 회사와 사전 협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세 차례에 걸친 유인물 배포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경비업무 및 근로자들의 출퇴근행위에 별다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인물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 노조활동에서 유인물배포는 그 방법을 당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로서 그 배포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자칫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원고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조원을 확보하여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조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유인물 배포 당시 피고 회사의 퇴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그러한 퇴거명령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불응한 원고의 행위 역시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14-03-06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춰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년 10월 27일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의 2011년 9월 8일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을 부의해 의결했다. 이 사건아파트 관리규약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정원을 16명으로 하고,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해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년 9월 8일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공모씨를 포함해 9명이었다. 이 의결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의 회의록 사본이 제출됐는데, 그 중 하나에는 공씨의 서명이 있으나, 다른 하나에는 공씨의 서명이 없고, 둘 모두에 ‘장모(202동 대표) 반대입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장씨는 경찰에서 ‘위 의결 당시 7명만 참석했고, 공씨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당시 의안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했다’, ‘공씨는 이후 2011년 9월 28일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해 2011년 9월 8일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사본에 서명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2011년 9월 8일자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공씨는 참석하지 않았고, 장씨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절차에 있어 정족수 규정의 위반이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상여금 지급 결의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하여 배임 등의 죄책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을 거절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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